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메이든 1차 창작
실장석 2차 창작
한국 사람이 실장석으로 창작물을 쓰면 3차 창작
다른 사람이 한국사람의 실장석 창작물의 속편을 쓰면 4차 창작
3차 창작이란?
픽시브 3차 창작
https://dic.pixiv.net/a/%E4%B8%89%E6%AC%A1%E5%89%B5%E4%BD%9C
저작권
삼차 창작과 법적으로는 2 차적 저작물이며 (특히 동인 활동에 있어서는) 저작권 법상 문제가 활보 것으로, 원작자의 허락을받지 않고하면 판권 · 번안 등 침해가되어 처벌을받을 수있다.
일본의 작품은 묵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때까지 다른 2 차 창작 작품이 고소라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원작에서 동떨어진도 고소한다는 것은 우선 없지만, 얼마나 원작을 동 도 거기에 원작을 밑받침으로 한 설정과 캐릭터가 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주의하기 바란다.
(사실상의 오마쥬라고 부를까지 동떨어진 경우에도 "삼차 창작 '로 원작의 이름을 내면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2 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한 세 차 창작이라면 원작과 토대 가 된 2 차 창작의 두 저작권을 침해하게된다.
https://dic.nicovideo.jp/a/%E4%B8%89%E6%AC%A1%E5%89%B5%E4%BD%9C
니코니코대백과 3차 창작
2 차 창작 · 3차 창작 등은 저작권법 상의 문제가 활보.
원작 자의 허락을받지 않고 2 차 창작 을 행하면, 판권 및 번안 등의 침입 해 가 될 가능 능 있으므로 반드시 원작 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있다 . 또한 삼차 창작 의 경우는 원작 들과 2 차 창작 쌍방의 허락이 필요한 있으므로주의한다. 무 론 네 차 창작 의 경우 원작 들과 2 차 창작 들과 삼차 창작 자의 허락을 ...... 아, 멘도쿠세 .
이 절차를 소홀히하면 동영상 의 삭제 · 게시물 의 계정 삭제 뿐만 아니라,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골드 는 형사 처벌이 부과 될 가능 능 수있다 ( 저작권법 109 조 1 항) 때문에 멘도쿠세으로 끝내지 않는다.
P.S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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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떤 작품의 속편을 써도 2차 창작물임
원작의 속편을 써도 2차창작물이고 2차창작물의 속편을 써도 2차창작물이고 N차창작물의 속편을 써도 그n차 창작물의 2차창작물임 결국 법에 2창작이란건 최초의 창작물과 상관없이 창작물과 이를 변형한 작품의 관계만을 인정한다는거임
그래 하지만 한국의 실장석 창작물은 로젠메이든(1차), 실장석 원작자(2차), 실장석 설정 덧붙인 사람들(3차), 그걸로 2차 창작하는 사람들(4차)이기때문에 속편을 쓸때 4차 작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다. 어차피 그들도 1,2,3차 작가들의 동의가 없었기때문이지
아니지 결국 원작과 2차창작의 관계만 인정된다면 2차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원작과 같은 권리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속편쓰는것도 작가에따라 거절할 수도있는거지
지금 실장석물의 원작은 로젠메이든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실장석이란 캐릭터 자체이고 그건 한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지. 하지만 실장석이란 캐릭터를 소재로 만든 스크나 만화는 만든사람에게 속한거고 따라서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수있지
그럼 내가 쓴 속편도 저작권을 주장할수있네!
하지만 니가 가져다쓸 스크의 작가가 거부하면 못쓰는거지
넌 뭘써도 병신똥찌꺼기일 뿐인 저능아니까 그런 걱정 안해도 됩니다
논파당한 논리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쯤되면 저작권 물타기 그만하시지? 그렇게 뇌피셜이 듬뿍 들어간 글을 쓰고 싶으면 블로그에다 올려. 아니면 ㅂㅅTV처럼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영상 만들던가. 지겹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