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해명
https://www.pixiv.net/member_illust.php?mode=medium&illust_id=70191556
람보실장이 민사소송당했다.
변호사 주장
A는 2014년 기생충 갤러리에 람보실장 소설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픽시브에 무허가로 람보실장을 그렸다는 이유로
나에게 민사소송 1백만원을 걸었다.
나는 민사소송장에 적힌 변호사의 법인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다.
아마도 이 글도 변호사, 원고(민사소송 건 사람)가 보고 있을것이다
1. 나는 돈이 없다
2. 람보실장을 썼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증명할건가
3. 실장석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나?
실장석은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이다
첫번째
최초의 실장석을 그린 사람은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고
말하면서 최초의 실장석을 그렸다.
이것은 최초의 실장석을 그린 사람은 자신이 로젠메이든의 캐릭터, 스이세이세키를 따라 그린 시점에서
자신이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한다는걸 인지(認知)하고 있는것이다
두번째
최초의 실장석은 처음에는 로젠메이든 패러디라도 점점 개량되어와서
이제는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량되었어도 2차 창작맞다. 최초의 실장석을 개량하는 시점에서
최초의 실장석을 3차 창작(?)했다는 걸 인지(認知)한것이다
덧붙여 패러디도 2차 창작이다
로젠메이든 작가가 자기는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는 로젠메이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집영사 법무팀의
공식입장을 봐야한다.
세번째
실장석이 저작권이 없다면 너도 저작권이 없어야한다.
남의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면서 멋대로 갖다쓰고
자기 작품은 저작권이 있다고 우기면 되나
전화번호 썼으니 1월 첫째주 목요일에 답변이 올걸
흠
민사소송은 어느쪽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면 승소한다면서요? 그말은 님이 어떻게 주장한들 상대방주장이 더 우세하면 님이 패소한단말이네요? 님 해명은 듣고싶지않고 나중에 소송결과나 알려주셈
그래, 목요일까지는 전화가 올거다
당신 이야기는 하나도 안 궁금하구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벌인 잘못된 행동으로 자초된 일인데 무슨 혓바닥이 그리도 길답니까?
그럼 A가 로젠메이든 저작권 회사 허락없이 실장석 소설 쓴건 잘못임? 아님?
회사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잘못이 아님
실장석이 저작권이 없어도 실장석을 소재로햐 작품자체의 저작권은 인정된다는걸 이번일이 보여주네 그렇지않았으면 소송자체가 시작이 안됬을텐데
민사소송은 아무 이유로든 소송이 가능함
"아무 이유든"이란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내에서니깐 2차 창작도 독자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인거지
ㄴㄴ 진짜로 아무 이유로든 소송이 가능함
철웅님 중요한건 지금 객관적으로 님이 잘못한게 맞고, 님 주장이 맞다는 검증도 없이 그런다는건 매우 위험한짓이에요 적어도 변호사한테 맞는지 검증을 받던가 해야지 법의 해석은 판사몫이기에 님 해석이 맞다는걸 검증해야되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합의를 하든 뭘하든 빨리 끝내는게 좋을거에요 - dc App
냅두세요 인터넷상에서 주워들은것만 믿고 나불대다간 ㅈ될수있다는걸알아야죠
법이 어떻든 상식적으로 남의 저작품을 도용했단게 일단 잘못이고, 법이 어떻게 작용하든 그렇게 해석된다는게 100퍼센트가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 아주 좋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질 확률이 높아서 합의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dc App
안들으면 뭐 후회하시겠지만 적어도 덜 후회하시도록 노력이라도 했어요 - dc App
목요일까지는 연락해달라고 편지에 썼음
실장석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없이 람보라는 캐릭터를 실장석의 소제로 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건아닐듯
그게 아니라 어떤 미친 새끼가 자기가 기생충 갤러리에서 람보실장 이야기를 썼는데 내가 베꼈다고 지랄하면서 민사 소송을 걸음. 지법에서 왔어야하는데 아마도 아는 새끼(누군지 짐작감)가 대신 받은게 아닐까 의심된다. 아니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슈킹했다던가
철웅이가 흥분해서 욕을 한다 = 승리함
평소 글쓰는 투와 논리구조로 볼때 절대 취하안해주겠네 ㅋㅋㅋ
민사여서 안심하고 다시 갤질하는거였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