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사진이 있다.
A는 실장석 전용공원에 들렀다가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으앙! 내 카메라가 없어졌다. "
하지만 카메라에 GPS 장치를 달아서 찾았다.
"십년감수했네"
A의 카메라를 훔쳤던 실장석은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다녔다.
그는 이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게되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실장석에게 있다!"
실장석 애호단체 SETA가 실장석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 셀카 사진은 실장석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실장석 애호단체 SETA는 실장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단체이니
SETA가 저작권 수익을 관리하겠다"
"뭐라고요?"
A는 당황했다.
1. 실장석에게 저작권이 있나
2. 실장석 애호단체가 실장석을 대표할수있나
3. 왜 그들이 실장석의 권리를 팔아서 나의 사진을 뺏을까?
결국 소송이 벌어졌고 A는 패배했다. 왜냐하면 A는 돈이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날렸기때문이다.
한편 SETA는 화제도 되었겠다, 그 사진을 이용하여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였다.
"실장석의 잘못도 민사배상해주세요"
한편 실장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SETA에게 소송을 걸었다.
실장석의 권리를 대변한다면 실장석의 의무도 대변해줘야한다.
실장석의 권리로 수익을 얻는다면 실장석이 저지른 손해도 대신 배상해줘야한다.
"저희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아니지. 실장석의 권리가 있으면 실장석의 의무도 있다. 너희들은 실장석을 대신하는 단체이니 책임도 대신 져줘야지"
A가 탄원서를 보냈다.
실장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럼 책임져야할 의무도 있다.
결국 SETA는 실장석 문제로 소송을 당해서 망했다.
한줄 요약하면 실장석이 훔친 카메라로 사직을 찍었는데 이걸 실장석 애호단체에서 사직을 찍은 실장석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거네
항상그렇지만 철웅이스크는 법률을 너무 지멋대로 해석하는게 문제인거같음
PETA의 원숭이 셀카사건을 풍자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첫번째는 실장석이 카메라를 훔친건데 그럼 절도죄가 먼저이기 때문에 실장석이 자신이 찍은 사진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을 꺼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지 애호단체는 아무런 권한도 업쇼음
그렇군요
세번째로 이모든건 실장석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예기인데 실장석이 찍은 사진의 소유권으로 소송해서 이겨서 배상금을 받을수있다면 그전에 먼저 실장석이 카메라를 훔친게 먼저 처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실장석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진을 찍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수없지만 애호단체가 억지부린거라는 스토리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 나무위키 항목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파멸로 끝난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안타까워서 저런 결말을 만들었죠
저 사건은 법원이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하고, PETA에겐 데이비드의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 명령을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4/0200000000AKR20180424058700104.HTML?input=1195m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을 쏟은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장석에게 저작권은 없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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