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사 소송 취하
이유(요약)
상대방(새벽에글쓰다가)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돈을 받아내려는 일 자체가 손해이다.
...라고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허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장석은
최초의 창작자가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면서 스스로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인지(認知)했으며
그뒤의 실장석을 개량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실장석을 개량,보완,발전시킨다고 역시 인지(2차 창작? 3차 창작?)했기때문에
결국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그게 쪽팔리니 내가 무슨 극빈의 생활을 한다며 소송을 취하하는것이다.
1줄 요약
내가 이김
아니 그냥 니가 돈이 없어서 원고가 배상비용을 못 받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서 소가 취하된것일뿐 니가 이긴게 아님 그냥 니가 조또 가진거 없는 극빈층이란게 드러난것뿐인데 한마디로 정신승리 개소리 작작
ㄴㄴ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나의 실장석 캐릭터 2차 창작론이 변호사 생각에 납득이 가서 그런거 같다
좆거지인거 스스로 뽀록내네
ㄴㄴ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렇게 글로 써서 니는 가진거 하나도 없는 노답새끼라는거 한방에 인증 해버린거 OK?
아니 내가 논리싸움에서 이긴거지
여기 머리와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정신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ㄴㄴ
이기긴 뭘 이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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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저거 소송 찌른놈 걍 철웅이 겁줘보려고 한 거 맞아... 요즘엔 좀 똑똑한 초등학생이 봐도 성립 안되고 걍 장난으로 한 거 알겠구먼
그렇다고 철웅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너도 억지좀 쓰지말어~ 무식해보이면 안좋자너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가짜같은게 돈 받아낼 목적으로 소송걸면,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럴 의도를 보인 증거가 있을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나일롱 변호사든 주작이든 가짜다 그말임
성립도 안되는 민사가 왜 봐주는건데 ㅋㅋㅋ 그게 정신승리지
아몰랑 쪽팔리니까 댓삭함 - DC앱
그리고 상대방이 뭔 피해를 받았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디~
당연히 쪽팔려해야할 일... ㅠㅠ
근거는?
당사자도 이 캐갤을 보고 있음
그래서 님주장에대한 근거는?
지가 거지인건 인정 안하고 여기서 수도 없이 쳐발렸던 2차 창작에 대한 법 운운하는거 꼴뵈기 싫어요 철웅아재
내가 이겼는데!
인생 병신 개노답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어찌보면 더욱 슬프네~
이번 건 이례적으로 철웅도 병신이고 상대방도 병신이었던 사건 ㅠ
아니지. 내가 상대방과 변호사들을 논파한거임
민사는 어떤 이유로든 가능한거임
상대방 주장을 논파했다고 행복회로 돌리는 철웅이나 끝까지 가지도않을꺼면서 민사건 상대방이나 똑같이 ㅂㅅ이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