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님같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좋게좋게 말해도 못알아듣는 사람한테 욕이라도 안밖으면 어떻게 님을 깨우치겠음?ㅋㅋㅋ
Bottlecap(bottlecap)2019-01-27 11:55
답글
ㅋㅋ아마추어란 말을 방패로 쓰시겠다? 그런데 어쩌나 님은 그걸 너무우려먹어서 씨알도안먹히는데? 아마추어작가라도 매번 발번없이 똑같으면 욕먹는건 매한가진거 모르세요?
Bottlecap(bottlecap)2019-01-27 11:57
답글
자신을 절대 옳다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군. 이걸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독일 나치즘이 집단 의식이었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06
답글
그리고 각도기요?ㅋㅋ 과연 각도기를 부수는건 님일까요 우리일까요?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15
답글
아니요 ㅇㅁㄷ를 욕하는사람들의 대다수는 ㅇㅁㄷ의 사상을 두고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걸 잘못되있다는걸두고 까는거죠
그것처럼 님을 까는 다수의 사람들도 누가봐도 상식적이 아닌걸 가지고 까는거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18
답글
ㅇㄷㅁ가 누구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23
답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ㅇㅁㄷ가 뭔지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30
답글
님을 괜히 ㅇㅁㄷ나 ㅁㄱ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님, 님이 한국사비판하는거? 님개인 주관이니 님혼자떠드는거 신경안쓸 사람들은 신경안씀 근데 군대갔다고 뻥을치질안나, 일반적으로 의무교육받았다면 이상하다고 여길정도의 문법과 문장구조, 소설형식을 취하질 않나 누가봐도 이상하다고 여길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님 근데 님이 본인 이상하다는거 부정한다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57
답글
이게 사상이 틀린게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틀려먹은 ㅇㅁㄷ랑 다른게 뭐임?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57
여러명이 나에게 "실장석은 로젠메이든 스이세이세키와 유사성이 없으니 2차 창작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유사성만 보면 2차 창작이 아니다. 하지만 실장석 창작자가 2차 창작을 인지했기 때문에 2차 창작이다.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쓰고 남과 이야기를 할때도 신중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없이 한 말이 재판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될수있기 때문이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07
답글
아니요 인지했다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지했다는것도 맨처음의 사람의 이야기일뿐입니다 스이세이세키를 그렸을 뿐이며 지금의 실장석 작가들이 스이세이세키를 염두해두고 그리는건 아닙니다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29
답글
ㄴㄴ 실장석 기원이 그거입니다. 스이세이세키를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고 그려서 그것이 실장석으로 이어져내려왔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32
답글
실장석 최초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의 2차 창작을 인지, 2차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을 보고 그림, 실장석으로 이름붙임. 후대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을 개량하여 계속 그림.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33
답글
단순히 기원은 가진다는게 2차창작이란 의미가 아니죠
유사성을 가져야 2차창작이죠 적시등이나 대은양처럼 같은 세계관에서 살아움직이는 관절인형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쓴 캐릭터라면 2차창작으로 볼수있지만 실장석은 그 설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범위른 넘었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42
답글
위석 = 로자미스티카, 실창석 = 소우세이세키(로젠메이든) 점점 2차 창작을 인지하고 만들어져갔군요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7:48
답글
글쎄요 아종들은 그렇다처도 실장석은 단순 가져다썼다는걸로 2차창작품이라고 규정해버릴수없는 법조항이나 판례등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님이 주장하는 인지했다는 점만으로 2차창작으로봐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Bottlecap(bottlecap)2019-01-27 19:12
자"신을 절대 옳다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군. 이걸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독일 나치즘이 집단 의식이었다" 라구요? 아니죠 오히려 님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있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19
답글
아니죠.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 아니라는 판례, 사례등을 가져왔을때 그 사례중에 "자신이 2차 창작을 햇다는 인지"가 있었나요?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25
답글
왜냐하면 2차 창작을 했다는 인지만으로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이라는게 되죠. 님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아니라는 사례"만 가져오고 있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25
답글
