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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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으로
비영리적이면
됨
죄송한데 29조는 공연과 방송에만 한정되는거고, 그밑에껀 사적인목적으로 `복제`할때에만 한정한거잖아요 원작에 창작성을더해서 별도의 창작물을 만든경우를 말한게 아니잖슴 저번 CCL도 그렇고 왜자꾸 맞지도않는 예시를 가져오는거임?
그럼 원작에 별도의 창적성을 더해서 별도의 창작물(속편)을 만들면 된다
공연 : 공중(대중)에게 보여준다
3. "공연"은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진짜 웃긴게 철웅이 머릿속에선 지금 카페 내에서 분탕 쳐서 쫓겨난 거를 법으로 끌고 가서 저작권 법에 안걸리니까 나를 쫓아낸 건 부당하다고 외치는 중인거임
무슨 분탕을
오히려 카페 운영진 아무개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다고 생각하여 나를 쫓아낼때 남의 속편을 멋대로 썼다는 걸 꼬투리 잡는거겠지
권력도전은 느그 짱깨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병신아 넌 그리는 만화마다 어어 정치색 드러나요 조심해요 하다가 왕쿠꺼 속편 그린답시고 설치다가 쫓겨났다고 니가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병신인거 왜 인정을 못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