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요약 :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2차 창작이 아니며,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요약 :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2차 창작이 아니며,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실장석의 설정중 90%는 스이세이세키에 없는 설정이며
외형적인 설정도 적록색의 눈, 원피스,앞치마를 제외하면 유사한부분이 없다
심지어 실장석은 동물혹은 벌레로 취급되지만 스이세이세키는 "관절인형"이란 설정이기때문에 기본적인 설정 조차 다르다
이는 두캐릭터를 모르거나 스이세이세키만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사한 케릭터라고 보기힘들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두캐릭터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힘들다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의 2차 저작물로써 인정될려면 적어도 같은 관절 인형이거나 비슷한 외형을 가지는등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유사성을 인식할수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철웅이가 주장하는 처음 실장석을 그린사람이 그림을 그릴때 자신이 그리고있는것이 스이세이세키임을 인지하고 그렸음으로 2차창작이라고 하고있으나
애초에 모든 창작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작되어지기 때문에 특정 창작물을 염두해두고 창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차 창작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잘못된것이며 이를 저작권위반의 근거로 삼는것 역시 명백한 오류이다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라는 로젠메이든캐릭터른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캐릭터인건 사실이긴 하나 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정도로 다른 외모를 가지고있으며 캐릭터에 포함된 설정역시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로 만일 이글에 철웅이의 도돌이표같은 반박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저작권따위의 문제가 아닌 소인배같고 본인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웅이 본인의 인성이 문제임을 나타내는것이다
유사성이 없다 : 유사성이 아니라자신이 2차 창작을 한다는 인지(認知)가 있었다.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창작, 특정 창작물을 염두해 창작되었다는 사실로2차 창작여부를 판단... ㄴㄴ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이미 로젠메이든 캐릭터의 스이세이세키를 2차 창작(희미한 기억으로 그렸다)다는걸 인정한것이다.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따라 그렸다는걸 인정한 시점에서 2차 창작이다
ㄴㄴ단순히 작품을 따라그렸다는것이 유사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작품을 따라그렸다는것은 처음 그린사람이 그랬다는것일뿐 이후에 실장석이 따라그려젔다는 것이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장하는 유사성은 단순 따라그렸는지 혹은 참고를 했는지의 여부가 아닌 외형적및 설정상으로 얼마나 비슷함을 보이는가의 여부임 그런점에서 실장석과 스이세이세키의 유사성은 인정될수없는거고
유사성이 아니라 "나는 2차 창작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거지.
처음 사람이 그랬으며 그 뒤의 사람들이 따라그리고 개량한것도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고 인지하는것이다.
작가 자신이 인지하는게 중요하지 유사성이 중요한게 아님.
ㄴㄴ원본을 참고했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도록 창작된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2차창작이 아닌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봐야함
작가가 원본을 참고했는지는 중요한게아님, 원본과 비슷하게 그렸는가가 중요함
님말대로 2창작의 여부가 단순히 원본을 참고했다는것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면 이세상에 새로운 창작물이란 존재할수없으며 모두 저작권위반이 되겠지
원본을 참고한게 아니라 자기가 2차 창작을 인정했다는게 중요함
그러니깐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렸다"이건 2차창작이맞음 왜냐하면 스이세이세키를 그린것이기때문 하지만 지금의 실장석이 2차 창작이란 소리는 아님
님이 말하는 2차저작물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렸단 사람이고, 지금의 실장석은 그사람과 상관없이 스이세이세키를 베이스로한 새로운창작물이라고봐야함
ㄴㄴ 최초의 실장석이 희미한 기억 스이세이세키, 현재의 실장석은 그걸 개량한거지
개량의 개량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렇게해서 스이세이세키랑 다른 모습이되었다 이건 원 베이스가 뭐였든 새로운 창작캐릭터라고 봐야지 더이상 스이세이세키의 2차창작이아님
그럼 3차 창작이지
3차창작은 없음
딱 한단어 ‘인지’로 귀막고 빼액거리는거 진짜 꼴뵈기싫다ㅋㅋㅋ
상대가 죽을지 모르고 때려죽이면 폭행치사(상대가 죽는 걸 인지 못함), 상대를 죽일작정으로 패면 폭행살인, 상대를 죽일 생각이 없어도 상대를 패면 상대가 죽는 인지(認知)하면 미필적 고의 살인
ㄴㄴ님 예시를 잘못가져오심, 저작권 논쟁하는데 폭행치사를 가져오는건 예시오류임
폭행치사나 미필적 고의살인은 자연법의 영역이지만, 저작권법은 실정법의 영역임 다른영역의 껄 예시라고 가져오지 마셈
인지(認知)를 알기쉽게 예시로 든거임
그니깐 그 인지에관한 예시도 잘못가져왔고 인지했느냐마느냐가 2차 창작을 판단하는 요소가아님
전혀 알기 쉽지도 않아요
아니지. 스스로 2차 창작임을 인정하는데
아니지 인정한건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렸다는 사람이고, 현재 실장석이랑 상관없는거임
형법 용어중에 폭행살인이란건 없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때려죽인거면 살인죄 기수야;
그래 그럼 폭행살인이 아니라 살인으로 수정하지. 실장석 항목만 봐도 실장석의 기원이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임(니코니코대백과, 픽시브 실장석 항목)
기원은 기원일뿐임, 계속된 변형과 새로이 붙여진 설정등으로 지금의 실장석은 새로운 캐릭터나 다름없음
로젠메이든의 기원도 관절인형이지만 거기다 각각의 캐릭터성과 로자미스티카, 엘리스게임등의 설정을 붙여서 로젠메이든이란 새로운 작품이된건처럼
기원은 기원 = 결국 2차 창작이란 인정, 구체관절인형도 특허난지 얼마안된 시점에서 로젠메이든 나왔으면 로열티 물어줬어야함
ㄴㄴ기원이라고한건 축구가 먼옛날 공 또는 공같은 물건을 걷어차던 놀이에 기원한것이라던가, 현대의 컴퓨터 스마트폰들이 과거 에니악같은 컴퓨터들에 뿌리를 두는것처럼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를 베이스로 하지만 그 겉과속은 윈본에 없는것들로 채워져있다는 의미로 말한것임 뿌리를 둔것과 2차창작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며 단순히 기원했다는 말이 2차창작이라는 뜻도 아님
2차창작이 될려면 유사성을 가지고있어야하며, 이는 단순히 기원을 둔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말임
에니악 컴퓨터, 공은 시스템이고 로젠메이든- 실장석은 캐릭터이지. 그래서 기원이 2차 창작이라는 증거가 되지
ㄴㄴ그둘은 다르지않음 결국 기원이란건 베이스가 되었다와 비슷한 말일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미가아님 스마트폰, 노트북이런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만들어졌을까? 아니지 에니악같은 기원이 있었고 거기서 발전하고 추가되서 지금의 제품이된거지
컴퓨터라고 캐릭터랑 다를꺼같음? 그것도 전부 사람의 창작윽 산물로 만들어진건데
ㄴㄴ 캐릭터와 시스템은 다름.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시스템은 특허의 보호를 받음. 시스템은 개량을 한것이고 캐릭터는 2차 창작이 있을뿐이다.
ㄴㄴ저작권도 특허의 일종임, 둘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건데, 디자인을 특허로등록하는경우도 있구만 컴퓨터나 캐릭터나 계속 수요가있으면 개량되고 변화되는건 마찬가진데 왜 그걸 굳이 구분을 둠?
절.대.인.정.안.합.니.다.
질거같으면 음..합니다.
음...도 못하고 도망갔네 철웅이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처맞는 모습이 보기좋구요
음 안해?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