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일단 철웅씨도 2차창작자가 원작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2차창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받을수있다는 것엔 동의하시는거군요?
익명(116.42)2019-02-27 10:53
답글
2차 창작물도 보호받을 권리 = 탄압안받을 권리, 남에게 속편쓰지마라 탄압할 권리만 없다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7 11:07
답글
아니요 판례를 뒤져보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는것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것과 동일시하게 나와요, 즉 다른 사람이 2차창작으로 가져다썼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2차창작자또한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 2차창작되는걸 거부할수있어요
익명(116.42)2019-02-27 11:13
답글
비영리적이라면 괜찮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7 11:16
답글
아니지. 실장석 원작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내가 당시 님이 만든 실장석 설정을 가져다 썼소)부터 주고 2차 창작 권리를 운운해라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9-02-27 11:19
답글
판례를 뒤져보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는것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것과 동일시하게 나와요, 즉 다른 사람이 2차창작으로 가져다썼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2차창작자또한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 2차창작되는걸 거부 → 그런 판례는 영리적 이용때문에 소송까지 갔을경우에나 나올수있는거지
니가 직접 실장석 저작권 사서 다 막아 그럼 해결 자꾸 쳐발린 논리 계속 들고와서 또 쳐발리지 말고 니 주장 동의하는 사람 여기 없으니 그 개똥논리 계속 싸지르면 계속 쳐발림 ok?
그러니까 남의 2차 창작물을 가져다가 3차 창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4차 창작을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가
다른 사람 팔지마
3차랑 4차 창작이란건 없단다 노답아
알기쉽게 3차, 4차 붙인거야
그리고 니가 다른 사람 말 안듣고 지만의 개똥철학 계속 주장하는데 니 주장을 왜 들어줘야함?
결론은 개소리작작
이 사태를 끝내고 싶으면 니가 저작권을 사서 정리를 하던가 원작자한테 연락해서 2차창작 다 막으라고 하면 됨 ok?
원작자 팔지말고
싫은데? 정답이 저건데 왜 지 멋대로 팔지말라임? ㅋㅋㅋㅋㅋ
원작자 먼저 판건 님이잖슴ㅋㅋ 그리고 2차창작어대해서 항의할수있는건 원작자뿐임
그럼 2차 창작을 다시 2차 창작해도 항의할수있는건 원작자군
ㅋㅋㅋㅋ 또 지 성격 나오죠? 지 꼴리는대로 문장해석하는 아전인수 논리 ㅋㅋㅋㅋㅋㅋ 결론만 말하면 아냐 병X아
2차창작을 다시 2차창작한걸 편의상 3차창작이라하면 3차창작에 항의할사람은 2차창작자뿐이지 반대로 2차창작자가 3차창작되는것을 거부하면 3차창작을 하면 안되는거고
아니지. 내가 2차 창작할 권리가 있으면 남도 나의 작품을 2차 창작할 권리가 있는거야
아놔 했던 예기 반복하게 만드시네요? 님예긴 맞는 예기지만 또한 3차창작이 되는걸 거부할수있는 권리또한 있다는거죠 ㅇㅋ?
거부할 권리는 없단다. 특히 비영리적이면
밑에 판례 가져왔으니 비영리라도 거부할권리 있다는거 인정하시죠?
국가에 세금내고 기업, 창작자,원작자에게 저작권 요금주는 1차 창작물이 보호받는거임.
네네 아직도 인정 못하고 바득바득 우기는 소리 잘들었구요 님이 말하는거 인정 받고 싶으면 판권사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던가 원작자한테 소송하게만드세요
법문에 남의 캐릭터를 꽁으로 썼으면 다른 사람에게 속편쓰지마라고 해도 되냐고 하는 권리가 있는지 말해봐라
저작권법 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서 자신이 2차적 저작할권리를 가지거나타인이 2차창작을 거부할 권리가있죠
전문가져오라
그럼 일단 철웅씨도 2차창작자가 원작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2차창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받을수있다는 것엔 동의하시는거군요?
