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EB%8B%A46340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여기까지만 보면 두루마리 공지가 옳아보인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06%EB%82%9872392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상고
원고, 항소인(탈퇴)
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가부시키가이샤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오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변론종결
2007. 7. 11.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1.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에서 별지 대비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도형이 사용된 장면을 각 삭제하고,
2. 같은 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 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 도형이 수록된 '신야구' 기타 야구게임을 게임소프트웨어로 배포, 판매하거나, 인터넷, 기타 다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3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3. 같은 목록 영상 중 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의 각 인물도형 및 위 각 인물도형에서 모자, 옷, 신발의 색채나 모양 또는 모자의 로고가 변경된 인물 도형이 수록되어 있는 서적, 문서, 플로피 디스켓, 씨디(CD) 등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라.
(중략)
다. 판단
⑴ 먼저, 피고측의 '신야구' 캐릭터가 원고측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의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황야구' 게임은 일본국 내에서만 시판되는 게임이기는 하나 피고 네오플이 '신야구' 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피고 네오플의 구성원들도 '신야구' 게임 제작 전에 '실황야구' 게임을 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 ⑵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피고 각 캐릭터의 유사점을 더해 보면,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5%EA%B0%80%ED%95%A9767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원고
???????????? 가부시키가이샤
승계참가인
가부시키가이샤 ????????????
피고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6. 6. 15.
판결선고
2006. 7. 20.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 먼저 피고 ???????????? 캐릭터가 원고 ???????????? 캐릭터에 의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1 내지 4, 갑6, 을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게임은 일본국 내에서만 시판되는 게임이기는 하나 피고 네오플이 ????????????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피고 네오플의 구성원들도 ????????????게임 제작 전에 ????????????게임을 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 (3),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 피고 각 캐릭터의 유사점을 더해 보면, 피고 ???????????? 캐릭터는 원고 ????????????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요약
네오플은 실황야구 캐릭터 2차 창작한 캐릭터를 폐기하라
정황상 실황야구가 신야구보다 먼저 나왔고
신야구 제작자들도 실황야구를 접한건 사실이다.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한거 같다.
그러나 실장석은 창작자가 명백하게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를 따라그렸으며
창작자 본인이 2차 창작이라는걸 인정 = 인지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면 관계자들은 언론에 썰을 풀어놓지 않는것이다.
왜냐하면 불리해질수있기 때문이지
결정적으로 실장석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판결을 가져와야지
예를 들면 일본 캐릭터 판결문.
왜냐하면 실장석은 한국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실장석 캐릭터를 가져다 쓰고 스크와 만화에 창작 권리를 행세하는건
대단히 무리이다.
에휴 새벽글아저씨, 이 모지리는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바락바락 우기네. 아예 그냥 그렇게 내 말이 백번, 천번 맞다고 평생 믿으면서 남은 인생 누리세요.
그렇게 죽은 캐릭터 오지게 빨아대봐야 되살아나는것도 아니고, 그런 캐릭터를 알아주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렇게 열불낼 이유가 있나 싶다.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았던가? '그런 인생 즐기다가 현타와서 탈참한 인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부모님, 지인 등골 빨아먹어가면서 참피처럼 살다가세요. 아무도 아저씨 소식 안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내가 하면 저작권 행사, 남이 하면 저작권 위반' 이런 헛소리는 당신 입에서 맨처음에 나온거?
다른 사람 만든거 허락도 없이 가져와서 지 입맛대로 개조해놓고는 그걸 '창작'이라고 붙여놓은 거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와서 '클린 저작권' 운운하는거 보면 진짜 개역겨워서
이딴 글 올릴 시간에 아저씨나 한국 생활 똑바로 해요. 카페에서 어그로란 어그로는 오지게 끌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난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쳐?
