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할 권리가 있다.


거부할 권리는 없지


그럼 오리지날 창작 캐릭터로 했다면 납득이 간다.


남이 만든 캐릭터를 꽁으로 가져다 써서 작가 행세를 하는건 말이 안된다.


법문에 그렇게 나와있나 말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