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ra-crea.com/guide/screation/
2차 창작은 불법
저작자가 귀찮아서 봐주는거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선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있다.
국제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어찌됬든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고 피치핏작가가 소송을 하지 않는이상 저작권위반이 되진않음
원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님이 멋대로 불법이니 잘못이니 주장할수는 없음
가능함. 사실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때문에 종이가 날아왔지만 결론은 내일 올리지
가능하면 어디 님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신고해보셈
ㄴㄴ 사실 누가 나한테 민사걸은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온거임(저번에 인증함)
그니깐 님이 주장한게 사실이면 원저작권자가 직접소송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위반이 된다는거니 님이 어디 직접 신고해서 증명해보셈,
한국의 저작권법에선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있다.
국제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어찌됬든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고 피치핏작가가 소송을 하지 않는이상 저작권위반이 되진않음
원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님이 멋대로 불법이니 잘못이니 주장할수는 없음
가능함. 사실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때문에 종이가 날아왔지만 결론은 내일 올리지
가능하면 어디 님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신고해보셈
ㄴㄴ 사실 누가 나한테 민사걸은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온거임(저번에 인증함)
그니깐 님이 주장한게 사실이면 원저작권자가 직접소송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위반이 된다는거니 님이 어디 직접 신고해서 증명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