단순히 원본을 참고해서 저작권 위반했다 라는 판례가 없는건 뒤집어보면 거기까지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될이유가 없거나 그렇게 까지 인정되서는 안된다는 뜻아닌가요?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34
답글
실장석은 단순히 스이세이세키를 따라한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거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했고 지금에와서는 전혀다른 캐릭터라고 봐도 될정도로 변했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37
답글
원본을 참고해서 저작권 위반 : 아니죠.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는 인지(認知)가 있는 상태에서 저작권 위반했다는 사례가 필요하죠. 인터넷 팬 캐릭터 말이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38
답글
실장석은 단순히 스이세이세키를 따라한게 아니라 2차 창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량했지만 스이세이세키의 2차 창작이라는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위석(가짜돌)설정도 실장석 창작자가 "이건 로젠메이든의 로자 미스티카 보고 만든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창작한거요~"라고 우기면 어쩔수없지만 이미 최초의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이요~라고 인지하는 상태기 때문에 위석(가짜돌)도 로자 미스티카의 2차 창작이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2:41
답글
아니요 실장석은 새로운 창작물로봐야합니다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43
답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신저작물이 된다
심지어 "기존의 저작물은 다소이용하였더라도"라고 명시돼있으니 님이 주장하는 스이세이세키를 참고했다고 인지한것만으로도 2차창작이라는 주장은 잘못된것이라고할수있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2:54
답글
다소 이용이 아니라 실장석 창작자가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 = 스이세이세키를 희미한 기억으로 그렸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용과 2차 창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법률도 2차 창작자가 인지(認知)에 대한 건 없고, 최초의 실장석은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이고 후대의 실장석은 무관하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후대의 실장석은 최초의 실장석의 3차 창작이죠
그라서 님이 주장하는 실질적유사성이 없음을 무시하고 단지 가져왔다는것만으로도 2차창작이라는 법적 근거는 뭐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9:14
스스로 2차 창작했다고 인지(認知)가 나온 순간, 게임 끝입니다. 유사성 어쩌고는 인지가 없을때나 쓸수있는 것이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3:20
답글
아니죠 자꾸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랑 실장석을 엮을려고하시는데 3차창작 따윈없습니다 실장석은 약간의 스이세이세키의 요소가 남아있는 새로운 창작물일뿐이죠
처음 그린 사람은 그냥 스이세이세키를 그린것일뿐이구오ㅡ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34
답글
아니 사실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는 2차창작도 아니죠 희미한 기억에 의해 의도하지않은 변형이 일어났을뿐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복사품이라보 봐야죠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36
답글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의 차이는
햅틱폰과 지금의 스마트폰 이랑 비슷하죠 풀터치 핸드폰으로써 기원을 두지만 그 세부내용은 전혀다른 건처럼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44
답글
아 그러고보니 너의 이름도 표절이라던데
Bottlecap(bottlecap)2019-01-27 13:44
답글
처음 그린 사람(실장석 창작자)의 그림을 후대 실장석 작가들이 계속 덧붙여나간게 2차 창작이죠. 위석 설정도 원작 로젠메이든의 로자 미스티카 2차 창작이죠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 저자의 정식 허락 없이 2차 창작, 저자가 아닌 사람이 그리면 2차 창작입니다.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은 저작권 캐릭터라서 핸드폰과 다르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1-27 17:47
답글
예시로 들수있는 케이스죠 기원을 두고 있다는것이 2차창작의 여부나 저작권을 침해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지요
그리고 결국 핸드폰도 상업적목적에 좀더 충실할뿐 인간의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건 동일하죠
익명(117.111)2019-01-27 18:04
답글
법에서 인정해주는 2차 창작의 관계는 원본-변형-창작의 1대1 관계까지 입니다
원본-변형-변형-변형......변형 으로 이어지는 여러단계의 변형을 2차 창작의 범주로 인정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원본캐릭터의 특징 몇가지가 남았을 뿐이고 이는 위에 가져온 판례에 기존 저작물을 다소 이용했다는 문구에 해당될 정도져
그게 법률로 명시되어있나
헌법에 명시돼어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가 원하는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있고 우리가 접한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호평을 할수도 있고 혹평을할수도 있으며, 그렇게 내린 결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수도있다
그럼 작가는 작품성에 쌍욕을 박거나 의도를 개무시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는거지
도가 넘는 인신공격, 정신적 폭력에도 보호받을 권리 있다
글쎄?ㅋㅋ 자유경쟁시장에서 작품같지도 않은걸 가져와선 욕안먹길바라는건 너무 양심없는거아님? 리얼같은 영화같지도 않은걸 만들어왔다가 개까였는데
나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서 괜찮아.
