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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규제 기본법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사육실장의 주인 바로 옆에서 사육실장을 '패대기' 쳐도, 사육실장 주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실장규제 기본법 이후, 사육실장법이 제정되면서 사육실장 주인들은 비로소 법적으로 사육실장을 타인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생각
경찰 추산 : 경찰 생각
사육실장 사망신고 : 신고만으로 통게낸것임
실장규제기본법 + 사육실장법 : 재물손괴라는 민사배상이 있거늘
스크는 스크일뿐 과몰입하지 맙시다
응!
일개 게시글에 과몰입하는 전형적인 개찐따
그럼 참피나라 : 계엄령의 사나이를 광주 5.18로 해석하는 카연갤 사람들은 뭔가
지딴엔 대답을 아주 잘한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게 철웅의 무서운 점이지
님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하루이틀임?
과몰입 : 학대파는 쳐죽여야한다고 과몰입하는것도 과몰입이다
철웅이가 평소쓰던 법안이나 정치물보단 훨씬 그럴듯하게 잘쓰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