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덜식이라뇨 아저씨 명백히 저작권법에 근거한건데요
그리고 카페내에서만 서로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는건데 말이 심하십니다?
익명(117.111)2019-02-23 13:41
답글
그리고 2차창작품을 이용할때 2차창작자의 허락을 구하는건 타커뮤니티에서도 흔히 있는 규칙인데 철웅씨는 잘모르시는가보군요
익명(117.111)2019-02-23 13:50
답글
응 그래서 실장석을 최초로 만든 사람에게 허가 안 받고 캐릭터를 가져다 씁니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3 14:42
답글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설마 희미한 기억으로 그렸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사람은 그저 스이세이세키를 그렸을 뿐이죠. 실장석은 한사람이 만든개 아니죠
그리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실장석에대한게 아니죠, 실장석을 소재로한 스크나 만화등의 작품이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거죠. 아무도 실장석 자체의 권리를 주장할수는 없죠.
익명(116.42)2019-02-23 15:29
답글
그리고 엄연하게 저작권법에선 2차창작에대한 독자적인 권리와 공정이용에 애한 항목이 있어요
님이 아무리 우겨도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익명(116.42)2019-02-23 15:31
답글
유투브같은데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화의 장면을 일부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어도 그영상에는 독자적인 저작권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이있는것과 갖지요
님이 주장하는 건 마음대로 영화 영상 사용했다고 새로 만든 영상을 마음대로 퍼다가 티비플같은데 올려도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익명(116.42)2019-02-23 15:39
답글
2차 창작에 해당 일본의 실장석 원작자, 님의 말에 해당되는건 한국의 실장석 제작자들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3 18:40
답글
아니죠 두루마리나 디시에서 창작되는 작품들 모두고유의 권리가있습니다
익명(116.42)2019-02-23 19:19
답글
불법인건 님이 스캔된 만화책을 디시에다가 올리는거죠, 이는 저작권법에 공표권 및 복사권을 침해하는겁니다
익명(116.42)2019-02-23 19:21
답글
ㅇㅇ(116.42) 그럼 내가 다른 사람 허가 없이 속편을 써도 고유의 권리가 있군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4 21:49
답글
두루마리의 공지의 요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실장석의 캐릭터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닌, 각각의 작가들이 창작력으로 구체적인 설정과 상황들을 만들어 내어 만들어낸 "작품"에대해서 권리를 가진다는거에요 아무도 실장석을 맘대로 씌지말라고 하지 않았다구요?
익명(117.111)2019-02-24 23:10
답글
저작권법상으로나 판례들을 봐도 2차창작도 원작자와 같은권리를 가지고있고 이는 저작권침혜여부와 상관없죠
실례를 들면 어느회사의 게임케릭터로 2차창작을 한 사람이 그 2차창작품을 해당회사에서 동의없이 가져다 쓰니 자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사례도있죠
즉,실장석 스크가 2차창작이라고하더라도 그창작자가 후속편써지길 거부할수있다는 거죠
익명(117.111)2019-02-24 23:25
답글
게다가 님의 가져다쓴 실장재판의 경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결말이 거지같다며 진짜결말이니 뭐니 마구써다서 개판난적이 있으니 쓰지말라는거였으니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죠, 근데 님이 실장석의 권리가 피치핏한테 있고 한국의 작가들은 피치핏한테 허락받지 않았으니 본인이 마음데로 가져와 써도된다? 그건 님이 자의적인 해석일뿐이죠
익명(117.111)2019-02-24 23:31
답글
실장석 스크가 2차창작이라고하더라도 그창작자가 후속편써지길 거부할수있다? 그 창작자도 실장석 멋대로 가져와서 썼는데? 실장석의 권리가 피치핏에게 있는건 맞지. 윳쿠리도 권리가 ZUN에게 있다고 실장석 원작자가 말함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4 23:38
답글
