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스터 스티커 사건
출판사 현민시스템의 소설가가 무단으로 포켓몬을 도용해서 쓴 소설이다.
나는 이 작품의 소설의 뒷편을 쓸수있을까?
※ 일본에는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라고 해서 민간 버스회사가 사자에상 캐릭터를 멋대로 도용했다가 거액을 배상한바 있다.
참고로 출판사 현민시스템은 망했다.
포켓몬스터 스티커 사건
출판사 현민시스템의 소설가가 무단으로 포켓몬을 도용해서 쓴 소설이다.
나는 이 작품의 소설의 뒷편을 쓸수있을까?
※ 일본에는 사자에상 버스 사건이라고 해서 민간 버스회사가 사자에상 캐릭터를 멋대로 도용했다가 거액을 배상한바 있다.
참고로 출판사 현민시스템은 망했다.
글로써 상표만 언급만 되는거는 저작권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않나요? 레디플레이어원이라는 영화도 수만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그걸영화로 제작하면서 판권협상을 한거지 원작소설은 저작권분쟁이 있었던건 아닌거같은데요 - dc App
사자에상도 해당케릭터를 그대로 써서 문제가 됬던거아닌가요?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이 아닌거같은데요 - dc App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사실 출판사 망했으니 내 멋대로 써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