https://www.simpan.go.kr/nsph/sph410.do



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sph315p.do?prgn_claim_id=292&claim_ty_code=N0000000&claim_rs_code=005001000&claimCaseAt=1&cmitUseDbDiv=&cmit_id=100020000


사건정보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공통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정보공개청구

처분일 0000년 00월 0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0000년 00월 00일

감경기준

참작사유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0000. 00. 00.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관할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불법 교습소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0000. 00. 00. 현지 확인을 받았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학원파파라치의 막가파식 신고에 의하여 많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신고인에 대한 무고죄 항고장을 제출하여 소가 진행 중이며, 이에 병행하여 신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신고인의 송달가능 주소, 성명, 연락처가 필요하였으므로 0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통지를 구두로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0000. 00. 00.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거서류

근거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