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EB%8B%A46340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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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두루마리 공지가 옳아보인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06%EB%82%9872392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상고

원고, 항소인(탈퇴)

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오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변론종결

2007. 7. 11.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1.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에서 별지 대비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도형이 사용된 장면을 각 삭제하고,


2. 같은 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 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 도형이 수록된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을 게임소프트웨어로 배포, 판매하거나, 인터넷, 기타 다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3. 같은 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 도형이 수록되어 있는 서적, 문서, 플로피 디스켓, 씨디(CD) 등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라.


(중략)


다. 판단


⑴ 먼저, 피고측의 '신야구' 캐릭터가 원고측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의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황야구' 게임은 일본국 내에서만 시판되는 게임이기는 하나 피고 네오플이 '신야구' 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피고 네오플의 구성원들도 '신야구' 게임 제작 전에 '실황야구' 게임을 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 ⑵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피고 각 캐릭터의 유사점을 더해 보면,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5%EA%B0%80%ED%95%A9767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원고

???????????? 가부시키가이샤 


승계참가인

가부시키가이샤 ???????????? 


피고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6. 6. 15.


판결선고

2006. 7. 20.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 먼저 피고 ???????????? 캐릭터가 원고 ???????????? 캐릭터에 의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1 내지 4, 갑6, 을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게임은 일본국 내에서만 시판되는 게임이기는 하나 피고 네오플이 ????????????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피고 네오플의 구성원들도 ????????????게임 제작 전에 ????????????게임을 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 (3),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 피고 각 캐릭터의 유사점을 더해 보면, 피고 ???????????? 캐릭터는 원고 ????????????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요약


네오플은 실황야구 캐릭터 2차 창작한 캐릭터를 폐기하라


정황상 실황야구가 신야구보다 먼저 나왔고


신야구 제작자들도 실황야구를 접한건 사실이다.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한거 같다.


그러나 실장석은 창작자가 명백하게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를 따라그렸으며 


창작자 본인이 2차 창작이라는걸 인정 = 인지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 관계자들은 언론에 썰을 풀어놓지 않는것이다.


왜냐하면 불리해질수있기 때문이지


결정적으로 실장석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판결을 가져와야지


예를 들면 일본 캐릭터 판결문.


왜냐하면 실장석은 한국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실장석 캐릭터를 가져다 쓰고 스크와 만화에 창작 권리를 행세하는건


대단히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