각도기라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리고 님같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좋게좋게 말해도 못알아듣는 사람한테 욕이라도 안밖으면 어떻게 님을 깨우치겠음?ㅋㅋㅋ
ㅋㅋ아마추어란 말을 방패로 쓰시겠다? 그런데 어쩌나 님은 그걸 너무우려먹어서 씨알도안먹히는데? 아마추어작가라도 매번 발번없이 똑같으면 욕먹는건 매한가진거 모르세요?
자신을 절대 옳다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군. 이걸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독일 나치즘이 집단 의식이었다
그리고 각도기요?ㅋㅋ 과연 각도기를 부수는건 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요 ㅇㅁㄷ를 욕하는사람들의 대다수는 ㅇㅁㄷ의 사상을 두고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걸 잘못되있다는걸두고 까는거죠 그것처럼 님을 까는 다수의 사람들도 누가봐도 상식적이 아닌걸 가지고 까는거죠
ㅇㄷㅁ가 누구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ㅇㅁㄷ가 뭔지
님을 괜히 ㅇㅁㄷ나 ㅁㄱ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님, 님이 한국사비판하는거? 님개인 주관이니 님혼자떠드는거 신경안쓸 사람들은 신경안씀 근데 군대갔다고 뻥을치질안나, 일반적으로 의무교육받았다면 이상하다고 여길정도의 문법과 문장구조, 소설형식을 취하질 않나 누가봐도 이상하다고 여길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님 근데 님이 본인 이상하다는거 부정한다고?
이게 사상이 틀린게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틀려먹은 ㅇㅁㄷ랑 다른게 뭐임?
여러명이 나에게 "실장석은 로젠메이든 스이세이세키와 유사성이 없으니 2차 창작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유사성만 보면 2차 창작이 아니다. 하지만 실장석 창작자가 2차 창작을 인지했기 때문에 2차 창작이다.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쓰고 남과 이야기를 할때도 신중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없이 한 말이 재판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될수있기 때문이다
아니요 인지했다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지했다는것도 맨처음의 사람의 이야기일뿐입니다 스이세이세키를 그렸을 뿐이며 지금의 실장석 작가들이 스이세이세키를 염두해두고 그리는건 아닙니다
ㄴㄴ 실장석 기원이 그거입니다. 스이세이세키를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고 그려서 그것이 실장석으로 이어져내려왔죠.
실장석 최초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의 2차 창작을 인지, 2차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을 보고 그림, 실장석으로 이름붙임. 후대 창작자 :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을 개량하여 계속 그림.
단순히 기원은 가진다는게 2차창작이란 의미가 아니죠 유사성을 가져야 2차창작이죠 적시등이나 대은양처럼 같은 세계관에서 살아움직이는 관절인형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쓴 캐릭터라면 2차창작으로 볼수있지만 실장석은 그 설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범위른 넘었죠
위석 = 로자미스티카, 실창석 = 소우세이세키(로젠메이든) 점점 2차 창작을 인지하고 만들어져갔군요
글쎄요 아종들은 그렇다처도 실장석은 단순 가져다썼다는걸로 2차창작품이라고 규정해버릴수없는 법조항이나 판례등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님이 주장하는 인지했다는 점만으로 2차창작으로봐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자"신을 절대 옳다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군. 이걸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독일 나치즘이 집단 의식이었다" 라구요? 아니죠 오히려 님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있죠
아니죠.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 아니라는 판례, 사례등을 가져왔을때 그 사례중에 "자신이 2차 창작을 햇다는 인지"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2차 창작을 했다는 인지만으로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이라는게 되죠. 님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유사성이 없어서 2차 창작아니라는 사례"만 가져오고 있죠
단순히 원본을 참고해서 저작권 위반했다 라는 판례가 없는건 뒤집어보면 거기까지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될이유가 없거나 그렇게 까지 인정되서는 안된다는 뜻아닌가요?
