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메이든 작가의 "로젠메이든 캐릭터가 아니라서 판권을 줄수없다"는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IF)
1. ネタ具現化委員会가 로젠메이든 작가에게 실장석 기원을 설명했는지 알아야한다.
2. 로젠메이든 원작자가 실장석을 2차 창작으로 인지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이 빠져있다.
3. 근데 로젠메이든 원작자가 금지시킨건 아니니 (물론 로젠메이든 작가의 답변 부분이 사실이라면)
일단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의 실장석 피규어가 나올수있었다.
4. 결정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서 나온 결론인지 알아야한다.
변호사는 작가의 권리를 챙겨줄수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응 이미 끝났어 니가 졌어
아니
허구언날 편지나 보내는 니가 직접 물어보렴 ㅎㅎ
1,2번 - 2차창작으로 인지했는지와 실장석의 기원에 들었는지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않지만 그럴다고 실장석의 기원을 듣지 안았다고 볼 근거또한 없다 오히려 판권을 받는입장에서 설명을 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3번-물론 금지시킨것은 아니지만 또한 인정한것도 아니다 판권을 줄수없다고 했다는것은 실장석으로 뭘하든 피치핏작가는 여기에 관여항 뜻이 없다는뜻
4번-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의 사용여부를 정하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하는건아니다, 특히나 본인 작품의 캐릭터가 맞는지 아닌지에대해선 변호사의 눈이 아닌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의 눈을 통해서 판단하는것만으로 충분하지않나? 변호사을 등장시키는건 논점을 흐리기위한 님의 발버둥이라고 밖에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