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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규제 기본법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사육실장의 주인 바로 옆에서 사육실장을 '패대기' 쳐도, 사육실장 주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실장규제 기본법 이후, 사육실장법이 제정되면서 사육실장 주인들은 비로소 법적으로 사육실장을 타인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생각


경찰 추산 : 경찰 생각


사육실장 사망신고 : 신고만으로 통게낸것임


실장규제기본법 + 사육실장법 : 재물손괴라는 민사배상이 있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