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및 독일, 프랑스, 미국, 북한, 심지어 중국까지 가입한
베른조약에 따라서 그런거임
베를 조약 5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있음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즉, 베른조약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동맹국의 저작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되 그보호는 각각의 나라에 저작귄과 관련된 법으로 보호를 받는거임
그러니 우기기는 그~만 ㅇㅋ?
베른조약에 따라서 그런거임
베를 조약 5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있음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즉, 베른조약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동맹국의 저작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되 그보호는 각각의 나라에 저작귄과 관련된 법으로 보호를 받는거임
그러니 우기기는 그~만 ㅇㅋ?
일본 로젠메이든을 일본 사람이 2차 창작하여 실장석을 만들었으며 한국 사람이 멋대로 가져다 쓴거니 두루마기 공지와도 무관하지
아니지 전혀무관하지 않지 한국작가들도 실장석을 만든데 가담했으니 실장석은 일본에서만 만들어졌다는건 틀린거지
근데 예전 논점으로 돌아온걸보면 님도 한국법을 따라야한다는것엔 이견이 없나보군요ㅋㅋㅋ
ㅋㅋ긍정하는 답변잘들었습니다
어떤걸 가담했는데?
님이 답이 없었잖아요, 침묵은 곧 긍정하는거라고 봐도 되죠
한국 작가들이 실장석 만드는데 어떤걸 가담했는데
두루마리 공지에 인용된 판결 : 한국 사람이 일본 캐릭을 멋대로 2차 창작함. 실장석은 일본 사람이 일본걸 2차 창작한데다 직접 로젠메이든 캐릭터를 언급함
아니지 그건 희미한 기억으로 취성석을 그렸다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사림이 처음 실장석을 만들었다는것 틀린거지 실장석은 여러사람에 걸처서 만들어진것이고 거기엔 한국 작가들도 포함되지 따지고보면 한국 작가들도 실장석을 만들었다고 볼수있지
실장석의 기원이 그 사람임. 그럼 한국 작가들도 실장석을 만들었다면 나도 포함되나?
아니죠 그사람은 그냥 본인의 희미한기억에따라 취성석을 복제한것이지 실장석을 만들어낸게 아니죠, 게다가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처럼 설정이 확정된 캐릭터도 아니고 작가마다 다른 설정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만들어진 설정들도 존재하는데 왜 한국작가들이 실장석을 만든사람들에 포함되어지면 안된다는거죠?
ㄴㄴ 그 취성석 복제가 실장석의 기원이 됨
그한국에서 만들어진 설정이 일본 실장석에도 영향을 끼침?
그래서 의거성만으로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판결은 어디있죠? 저는 실질적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판결은 수없이 봤어도 실질적유사성은 전혀없는데 원본에 의거했다는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판단한 판결문은 본적이 없는데요
실장석은 이미 일본에선 사장되어진 컨텐츠라 최근에것이 영향력을 주었는지는 알수없지만 초기 한국의 실장석 컨텐츠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있는 정황들이 몇있죠 예를들어 참피키우기에서 나오는 인공생명체설이 그이후에 일본스크에서 종종보인다던가 아카데미에 있는 그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일본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등 영향받았아고 볼수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석이 일본에서 시작된건 대략 2003~2004년이고 한국에서 시작된건 2006년이죠 시기적으로 10년씩이나 차이나는게아니라 2,3년 차이를 두고 시작됬기때문에 거의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다고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비슷한시기에 유행했기때문에 영향이 없었다고보기가 더힘들지 않을까요?
실장석이 취성석에서 유래했다한들 실장석이 로젠메이든케릭터에 귀속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판결문중에서 2차 캐릭터 창작자가 자신이 2차 창작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부분이 있는 판결문도 있나요? 이미 실장석 원작자는 자신이 로젠메이든 캐릭터 스이세이세키를 2차 창작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음. 그리고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있는~ , 볼수있는~ , 영향이 없었다고보기가 더힘들지 않을까요, 로젠메이든케릭터에 귀속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추측이군요.
