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즉, 실장석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2차창작자는 원저작권자와 동일하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수있다.즉 제3자인 철웅이가 남애껄 가져와서 썻으니 자기도 맘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을 틀린거임
한국작가의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고 싶거든 로젠메이든작가한테 쓰잘데기 없는 팬레터 보네지 말고 판권을 사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하게 만들거나 하셈 그럼 나도 체념하겠음
그럼 일본사람이 만든 2차 창작을 한국 사람이 2차 창작한거군요.
그래서 한국작가들의 권리를 부정하고싶으시면 로젠메이든이든 실장석이든 판권사서 독자적 권리주장하라니깐요?
아니지. 한국의 실장석 창작자들은 2차 창작인 실장석을 가지고 3차 창작을 했으니 3차 창작자지.
아니요 그것도 2차창작입니다, 3차창작이란 말은 없습니다
3,4.....n차창작이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것일뿐 어떤것을 가져다 써서 창작을 했다면 전부 2차창작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속편을 써도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배타적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2차창작하는걸 거부할수도 있고, 그경우에 쓰면안되죠
남의 작품으로 2차 창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작품을 다시 2차 창작하면 안된다니 도둑놈 심보이지
그럼 자기가 직접 캐릭터를 창작해야할거고
아니죠 님이야말로 2차창작이라고 권리따위 무시하는거야말로 님이말하는 우덜식 저작권이죠ㅋ
결론 : 실장석과 관련된 작품들은 다시 2차창작으로 자유롭게 이용할될수있지만 작가가 2차창작을 거부한경우엔 그럴수없다
2차 창작 작가에게 그럴 권리가 있으면 안됨. 그럼 로젠메이든 원작자와 실장석 창작자들은 방어권(거부할 권리)을 행사할수없는 상태에서 실장석을 멋대로 가져다 쓴 3차 창작을 거부한단는건 안되지
어쩌라구요 한국법에서 그렇게 정하고있는데, 그렇게 꼬우시면 일본가세요
아니면 님이 판권사서 독점권리 주장하시라니깐요?
법마저도 '중국'식 마인드 앞에선 무의미...!
얜 아직도 캐갤에서 철웅이랑 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