실장석은 단순히 스이세이세키를 따라한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거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했고 지금에와서는 전혀다른 캐릭터라고 봐도 될정도로 변했죠
원본을 참고해서 저작권 위반 : 아니죠.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는 인지(認知)가 있는 상태에서 저작권 위반했다는 사례가 필요하죠. 인터넷 팬 캐릭터 말이죠.
실장석은 단순히 스이세이세키를 따라한게 아니라 2차 창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량했지만 스이세이세키의 2차 창작이라는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위석(가짜돌)설정도 실장석 창작자가 "이건 로젠메이든의 로자 미스티카 보고 만든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창작한거요~"라고 우기면 어쩔수없지만 이미 최초의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이요~라고 인지하는 상태기 때문에 위석(가짜돌)도 로자 미스티카의 2차 창작이죠.
아니요 실장석은 새로운 창작물로봐야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신저작물이 된다
판례자체에서 원저작물과 유사성을 유지할정도의 변형을 가해야 2차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있는데 님이야말로 이판례를 무시하고있는거죠
심지어 "기존의 저작물은 다소이용하였더라도"라고 명시돼있으니 님이 주장하는 스이세이세키를 참고했다고 인지한것만으로도 2차창작이라는 주장은 잘못된것이라고할수있죠
다소 이용이 아니라 실장석 창작자가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 = 스이세이세키를 희미한 기억으로 그렸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용과 2차 창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법률도 2차 창작자가 인지(認知)에 대한 건 없고, 최초의 실장석은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이고 후대의 실장석은 무관하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후대의 실장석은 최초의 실장석의 3차 창작이죠
인지했다는 사람 =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린사람 = 실장석ㄴㄴ, 스이세이세키를 그렸을뿐
그 희미한 기억이 다른 실장석 작가들에게 실장석으로 개량되어갔습니다.
그라서 님이 주장하는 실질적유사성이 없음을 무시하고 단지 가져왔다는것만으로도 2차창작이라는 법적 근거는 뭐죠?
스스로 2차 창작했다고 인지(認知)가 나온 순간, 게임 끝입니다. 유사성 어쩌고는 인지가 없을때나 쓸수있는 것이죠
아니죠 자꾸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랑 실장석을 엮을려고하시는데 3차창작 따윈없습니다 실장석은 약간의 스이세이세키의 요소가 남아있는 새로운 창작물일뿐이죠 처음 그린 사람은 그냥 스이세이세키를 그린것일뿐이구오ㅡ
아니 사실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는 2차창작도 아니죠 희미한 기억에 의해 의도하지않은 변형이 일어났을뿐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복사품이라보 봐야죠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의 차이는 햅틱폰과 지금의 스마트폰 이랑 비슷하죠 풀터치 핸드폰으로써 기원을 두지만 그 세부내용은 전혀다른 건처럼
아 그러고보니 너의 이름도 표절이라던데
처음 그린 사람(실장석 창작자)의 그림을 후대 실장석 작가들이 계속 덧붙여나간게 2차 창작이죠. 위석 설정도 원작 로젠메이든의 로자 미스티카 2차 창작이죠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 = 저자의 정식 허락 없이 2차 창작, 저자가 아닌 사람이 그리면 2차 창작입니다.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은 저작권 캐릭터라서 핸드폰과 다르죠
예시로 들수있는 케이스죠 기원을 두고 있다는것이 2차창작의 여부나 저작권을 침해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지요 그리고 결국 핸드폰도 상업적목적에 좀더 충실할뿐 인간의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건 동일하죠
법에서 인정해주는 2차 창작의 관계는 원본-변형-창작의 1대1 관계까지 입니다 원본-변형-변형-변형......변형 으로 이어지는 여러단계의 변형을 2차 창작의 범주로 인정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원본캐릭터의 특징 몇가지가 남았을 뿐이고 이는 위에 가져온 판례에 기존 저작물을 다소 이용했다는 문구에 해당될 정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