"윳쿠리도 권리가 ZUN에게 있다고 실장석 원작자가 말함"이거 오타난거맞나? 암튼 2차창작물의 권리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는건 일본법에서나 그렇고 한국법에선 아예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게 맞음 그래서 다른사람이 다시 2차창작하는걸 거부할수있음
익명(116.42)2019-02-24 23:50
답글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익명(116.42)2019-02-24 23:53
답글
그럼 내가 2차 창작물의 속편을 써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 창작자만 보호받을수있나. 속편을 쓴 2차 창작도 보호받을수있지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5 08:10
답글
하지만 작가의 권리에따라 후속편써지는걸 거부하는것도 정당한거지 그래서 타이가가 거부한것도 정당한거지
익명(117.111)2019-02-25 09:49
답글
ㄴㄴ 2차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속편을 써도 보호받을수있는거지(거부할 권리 없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5 09:50
답글
아니요 저작귄법에 2차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서 거부할수있습니다
익명(117.111)2019-02-25 10:17
답글
다른 사람이 2차 창작을 할 권리가 있으면 제3의 타인도 2차 창작을 권리가 있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5 10:32
답글
그건 맞지만 원작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나타낸다면 그2차창작품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되는것
익명(117.111)2019-02-25 10:44
병신새끼 분탕질 치다 쫒겨나놓고 진짜 개추하다 ㅋㅋㅋㅋㅋ
익명(112.171)2019-02-23 14:53
그나저나 철웅씨 더이상 실장석 작품의 권리가 피치핏작가한테있다느니 하는 개소리는 안하는거보니깐 더이상 반박할 근거가업하보군요ㅋㅋㅋ
우덜식이라뇨 아저씨 명백히 저작권법에 근거한건데요 그리고 카페내에서만 서로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는건데 말이 심하십니다?
그리고 2차창작품을 이용할때 2차창작자의 허락을 구하는건 타커뮤니티에서도 흔히 있는 규칙인데 철웅씨는 잘모르시는가보군요
응 그래서 실장석을 최초로 만든 사람에게 허가 안 받고 캐릭터를 가져다 씁니다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설마 희미한 기억으로 그렸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사람은 그저 스이세이세키를 그렸을 뿐이죠. 실장석은 한사람이 만든개 아니죠 그리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실장석에대한게 아니죠, 실장석을 소재로한 스크나 만화등의 작품이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거죠. 아무도 실장석 자체의 권리를 주장할수는 없죠.
그리고 엄연하게 저작권법에선 2차창작에대한 독자적인 권리와 공정이용에 애한 항목이 있어요 님이 아무리 우겨도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유투브같은데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화의 장면을 일부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어도 그영상에는 독자적인 저작권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이있는것과 갖지요 님이 주장하는 건 마음대로 영화 영상 사용했다고 새로 만든 영상을 마음대로 퍼다가 티비플같은데 올려도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2차 창작에 해당 일본의 실장석 원작자, 님의 말에 해당되는건 한국의 실장석 제작자들임
아니죠 두루마리나 디시에서 창작되는 작품들 모두고유의 권리가있습니다
불법인건 님이 스캔된 만화책을 디시에다가 올리는거죠, 이는 저작권법에 공표권 및 복사권을 침해하는겁니다
ㅇㅇ(116.42) 그럼 내가 다른 사람 허가 없이 속편을 써도 고유의 권리가 있군
두루마리의 공지의 요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실장석의 캐릭터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아닌, 각각의 작가들이 창작력으로 구체적인 설정과 상황들을 만들어 내어 만들어낸 "작품"에대해서 권리를 가진다는거에요 아무도 실장석을 맘대로 씌지말라고 하지 않았다구요?
