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수술을 맡긴 개가 죽자 동물병원 원장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첨부파일 2016고정1059 판결문(비실명).pdf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수술을 맡긴 개가 죽자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059, 재판장: 고진흥 판사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05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G(검사직무대리, 기소), F(공판)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김00(남, 46세)는 대전 유성구 B ‘XXXX’라는 동물병원 원장이고, 피고인은 2015. 12. 26.경 자신의 사냥개에 대한 수술을 피해자에게 맡겼으나 같은 달 27. 이 사냥개가 죽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냥개가 죽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에 피해자가 법대로 해결하자고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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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려 하자 '어디를 가냐,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간다'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카운터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부딪치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제1족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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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