물론 추측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도 실장석을 만들고 확장시켜나갔다는건 사실이죠. 한회사에서 특정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른회사가 그걸 넘겨받아서 발전시켰다면 후자의 회사역시 제작사에포함되는건 당연한거아닌가묘?
법알못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거지주장 바득바득 우겨대는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얜 아직도 남이 쓴걸 지가 가져다 써도 문제 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상대 안 해주는게 답임
아니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실장석을 가져다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작품에 속편을 쓰면 안된다는 우덜식 논리를 보이기 때문임
실장석이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캐릭터를 가져다 만든 만화나 스크를 만든것에 권리를 주장하는거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자체를 가져다 변형 해서 쓴것에 권리를주장하는건 아니잖슴?
우덜식 저작권을 주장하는건 제가아니라 님입니다 저는실장석자체의 권리를 주장하는게아니라 이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스크나 만화따위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거고,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근거해서 말했는데도 계속 본인만의 저작권을 우겨대시는군요
다른 사람의 2차 창작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면(원작자 무허가) 그 2차 창작자의 3차 창작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2차 창작자 허가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하여 본인 작품의 속편이 써지는걸 거부할수있죠 그러니 싫다고 하는 사람껄 억지로 쓸수는없다는거구요
제가 주장하는게 모든 작가의 것을 쓰면안된다고했나요? 아니죠 속편쓰여지기를 거부한 작가의 것은 쓰면 안된다고한거죠
한국의 실장석은 일본의 실장석을 가져다 쓴 3차 창작물입니다. 3차 창작자가 자신의 다른사람의 2차 창작물을 가져다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신의 3차 창작물을 4차 창작하면 안된다는 건 우덜식 저작권(도둑놈 심보)
이죠
ㅇㅇ(116.42), ㅇㅇ(117.111) // 남의 2차 창작물을 가져다 써도 되고 다른 사람은 속편을 쓰면 안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이죠
도둑놈 심뽀라뇨 비약이 심하시군요 엄연히 스크나 만화등을 창작하면서 사용한 개인이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고 그걸 존중해주자는 뜻인데 님의주장은 그런건 싹무시하는 발언이군요
님이야 말로 중국식의 저작권의식을 잘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아 그리고 저작권갖고 자꾸 우덜식 운운하는데 저작권 제일 안지키는건 짱개가 제일 안지키니 짱개식이라고 해라 엌ㅋㅋㅋㅋ
어떻게든 남의것 꽁으로 먹으려고 지X하는 외국인의 발악을 보고 계십니다
남의 걸 꽁으로 먹으려는 : 남의 2차 창작으로 꽁으로 먹고 우덜식 저작권으로 갑질행세하려는 우덜식 저작권
꼬우면 니가 창작해서 저작권 주장하세요 남이 쓴거 니 좆대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남이 쓴거 : 실장석 원작자가 만든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걸 한국인들이 가져다 쓴거임
실장석 한사람 ㄴㄴ 여러사람, 그리고 한국작가들도 포함
나무위키 실장석 항목 2006년 6월 디시인사이드 카연갤의 '데스투더팔스엠페러'라는 유저[11]가 일본의 실장석 그림들을 짜깁기 한 "귀여운 애완동물 참피[12][13] 기르기" 라는 문제작을 그렸다.
http://jissou.pgw.jp/upload_ss/index.cgi/view/1_77_c.html
하지만
タイトル:【塩】 オレ設定です。
ファイル:無題(前編).txt
作者:匿名 総投稿数:非公開 総ダウンロード数:18 レス数:0
初投稿日時:2006/03/01-02:33:14 修正日時:2006/03/01-02:33:14
에서 이미 유전자 합성 생명체 실장석이 등장
아 ㅈㅅㅋㅋ 잘못봤나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