인지(認知)와 인정(認正)이 있거늘
중국인은 양심과 생각이 없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실장석이 저작권침해이고 더이상 실장석캐릭터를 사용하지말라고 판결이 난다면 지금카페를 폐지해야겠지 하지만 그건 말그대로 "난다면"이고 지금 실장석에대한 어떠한 판결이나 저작권자의 입장표명이 없는상황에선 당연히 개인의 저작권도 인정되야하는거지
캡콘이나 코나미같은 게임회사에선 팬게임을 금지하고있기때문에 팬들이 게임을 잘만들지 않지만 블리자드는 팬게임에관대해서 회사의 허락없이도 팬들이 팬게임을 엄청만들고 각각의 팬게임은 저작권을 가질수있는거지
님이 카페 공지가 잘못됬다고 말하고싶거든 실장석이 저작권위반이라는 판결난다음에 말하셈 그럼 나도 인정해드림
그래서 내가 참피 원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대신 감사의 선물을 보냄
결론 : 두루마리의 공지는 옳은것이다
ㄴㄴ 두루마기는 어긋난 판결을 가지고옴
하지만 철웅이는 2차창작의 논점에 반박을 못하고 일본의 실장석을 무단도용한것이라는 논지로 은근슬쩍 바꿔서 주장하고있다 고로 로젠메이든의 2차창작이라고한들 독립적 캐릭터임은 옳은 것이다
독립적 캐릭터라도 한국사람들이 멋대로 가져다 쓰고 속편을 쓰면 안된다고 우기면 안된다
실장석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니 일본판결을 가져와야한다는말도 잘못되있음, 어느나라법으로 판단할지는 법적판단을 받을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를 봐야지 위에 나온 판례도 원게임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저작권침해행위는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의 판례와 법에따라 판단한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장석도 일본에서 만들어졌긴하지만 지금 실장석으로 창작활동하고있는건 한국이깐 한국의 법으로 판단해야지
ㄴㄴ 실장석은 일본에서 스이세이세키 2차 창작함
하지만 그걸 사용하고있는곳은 한국에서버를 두고있는 사이트지 그러니 한국의 법으로 판단해야지
일본저작권법에선 원저작권자가 2차창작물의 창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같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국민과 일본의 영토내에서만 적용되는거임 한국에선 한국의 법에따라 2차저작권의 독립적인 권리와 공정이용이 인정되는거임
ㄴㄴ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장석을 멋대로 퍼쓰고 있기 때문에 2차 창작 이전에 도용임
엥? 도용이 뭔말인지 모름? 도용은 이런데 쓰는 말이 아님 도용은 물건이나 타인의 정보를 함부러 가져다쓰는걸 도용이라고 하는거고 창작품에 해당하는 말이 아님
그리고 그대로 가져온것도 아니고 한국에서의 실장석도 엄연히 작가들이 저마다의 해석으로 창작성을 가미해서 창작한것이기때문에 2차창작물의 범위에 포함됬을지라도 도용이아님
그럼 남이 만든 캐릭을 멋대로 가져와서 쓴거고
님 해석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속편을 써도 저마다의 해석으로 창작성을 가미하여 창작했기때문에 괜찮은거이미
아니지 실장석만 가져다쓴것과 님처럼 스크자체를 가져와서 쓰는건 다른거지
창작의 견과물을 배끼는거랑 그소재를 이용하는건 다른거지
글고 애초에 카페 공지에 명시하고있는 이유도 작가에대한 예의이자 타인꺼 그냥 가져와서 생길수있는 분쟁을 막기위함이라고되있구만
그나저나 도용이라는 단어가 나온거보면 님도 2차창작 가지고 더이상 반박할꺼리가 없는가봄?ㅋㅋ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한국의 두루마기 클럽도 일본의 실장석을 멋대로 가져쓴건데 작가 권리 행세를 하고 싶어한다.
어찌됬든 이제 멋대로 가져와서 쓴다는걸로 바꿨다는건 더이상 2차창작으로 반박할꺼리가 없다는거네? ㅋㅋ
그리고 멋대로 가져왔다고 따지고보면 틀렸음 로젠메이든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그건 멋대로 가져왔다는말이 참이 되지, 하지만 정형화되있지도 않고 작가아다 다르게 해석되는 캐릭터로 창작했다면 그걸 멋대로 가져왔다고 할수없는거임
그대로 가져온것도 아니고 작가들이 자기만의 해석을 더해서 창작한거고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창작성을 더한 2차창작물의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는데 님은 그법이 잘못됬다고 하는거임?
일본의 로젠메이든 원작자, 실장석 원작자도 주장하지 않는 권리를 일본의 실장석을 멋대로 가져다 쓰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작품의 속편을 쓰면 안된다"고 갑질하면 안된다
창작성을 더한 2차창작물의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 → 그럼 속편을 마음대로 써도 창작성을 더하면 되겠군
아니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두루마리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안되는것은 아니지 개다가 캐릭터에대한 권리른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캐릭터를 소재로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건데
예시를 들면 님이 실장석 가져다가 특무실장 캐릭터를 만드는게 문제가아니라 특무실장 작품들을 멋대로 가져가서 뒷이야기쓰는등의 2차가공을 하지말라는거임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갑질이지? 아예 해당소제를 쓰지말라고한것도 아니고 해당작품의 후속편을 쓰는 행위를 자제하고 가능한 물어보고나 쓰라는건데? 실장석이란 캐릭터자체를 못쓰게하는게 갑질아님?
그렇게 철웅이는 반박도 못하고 빤스런을 했다고 한다
두루마리 공지가 말하지 않은 사실(x) -> 철웅이가 하고싶은 주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