2차 창작물도 보호받을 권리 = 탄압안받을 권리, 남에게 속편쓰지마라 탄압할 권리만 없다
아니요 판례를 뒤져보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는것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것과 동일시하게 나와요, 즉 다른 사람이 2차창작으로 가져다썼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2차창작자또한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 2차창작되는걸 거부할수있어요
비영리적이라면 괜찮아
아니지. 실장석 원작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내가 당시 님이 만든 실장석 설정을 가져다 썼소)부터 주고 2차 창작 권리를 운운해라
판례를 뒤져보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는것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것과 동일시하게 나와요, 즉 다른 사람이 2차창작으로 가져다썼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2차창작자또한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근거해 2차창작되는걸 거부 → 그런 판례는 영리적 이용때문에 소송까지 갔을경우에나 나올수있는거지
아니요 저작권침해여부는 비영리/영리 상관하지않아요 블리자드처럼 원작자가 비영리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가이드라이인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판례가져와봐요
https://m.blog.naver.com/kmj427307/220773923991
일본
모학교에 디즈니 캐릭터 그려놓은걸 디즈니사에서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지운 사건이죠
법대로라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되지않죠
비영리 혹은 공익으로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침해로 볼수있어요
http://m.etnews.com/200904060206?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_enliple
비영리로 음악들 공유하다가 실형받은 사례도 있구요
판결문 전문을 가져오세요. 디즈니 캐릭터 : 1차 창작, 비영리 음악공유 : 1차 창작물을 무허가로 공유.
저 1차 창작자들은 국가 세금을 내면서 창작을 하는거임.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거임.
오우 저는 비영리라도 저작권침해된다는 예시를 가져온건데요ㅋㅋ 그리고 2차창작도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했기때문에 원작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수있는거죠
비영리라도 저작권 침해 = 그 저작권은 국가에 세금내고 기업, 창작에게 돈 내고 하는거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는거임. 원작자에게 돈 안내고 국가에도 세금 안내는 2차 창작은 비영리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속편쓰지 말라고 탄압할 권리가 없음
"저 1차 창작자들은 국가 세금을 내면서 창작을 하는거임.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거임" 이건 틀렸네요 저작권이란 별도의 등록없이 창작하는 순간 바로 생기는것고 저작권등록은 그걸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하는거죠
비영리로 공유하여 저작권 침해 = 자기가 속편쓴게 아니네. 남의 저작물(물론 저작권 회사에 돈내고 국가에 세금낸)을 공유하여 저작권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줬기때문에 처벌받고 제재받는거임.
반면 나는 비영리적 2차 창작을 비영리적 속편을 썼기때문에 위의 무슨 멋대로 남의 저작물 비영리 공유에 해당안됨
저들이 세금을 냈다는건 자작권으로인해 얻은 수익성에대해서 세금을 낸거죠 저작권보호는 돈을 냈다고 되는게아니죠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 대신 국가에 납부하여 법으 보호를 받는거임. 저작권 보호가 다른 사람의 무허가 2차 창작 속편 쓸 권리를 막을수있느게 아니다
아니요 저작권으로 돈을 버냐아니냐는 저작권의 보호와 상관없어요 애초에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거지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건 상업적의 영역이시깍요
저작자의 권리 = 상업적 이익
저작권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내는건 기술자들이 그들의 기술로 돈을 벌어서 세금내는거랑 같은거지 돈을 내서 보호른 받는게 아니죠 저작권법은 창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적용되는것이고 돈을 안낸다고 보호받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상관업이 창작물이 보호받을수있다는겁니다
그럼 2차 창작물(실장석)로 창작한 3차 창작물(한국 사람이 실장석으로 창작)의 4차 창작물(한국 사람의 실장석 2차 창작물 속편)도 보호받을수있는거지
실장석 훔쳐쓴 한국 사람이 속편쓰지마라 갑질 = 거부권 vs 창작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저작자의 권리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상관업이 창작물이 보호받을수있다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있다 = 실장석 멋대로 가져다 쓴 한국사람의 2차 창작의 속편을 마음대로 써도 보호받을수있다.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수있다 =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재산권에의해서 타인이 복사 혹은 2차창작되는걸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다
ㄴㄴ 저작권법에 보호받을수있다 =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금지이지, 2차 창작물의 속편을 쓰지마라 갑질 권리가 아님
갑질이라뇨?ㅋㅋ실장석자체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딸랑 자기가 만든 작품에대한 권리를주장하는건데 님이야말로 2차창작은 권리도 없다고하는게 갑질하는거아닌가요?
