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사 소송 취하


이유(요약) 


상대방(새벽에글쓰다가)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돈을 받아내려는 일 자체가 손해이다. 


...라고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허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장석은 


최초의 창작자가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면서 스스로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인지(認知)했으며


그뒤의 실장석을 개량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실장석을 개량,보완,발전시킨다고 역시 인지(2차 창작? 3차 창작?)했기때문에


결국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그게 쪽팔리니 내가 무슨 극빈의 생활을 한다며 소송을 취하하는것이다. 


1줄 요약


내가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