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해명

https://www.pixiv.net/member_illust.php?mode=medium&illust_id=70191556

람보실장이 민사소송당했다.

변호사 주장

A는 2014년 기생충 갤러리에 람보실장 소설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픽시브에 무허가로 람보실장을 그렸다는 이유로

나에게 민사소송 1백만원을 걸었다.

나는 민사소송장에 적힌 변호사의 법인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다.

아마도 이 글도 변호사, 원고(민사소송 건 사람)가 보고 있을것이다

1. 나는 돈이 없다

2. 람보실장을 썼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증명할건가

3. 실장석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나?

실장석은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이다

첫번째

최초의 실장석을 그린 사람은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고

말하면서 최초의 실장석을 그렸다.

이것은 최초의 실장석을 그린 사람은 자신이 로젠메이든의 캐릭터, 스이세이세키를 따라 그린 시점에서

자신이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한다는걸 인지(認知)하고 있는것이다

두번째

최초의 실장석은 처음에는 로젠메이든 패러디라도 점점 개량되어와서

이제는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량되었어도 2차 창작맞다. 최초의 실장석을 개량하는 시점에서

최초의 실장석을 3차 창작(?)했다는 걸 인지(認知)한것이다

덧붙여 패러디도 2차 창작이다

로젠메이든 작가가 자기는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는 로젠메이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집영사 법무팀의

공식입장을 봐야한다.



세번째

실장석이 저작권이 없다면 너도 저작권이 없어야한다.

남의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면서 멋대로 갖다쓰고

자기 작품은 저작권이 있다고 우기면 되나


전화번호 썼으니 1월 첫째주 목요일에 답변이 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