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2200000&languageType=KO¶s=1#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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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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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으나 여전히 원저작물과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원저작자와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및 올바른 이용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의 개념 및 올바른 이용 방법
4.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로 이루어진다.3)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인쇄·사진 등의 방법에 의
한 고정 또는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중략)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저작권이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
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
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
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
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
상 제작 등의 방법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와 같이 작성된 작성
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음
2차적 저작권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가질수있는
권리이지
내가 멋대로 만든다고 생기는 권리가 아님
그러니까 니가 원작자한테 컨택해서 저작권 사서 니 조때로 쓰세요 아무도 안말림
그럼 원작자에게 감사료를 보내야겠다
감사료를 보내 제발 한국인인데요 팬이에요 하지 말고 실장석에 대한 권리 같은거 줄줄이 써서 돈으로 보내라
감사료라는 정체 불명의 단어 쳐 쓰지말고 저작권을 사라고요 노답아
감사료는 그냥 우편환으로 보내면 됨. 저작권 사는건 귀찮지만 감사료 보내면 2차 창작이라는건 인정됨
그건 어느곳에서 정한 규칙인가요? 만화가에게 소정의 감사료를 보내면 2차창작이 인정된다는건
2차 창작이란걸 2차 창작자가 인정했으니 2차 창작으로 인정받는거 맞음
하지만 2차창작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기원이라고 봐야할뿐 그게 실장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2차창작자라고 볼려면 실장석에대해서 전부 혹은, 하다못해 대부분의 요소들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님이 원작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장석의 요소중 만들어낸게 뭐죠?
그리고 아직 감사료를 내면 2차창작이 인정된다는게 어디서 정한 규칙인지 말씀안하셨는데요
규칙은 아님
죄송한데 저 중간에 URL이 오류가 났다고 들어갈수가 없는데요
https://twitter.com/info_PeachPit/status/1098937974991970304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아니 그거말고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이거요
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그리고 위에 트위터글은 그냥 피치핏작가가 로젠메이든 최종화라서 힘내자하는글인데 뭔상관인지?
방금주신것도 오류났다고 안들어가져요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Zv1UsNl9EEsJ:https://www.copyright.or.kr/mobile/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3FcounselSeq%3D3234%26categorySeq%3D0%26categoryType%3D%26parCategorySeq%3D+&cd=1&hl=ko&ct=clnk&gl=kr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https://www.copyright.or.kr/main.do
검색해보셈
2차적저작물작성권 -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저작권침해여부와 2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것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장석 창작자에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정하고싶으시면 피치핏작가한테 실장석 맘대로 쓰라고 하지말라고 의견피력하라고하시던지 아님 판권 사서 독자적권리행사하세요
보호받는다 : 남이 나의 2차 창작물을 멋대로 공유하면 안되지, 2차 창작을 하지마라 권리가 아님
보호라는건 2차 창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웅이=새벽에글쓰다가=참피헌터는 안된다잖아 ㅂㅅ어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 속편써도 됨
저작권침해여부와 저작권의 보호여부는 별개죠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기전까진 2차창작자의 권리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원작자 = 실장석 원작자
그리고 저는 실장석이 여전히 2차창작물로봐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만든건 아닙니다
아니요 2차창작물로써 로젠메이든과의 연관성이 큰가에 의문이 듭니다
기원 : 로젠메이든 스이세이세키를 희미하게 그린게 실장석 기원
2차 창작을 실장석 원작자가 스스로 인정
아까 실장석 원작자는 한명이아니라고 인정하신거같은데요?
그건 그 사람 논리에 맞춰서 대응한거고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2차 창작이 아니며,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여기에따르면 의거성이있다하더라도 원작과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있다면 이는 새로운창작물로봐야한다는의미않슴니까?
저건 2차 창작자 본인이 자기 작품이 2차 창작이란걸 인지,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임
아니요 저판례에따르면 인지했는지안했는지의 여부는 상관없고 원본의 일부만 남아있고 다른것들은 다른특징을 지닌다면 그건 새로운 창작물로봐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할꺼겉은데요
실장석은 원작자가 2차 창작을 인정함
"실장석은 원작자가 2차창작을 인정함"에서 님이 말하는 원작자는 희미한 기억으로 취성석을 그렸다는 사람이니 결국 2차창작한건 그사람에 한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사람이 만든 2차 창작을 수많은 사람들이 설정을 합쳐서 2차 창작을 만들었죠
그러니 결국 실장석에 기원은 있어도 님이 주장하는 원작자란 없다는게됩니다
기원을 그린 사람이 원작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트랜스포머가 또봇의 원작이란 소리랑 똑갔은거쵸 트랜스포머가 변신로봇물의 윈조지만 또봇의 작은 아니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죠 즉, 자신의것을 복사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권리가 본인에게 있죠 그리고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죠 역시 자신의 작품이 변형되지않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속편을 쓰는건 됨
아니죠 속편도 2차창작이고 스크의경우 원작자가 의도한 내용으로 쓰여진것이 아니라면 동일성유지권에 반하는거죠
원작자는 실장석 원작자이죠
https://ko.m.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
저작권과
관련한 ccl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보시면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따라갑니다... 2차저작물자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ㅋㅋㅋ아저씨 저게 뭔지아시고 가져오신거에요?
저건 SCP제단같이 창작단체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지침을 알려주기워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법률이 아니에요
아...
1 수정합니다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와 라이센스 협의하에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