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작가 칙치마 시바루, 그는 윳쿠리 소설로 대성공하여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까지 되었다.
"출세한 정말힘들군"
"장관님의 소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칙치마 장관은 특무 윳쿠리의 원작자이다. 윳쿠리 팬픽이다. (인터넷 팬픽)
특무 윳쿠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다가
핵공격을 당하여 토벌된다는 스토리는 영화화되어서
노벨영화상까지 수상하여 대박났다.
"이 소설을 쓰기위하여 내가 영혼까지 바쳤네"
그러나 훗날 무명작가 F가 멋대로 특무 윳쿠리의 속편을 쓴것이었다.(인터넷 팬픽)
"용서못해!"
칙치마 시바루는 조폭을 시켜서 F를 테러하려고 했다.
"생일이 끝나면 바로 실행명령내린다"
그의 생일에는 유명실장요리 셰프 이지사와 토시아키가 와서 요리를 했다.
"정말 맛있군"
"이건 "소련의 윳쿠리"라는 작품을 보고 만든 요리입니다."
"소련의 윳쿠리?"
소련의 윳쿠리
그건 비운의 작가 미하일 시발로무 스키의 작품이었다.(인터넷 팬픽)
간단한 줄거리
"윳쿠리 동무"
"왜 그런가 사람 동무"
"내가 정권을 전복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군대를 이끌고 국가 지도자들을 인질로 잡아서 군지휘관들의 투항을 받아야...."
이 작품이 문제되어서 미하일 시발로무스키는 계엄법위반으로 깜빵에 갔다.
칙치마 장관은 멘붕하여 말했다.
"그런다고 시발로무스키 작가를 탄압하면 쓰나"
"장관님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뭣이!"
"다른 사람이 만든 윳쿠리 소재를 가지고 2차 창작을 하면서
다른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의 속편을 쓰지마라고 우깁니다"
이지사와가 말했다.
"아니지! 2차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네. 특무 윳쿠리 봉기는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 팬픽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않아도 일단 창작만 하면 생기네"
"그럼 윳쿠리는 저작권이 없나요?"
"윳쿠리는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설정이라서 저작권이 없지만
윳쿠리를 소재로 만들면 저작권이 생기네"
장관이 말했다.
"어이없군요"
이지사와가 대답했다.
"윳쿠리로 2차 창작물을 만들고 나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윳쿠리를 만든 사람의 허가를 받아오세요"
"뭣이..."
"애당초 2차 창작물(인터넷 팬픽)을 가지고 자기가 원작자니 다른 사람은 속편을 쓰면 안된다는 오만을 부리면 안됩니다"
"으...."
장관은 조폭을 시켜서 테러하는 계획을 취소했다.
※ 윳쿠리는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 캐릭터이다.
낄낄낄 철웅씨 팬픽이 영화화 될수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말도안되는 스토리는 집어치세요 - dc App
인터넷 소설이 영화화된적은 있습니다
50가지 그림자 시리즈가 트와일라잇의 팬픽이었죠
다만 저건 인터넷 팬픽
그림자씨리즈가 트와일라잇의 팬픽으로 시작된건 맞지만 팬픽이 원작의 설정들을 기반으로 다른 예기를 쓴거란걸 생각해볼때 그림자씨리즈의 소설이 팬픽은 아니죠 트와일라잇의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깐요 - dc App
그저 돈만고 잘생긴 남자가 젊은 여자 꼬시는 전형적인 성적 판타지만 가져다 쓴거같군요 - dc App
그리고 저작권등록을 하지않아도 저작권은 저절로생긴다는건 맞는말입니다 - dc App
저작권등록은 그저 저작권의 소유권을 좀더 명확히 해줄뿐이죠 - dc App
저작권법 10조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dc App
그렇군요. 그럼 허가없이 쓴 속편도 저작권이 생길까요?
방금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