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요약 :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2차 창작이 아니며,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viewimage.php?id=2eb5d134e4d12ca37c&no=24b0d769e1d32ca73fee84fa11d02831774bc9874fea0c46798ddb3d8b707079233f63df3eb338559f2614a6b1c5c676a2fa1bdcc6da71e87312edc566d7ef0a1b890196388172

viewimage.php?id=2eb5d134e4d12ca37c&no=24b0d769e1d32ca73fee84fa11d02831774bc9874fea0c46798ddb3d8b707079233f63df3eb338559f2614a6b1c5c676a2fa1bdcc2d477b37710eac566f1ec02405bd84e2030864801a65c2a6ad251b188c0bbf3fe2765


실장석의 설정중 90%는 스이세이세키에 없는 설정이며
외형적인 설정도 적록색의 눈, 원피스,앞치마를 제외하면 유사한부분이 없다
심지어 실장석은 동물혹은 벌레로 취급되지만 스이세이세키는 "관절인형"이란 설정이기때문에 기본적인 설정 조차 다르다
이는 두캐릭터를 모르거나 스이세이세키만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사한 케릭터라고 보기힘들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두캐릭터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힘들다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의 2차 저작물로써 인정될려면 적어도 같은 관절 인형이거나 비슷한 외형을 가지는등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유사성을 인식할수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철웅이가 주장하는 처음 실장석을 그린사람이 그림을 그릴때 자신이 그리고있는것이 스이세이세키임을 인지하고 그렸음으로 2차창작이라고 하고있으나

애초에 모든 창작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작되어지기 때문에 특정 창작물을 염두해두고 창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차 창작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잘못된것이며 이를 저작권위반의 근거로 삼는것 역시 명백한 오류이다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라는 로젠메이든캐릭터른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캐릭터인건 사실이긴 하나 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정도로 다른 외모를 가지고있으며 캐릭터에 포함된 설정역시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로 만일 이글에 철웅이의 도돌이표같은 반박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저작권따위의 문제가 아닌 소인배같고 본인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웅이 본인의 인성이 문제임을 나타내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