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저작권 관련 사항
1-[두루마리]에선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실장석을 독자적인 캐릭터로 간주합니다.(저작권법 5조 및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두루마리]에선 유물-일본 보관고등에서 가져온 컨텐츠-을 제외한 [두루마리] 회원의 창작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의 권리는 창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재가공 또는 2차 창작등을 할시 원작자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허락을 구하도록 하며, 원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카페외부로 가져가는것을 금지합니다
3-[두루마리]내 창작물을 이용하여 또다른 창작물을 만들시 허락을 구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예의이자 무단이용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입니다.
실장석은 독자적인 캐릭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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