저작권법상으로나 판례들을 봐도 2차창작도 원작자와 같은권리를 가지고있고 이는 저작권침혜여부와 상관없죠 실례를 들면 어느회사의 게임케릭터로 2차창작을 한 사람이 그 2차창작품을 해당회사에서 동의없이 가져다 쓰니 자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사례도있죠 즉,실장석 스크가 2차창작이라고하더라도 그창작자가 후속편써지길 거부할수있다는 거죠
게다가 님의 가져다쓴 실장재판의 경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결말이 거지같다며 진짜결말이니 뭐니 마구써다서 개판난적이 있으니 쓰지말라는거였으니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죠, 근데 님이 실장석의 권리가 피치핏한테 있고 한국의 작가들은 피치핏한테 허락받지 않았으니 본인이 마음데로 가져와 써도된다? 그건 님이 자의적인 해석일뿐이죠
실장석 스크가 2차창작이라고하더라도 그창작자가 후속편써지길 거부할수있다? 그 창작자도 실장석 멋대로 가져와서 썼는데? 실장석의 권리가 피치핏에게 있는건 맞지. 윳쿠리도 권리가 ZUN에게 있다고 실장석 원작자가 말함
"윳쿠리도 권리가 ZUN에게 있다고 실장석 원작자가 말함"이거 오타난거맞나? 암튼 2차창작물의 권리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는건 일본법에서나 그렇고 한국법에선 아예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게 맞음 그래서 다른사람이 다시 2차창작하는걸 거부할수있음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럼 내가 2차 창작물의 속편을 써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 창작자만 보호받을수있나. 속편을 쓴 2차 창작도 보호받을수있지
하지만 작가의 권리에따라 후속편써지는걸 거부하는것도 정당한거지 그래서 타이가가 거부한것도 정당한거지
ㄴㄴ 2차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속편을 써도 보호받을수있는거지(거부할 권리 없다)
아니요 저작귄법에 2차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서 거부할수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2차 창작을 할 권리가 있으면 제3의 타인도 2차 창작을 권리가 있다.
그건 맞지만 원작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나타낸다면 그2차창작품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되는것
병신새끼 분탕질 치다 쫒겨나놓고 진짜 개추하다 ㅋㅋㅋㅋㅋ
그나저나 철웅씨 더이상 실장석 작품의 권리가 피치핏작가한테있다느니 하는 개소리는 안하는거보니깐 더이상 반박할 근거가업하보군요ㅋㅋㅋ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2711
ㅋㅋ이건 일본법에서나 그런거구 한국의 저작권법이랑은 다른거잖음
실장석이 일본에서 파생된건데
ㄴㄴ사용되어지고있는건 한국에 서버를 두고있는 한국사이트니 한국의 법을따라야지
http://m.dcinside.com/board/character/92800
님이 가져온판례도 님말에따르면 일본법에따라서 판결해야지 뭐하러 대리인세워서 한국법정에서 한국의 법으로 판단함?
ㄴㄴ 그 '신야구'는 한국에서 만든거고 실장석은 일본에서 만든거임
실장석은 원작자가 자기가 로젠메이든 캐릭터를 처음부터 언급하여 2차 창작이라고 100% 인정함. 문제의 판결처럼 제작자들이 실황야구 보고 신야구로 2차 창작했을것이다...라고 판사가 추측한게 아님.
아니지 어느나라 법에따라 판단할것인지는 판단해야할 행위가 어느나라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야하는거지실장석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하더라도 그것이 쓰여지고있는것이 한국법이면 한국법에따라야지
중국에서 한국연예인들사진 그대로 가져다썼어도 그걸 소송할려면 중국법으로 판결을 해야지 한국법으로 판결하지 못하는거랑 마찬가지임
저 판례는 한국에서 베껴서 만든걸 판단한거고 실장석은 일본에서 만든거니 한국과 해당사항 없음
결국 실장석을 멋대로 가져다 쓴건 인정하네? 남의 캐릭터를 가져다 썼는데 2차 창작의 권리 운운은 우덜식 저작권이다
ㅋㅋ 우덜식이요? 아니죠 법적으로 정당한거쵸 한국 서코나 부코에서 동인지를 내도 그건 정당한거고 불법이아니죠
엄연히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죠
그럼 내가 속편써도 정당한거지
작가가 거부를 했으면 후속편을 쓰면 안되죠
근데 솔직히 님이 스크를 잘썼으면 타이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속편쓰는거 거부안했거나 적어도 신경안썼을꺼임님이 매번 속편이라고 쓰는게 무조건 인간의 승리여야하고 작가의 의도는 파악하지도 못한체 원작파괴수준의 스크들만 써내는등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느작가가 속편쓰는걸 반겨하겠음?ㅋㅋ
원작파괴 : 애당초 실장석은 일본에서 만든거임
ㅋㅋ그래서 누가 님 특무실장 능욕하는 스크써도 아무렇지도 안았던거구만
근데아저씨 오늘은 한가하신가봐요? 아칭부터 계속 있는걸보면
얘 부들부들 하는거 왜 이리 웃기냐 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