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이해총서]: 2015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어문 캐릭터와 저작권
그러나 전편에 있는 캐릭터만 이용해 전혀 다른 내용의 소설을 쓴 경우에는
원작의 구체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의미
속편을 써도 완전히 내용을 엄청 바꾸면
저작권 태클이 없다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이해총서]: 2015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어문 캐릭터와 저작권
그러나 전편에 있는 캐릭터만 이용해 전혀 다른 내용의 소설을 쓴 경우에는
원작의 구체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의미
속편을 써도 완전히 내용을 엄청 바꾸면
저작권 태클이 없다
속편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다
엄청 바꾼게 아니라 아예 다른 이야기를 썼을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아예다른 이야기를 쓰는건 속편이 아니고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9/1211452
심은 공정이용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1)상업적 용도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용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본질, 3)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4)원작품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2심은 첫 번째 요건이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프린스의 작품이 변용적(transformative)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법원은 풍자와 패러디와 같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원 저작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이것이 변용 작품이 공정이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의 사유로 명시된 비판,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이 아니어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공정이용을 인정받으려면 새로
새로운 창작물이 “새 표현, 뜻,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변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 표현 뜻, 메세지를 담을 만큼 변형 이루어져야한다 -> 새로운 해석과 창작성을 더해서 다른 창작풍을만들어야한다, 어떤작품의 뒷이야기나 확장된이야기를 쓰는 시퀄이나 외전이 아닌 전혀다른 이야기를 써야한다는 뜻임. 님처럼원작의 스토리가 맘에안들어 뜯어고치려는거하고는 다른것
그래 실장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걸 별개의 스토리로 썼으면 창작이지만, 남의 스토리에다 넣었으면 속편이고 2차창작이지
많이 반영하지 않아서 괜찮아. 고유명사도 안쓰면 될걸
실장석물 쓰고싶으면 원작파괴하지말고 특무실장이나 쓰셈
많이 반영하지 않았다는건 어쨌든 속편인걸 인정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