권리 = 남들이 나의 작품을 멋대로 이용하지마라 권리이지 속편쓰지마라 탄압권리가 아님
그니깐 자기작품 멋대로 이용해 속편쓰지 말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거잖아염
님이야말로 2차창작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면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2차 창작자의 권리 보장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ㅋㅋ2차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당연히 타인이 쓰는것도 거부할수있는거죠
아니지. 타인이 쓰는것도 2차 창작이 권리 보장되는거지. 어차피 영리적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함
비영리적이라 가능하대 엌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저따구로 상식이 없을수가 있지 엌ㅋㅋㅋㅋ웃겨 디지겠네 나죽엌ㅋㅋㅋㅋ
비영리적이라 가능함
언제부터 비영리적이 무조건적인 방패가 되었지 ㅋㅋㅋㅋㅋ 개소리 작작
ㅋㅋ비영리적이라서 괜찮은거라구요? ㅋㅋ아니죠 원작자가 그렇게 정하지 않는 이상 비영리성/영리성은 상관없습니다
원작자 = 실장석 원작자 , 로젠메이든 원작자
로젠메이든의 원작자는 피치핏이 맞지만 실장석의 원작자가 희미한 기억으로 그린사람이어야하는 근거는 워죠? 단순히 기원이 됬다는것만으로는 원작자라고 볼 수 없을텐데요? 게다가 실장석은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거라 한사람이 만든거라할수없구요
기원 = 원작자, 실장석은 여러사람이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 그럼 2차 창작을 다시 2차 창작했네
결과적으로 실장석이란건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정들의 집합이기때문에 한사람이 원작자라고 할수없는거네요 그쵸?
고로 어느한사람이 실장석의 원작자라고할수도 없고, 피치핏작가이외에 실장석을 독점주장할수도 없는거구요?
그럼 실장석으로 2차 창작한 건 한 다수의 설정이 만든 집합체의 일부니 2차 창작자가 속편 쓰지마라 갑질할수없구나!
아니죠 실장석이란 캐릭터 자체의 권리는 주장할수는 없어도 이를 이용한 스크, 만화등에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수있죠 왜냐하면 창작자의 창작력과 시간을 더해서 작품을 만들었기때문이죠
근데 캐릭터도 창작자의 창장력과 시간이 더해서 만들어졌으
그리고 3차 창작(한국사람의 실장석 2차 창작의 속편)도 창작자의 창작력과 시간이 더해졌으니 권리가 있다
물론그렇죠 하지만 2차창작자가 속편쓰는걸 거절할수도 있는거구요
2차 창작자가 거절할 권리도 3차 창작물(허가없이 쓴 속편)의 보호받을권리를 침해할수없다.
아니죠 원작자의 권리를 2차창작자가 침해할수없듯이, 3차창작자가 2차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수없죠
예 2차 창작물 캐릭터 실장석으로 창작하는게 원작자 권리 침해이올시다
근대 피치핏 작가가 실장석을 저작권침해라던가, 본인캐릭터 에대한 모욕감이라고 한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아직
사회 부적응 저능아의 헛소리 잘들었구요 어서빨리 자살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