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이야기 : 지금 캐릭터를 공정이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미국 법에서 공정 이용
미국 법에 따른 공정 이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번역: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비영리적 교육목적이라면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문재인 풍자,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파탄날수있다는걸 보여준다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원작과 다름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조금 사용함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아마추어 작품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
얜 왜 이리 무식이 철철 흘러넘치냐 미국법을 왜 대한민국으로 끌고 오지 법에대해 알지도 못 하면서 깨시민인척 나대니까 저딴 개소리나 하지
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관)에서 공정이용을 명시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개정으로 2011.12.2. 공정이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용만 가능, 2차창작하곤 상관없음
그건 인용이고 이건 이용임
공정이용이 인용하는거임, 이를테면 유투브에서 영화의 장면을 논평 혹은 해석하기위해 일부영화장면을 인용한게 공정이용이고, 영화장면들을 짜집고 제편집해서 영상을 만든건 2창작이고 공정이용이 아님
그리고 위에 님이 가져온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위한 기준인겆ㆍ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말그대로 저작자의 정당한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않는선에서 이용을할수있지, 그리고 정당한이익에는 저작권자의 권익이 포함되며 이건 즉, 공정한이용보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원작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선에서 쓸수있는 것임
공표된 저작물에대해서 공정이용에따라 자유롭게 쓸수있지만 저작권자가 복제권, 전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의 권리에대해서 금지의사를 나타냈다면 그건 공정이용을 할수 없다는 뜻임
저작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이용을한다면 그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거라고 할수있지
예를 들어 영화사에서 영화에대해서 공정이용을 할수없게 막아뒀다면 이용자들은 영화에대한 어떠한 요소들이든 이용하여 해석영상을 만들든 비판영상을 만들든 할수없다는거지
디즈니사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까다롭게 관리해서 이용도 쉽지 않는곳으로 유명함
스크의 등장인물은 어문 캐릭터라서 됨. (참피는 어문 캐릭터 아님)
캐릭터는 그렇다치더라도 스크자체는 창작물이라 속편쓰면 2차창작물임
공정이익을 위하여 사건, 인물을 인용하면 됨
실제 사건, 인물을 넣는건 인용이 아니라 실화의 차용이고, 공익이랑 별상관없음, 특히나 님이쓰는거라면 더더욱
나는 사회를 풍자하기위해서 그런거니 괜찮아
그리고 공익적으로 쓴다한들 공익성이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것도아님,
그냥 속편쓰는건데 그게 저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함? 됨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9D%B4%EC%9A%A9#%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C%97%90%EC%84%9C_%EA%B3%B5%EC%A0%95_%EC%9D%B4%EC%9A%A9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2]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3]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그러나 이후 2011년12월2일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4]이 신설되면서 제28조는 열거 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