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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컴퍼니에서 각 이벤트 쇼핑몰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데스우... 데스우...
실장석은 로젠 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가
원재료의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애니메이션 제 5 화 「계단」에서 스이세이세키의
개그 Ver. 원래하고있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스이세이세키도 매우 인기있는 캐릭터입니다 만,
그 생물 노출의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고도
구현 돌도 매우 인기있는 캐릭터입니다.
입체물로 봐도 칠 이유 등 매우
너무 잘하는 피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머리의 혜택을 매우 균형있게 대지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젠메이든 작가다 자기네 캐릭터가 아니므로 판권을 줄수 없다고 없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실장석은 저작권 위반도 아닐뿐더러 별개의 캐릭터라고 봐야겠군
대화 전문을 봐야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진 대화임?
실장석 원작자가 로젠메이든 2차 창작임을 임정함. 로젠메이든 작가가 로젠메이든 캐릭터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2차 창작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다. 근데 그 대화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거임?
근데 실장석이 로젠메이든 캐릭터가 아닌 건 사실임. 실장석은 로젠메이든 2차 창작 캐릭터이기 때문이지.
아니지 ㅋㅋ 만일 피치핏작가가 2차창작캐릭터라고 인정했으면 판권을 줬겠지, 근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는건 2차창작캐릭터라고 보지도 않았다는거지
헤비이치고 같은 캐릭터라면 로젠메이든의 2차창작라고 볼수있겠지만 실장석과 취성석사이에 외형적, 설적상의 유사성도 희미한데다가 작가가 부정까지 했으니 별개의 캐릭터라는건 확정이지ㅋㅋ
별개는 아니고 단지 2차 창작으로 실장석의 원작자도 허락도 필요한거겠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상의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있어야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자기방어, 자기권리를 행사할수있거든. 일단 어디서 어떻게 대화했는지 전문이 있어야 판단가능함.
실장석 피규어 팔려고 피치핏작가가한테 문의했고 결과 자기네 캐릭터가 아니라 판권을 줄수없다고 했으니 이 대목에서 이미 그캐릭터로 수익성을 내는것에 어떠한 상관도 없다고 한거니 실장석을 사용하는대 아무런 허락을 받을필요가 없는거임
그리고 실장석 이 한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것고 아니고 여러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 원작자라는것도 틀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