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0%EC%9E%91%EA%B6%8C%EB%B2%95&joNo=002200000&languageType=KO¶s=1#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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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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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주제

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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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으나 여전히 원저작물과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원저작자와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및 올바른 이용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의 개념 및 올바른 이용 방법




4.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로 이루어진다.3)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인쇄·사진 등의 방법에 의

한 고정 또는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중략)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저작권이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

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

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

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

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

상 제작 등의 방법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와 같이 작성된 작성

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음





2차적 저작권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가질수있는


권리이지


내가 멋대로 만든다고 생기는 권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