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inkco.net/company.html


2006年TBSアニメ「ローゼンメイデン」フィギュア化


2006년 TBS 애니 로젠메이든 피규어화


ネタ具現化委員会에서는 로젠메이든 원작 만화를 피규어화한게 아니라 


로젠메이든 애니의 캐릭터를 피규어화했다





http://jucc.sakura.ne.jp/qa/qa01-026.html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사용 허가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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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책 : 일본 유니 저작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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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장 인물)의 팬 사이트를 만들려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캐릭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사용 허가는 어떻게 찍으면 있을까요? 또한 돈은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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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사용권을 부여 자격은 저작권자에게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 (회사)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저작권자가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자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의 것으로, 반드시 저자 (원작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원작자 본인의 경우도 많지만, 원작자가 대표를 맡고있는 법인의 경우 나 애니메이션화되었을 때 감독의 경우 제작사의 경우 방송사의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저작권자를 찾는 방법은 그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다 (발표 된) 방송국, 영화사, 제작사에 문의 저작권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후, 서면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은 애니메이션 회사의 소유이다


정확히는 薔薇乙女製作委員会






http://www.gentosha-comics.net/site/chosaku.html


당사 발행의 코믹스 책 · 오디오 드라마 CD의 음원 다른 세트는 원저작자 분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저작권을 관리 · 보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침해 행위는 악의적 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당시 로젠메이든은 겐토샤 코믹스의 연재만화로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관리, 보유하고 있다.



요약


ネタ具現化委員会는 2006년에 로젠메이든 애니를 피규어화했다.


2006년은 작가가 아니라 겐토샤 코믹스가 로젠메이든 저작권을 관리,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ネタ具現化委員会가 로젠메이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피규어화했는데


만화판 로젠메이든 저작권도 관리, 보유하지 않은 로젠메이든 원작자를 찾아갈리 없고


로젠메이든 애니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제작사, 정확히는 애니를 만든 薔薇乙女製作委員会의 판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