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메이든 (1차)


최초의 실장석(2차)


개량된 실장석(3차)


그걸 보고 2차 창작한 한국의 실장석 창작물(4차)


4차 창작에게 권한은 적다.


왜냐하면 권한이 1,2,3차 창작자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타적 거부권... 그런 권리는 권장, 권고만 가능한 권리이다

 



별개로 로젠메이든 2차 창작 저작권을 얻기위하여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기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