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및 독일, 프랑스, 미국, 북한, 심지어 중국까지 가입한
베른조약에 따라서 그런거임

베를 조약 5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있음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즉, 베른조약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동맹국의 저작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되 그보호는 각각의 나라에 저작귄과 관련된 법으로 보호를 받는거임

그러니 우기기는 그~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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