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기부가 불법인건 정치자금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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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msf.or.kr/node/2630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후원은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