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m/jissou_seki/19665
초기 실장석은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를 변형했던 2차 창작이기 때문에
초기 실장석의 저작자는 실장석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현대 실장석은 역시 초기 실장석을 변형했기 때문에 현대 실장석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창작을 하면(스크, 만화)_ 훗날 저작권자의 태글이 들어올수있다
물론 그 창작물의 속편을 쓰면 합법이다.
왜냐하면 원작을 너무 많이 반영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것이다.
정확히는 실장석 캐릭터를 빌려다 쓴것이므로 실장석 원작자의 태클이 들어오지만
스크를 쓴 사람은 아니다.
네 우덜식 해석 잘들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속편은 전작을 너무 많이 반영했다고 북미 출판금지됨
http://news.donga.com/Culture/more29/3/all/20110114/33955543/1
의미 : 적게 반영하면 속편서도 됨
그런 논리라면 실장석도 로젠메이든과의 유사성이 적기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게되는거군요
아니지.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는 캐릭터를 변형하는 형태의 2차 창작을 실장석 원작자 본인이 인지했으니 저작권 위반이지
소설의 속편은 추상적인 이미지의 등장인물을 가지고 하는거라서 저작권 적용이 안되지만 로젠메이든은 캐릭터 이미지가 자체가 있는거임
ㄴㄴ실장석의 설정들중 취성석의 설정을 가져온건 몇안되고 전부 새로 붙여진거고, 외형적으로도 다른모습을 취하고있으니 다른 캐릭터이고, 님이 주장하는 원작자는 실장석의 어떤 설정도 만들지 않았으니 원작자도 아님,
소설속 캐릭터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적용이 안된다는건 근거가 뭐지? 또 철웅식 해석인가?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12515358231558&pDepth1=0100&pDepth2=0103
친절한 판례氏] "소설 인물·사건·배경,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냐"
ㄴㄴ실장석의 설정들중 취성석의 설정을 가져온건 몇안되고 전부 새로 붙여진거고, 외형적으로도 다른모습을 취하고있으니 다른 캐릭터이고, 님이 주장하는 원작자는 실장석의 어떤 설정도 만들지 않았으니 원작자도 아님, → 원작자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2차 창작(변형)하면서 재개조했했음. 본인이 로젠메이든 캐릭터 2차 창작(변형)했다고 인지(희미한 기억으로 그림)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걱정마라. 내가 로젠메이든 제로 4권을 지르면서 작가에게 비영리 2~10차 창작을 허가해달라고 엽서보낼터이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소설 등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어떤 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건, 배경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캐릭터거 보호를 못받는다는게아니라 흔히있는 유형의 캐릭터가 보호못받는다는 소리구연
아마 피치핏 작가는 허가안해줄꺼임, 아니 실장석자체를 무시한다고 봐야될껄 님이 수차례편지보넨거에 답장도없고, 나도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몇차례 질문해봤지만 답없는거 보면 실장석을 인정안한다고 밖에 해석됨
그리고 자꾸 원작자만들려고 하는데 실장석은 실장석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설정들의 집합일뿐 어느누가 소유주가 될수없습니다
소설속의 인물은 추상적이라서 그런거임.
실장석 소유주는 절반 피치핏, 절반은 수많은 실장석 작가로 구성되어있음.
무리지만 해봐야지
ㄴㄴ추상적인 인물 유형 즉, 캐릭터가 어떤 타입인지가 저작권에 보호를 받지 않는것일뿐 구체적이면서 대명사같이 된 케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셜록홈즈같이 디테일하게 묘사된 케릭터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있지
http://danipent.com/portfolio/%EC%9B%90%EC%A0%80%EC%9E%91%EB%AC%BC-%EB%82%B4-%EC%BA%90%EB%A6%AD%ED%84%B0-%EC%A0%80%EC%9E%91%EA%B6%8C%EB%B3%B4%ED%98%B8%EB%8C%80%EC%83%8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소설속 등장인물은 시각적 표현 그런게 없으니 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시각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에 대하여서는 원저작물과 별도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저판결은 소설속의 케릭터를 시각적으로 만들었을때 원작과 별개로 저작권이 생긴다는것이지 원작소설의 캐릭터가 저작권의 오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아니지
원래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의반 여부와상관없이독자적인 권리가있음,
그래서 실장석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한들 한국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있는거지
그래서 속편을 써도 됨. 실장석 스크의 등장인물 유형이 학대파, 애호파, 냄비파, 무관심파, 학살파 유형 외에 어떤게 있을까?
그런데 셜록 홈즈는 오리지널이고 실장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거임
정확히는 일본 사람
셜록홈즈로 속편을써도 저작권에 위반일지라도 작품에대한 작가로써의 권리는 있고, 실장석으로 창작품을만들어도 작가의권리가있음
실장석의 시작이 일본일지라도 일본에서 만든게 전부는 아님, 실장석이란게 설정들의 집합이고 추상적인 개념체이기때문에 어느한사람에게 사실상 저작권이 없음.
셜록 홈즈로 속편을 써도 저작권 위반이지만 작품에 대한 작가로써의 권리는 어떤게 있음? 실장석으로 창작을 해도 작가의 권리는 있지만 속편 쓰지말라고 탄압할 권리는 없다. 실장석의 시작은 일본이라도 일본에서 만든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퍼온거고 실장석들이란건 설정의 집합이라도 원작자들은 존재함. (로젠메이든 작가 이전에) 사실 애니메이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저작권 집합체이지(절반은 로젠메이든 작가에게 있음)
권리 있음, 저작권법에따라 2차적저작물에도 독립된 권리가 인정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따라 속편써지는걸 거부할우있음
물론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건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삼자에대해선 배타권을 행사할수있음.
??? 你这是什么意思?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你骗了?
上次说要为香港示威加油的是什么?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니가 실장석 저작권 갖고싶다고?
아니!
그럼 니 목적이 뭔데
로젠메이든 비영리 2~10차 창작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런건 애초에 허가 안받아도 된다고 몇번을 말하냐? 니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한국 일본 인터넷에 허가없이 올라온 참피작품들은 죄다 불법이라도 되냐?
그리고 너야말로 지금까지 작가한테 허가 안받고 쓰레기같은 참피만화랑 스크 잘만 그려댔으면서
일단 내가 참피 작가라는걸 소개하기 위하여 축적하는거임
외노자 새끼가 지 방에서 상상딸 치고 개 지랄해도 네 작품 관심 가지는 사람 없음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