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새벽에글쓰다가'는 실장석을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의 2차 창작물이 아니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출처 : http://law.go.kr/lsInfoP.do?lsiSeq=204802&efYd=20181016#J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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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법 중에 '저작인격권'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위에 적힌 것처럼 원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도

원저작물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물은 변형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말한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원저작물을 복제해서 배포(웹하드 또는 토렌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작권법 위반이고

저작물의 내용이 심하게 변질되어 대중에 알려지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는 포켓몬스터를 성인 취향으로 변형해서 19금 동인지를 판매하다가 고소당한 사건 같은 거)


실장석의 예를 대입해보자면, 실장석은 분명히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라는 캐릭터를 변형하고,

거기에 학대 요소나 껄끄러운 요소(벌레같은 습성 등)를 붙였기에 '로젠메이든'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을 해한 것이므로

'저작인격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인격권'의 현실은 다음의 사진으로 설명 가능하다.


출처 :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6&uid=780&mod=document(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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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인격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친고죄라는 이야기이다.

로젠메이든의 작가 PEACH-PIT의 경우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만화 작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알 리가 없어 고소할 확률은 희박하고,

일본의 경우 '실장석'이란 캐릭터는 이미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고소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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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PEACH-PIT이 실장석 캐릭터 상품을 보고 했다는 발언(이건 로젠메이든 캐릭터가 아니네요. 저희쪽에서 판권을 내리기가 어렵네요.)이라고 떠도는데

정말로 PEACH-PIT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음. 만약에 저 말이 거짓이라면 누군가가 직접 PEACH-PIT에게 실장석 캐릭터 그림과 함께 '이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문의하면 되는것이고, 진짜라면 게임 끝인거고.



정리하자면

1. 실장석은 로젠메이든의 캐릭터를 심하게 변형했기 때문에 캐릭터성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 저작인격권 침해는 작가가 심각하게 모독당했을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하다.

3. PEACH-PIT은 일본에서만 활동하므로 실장석이 퍼진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질 확률은 희박하다.

단, PEACH-PIT 본인이 이 캐릭터를 보고 '자신의 캐릭터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