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너무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 2편의 하루히를 뛰어 넘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교토 애니메이션에게 패배감을 주었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녀석들은 안도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나는 결국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 보냈다면 반드시 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소설 내용을 그 놈들에게 빼앗겨버렸다
· 교도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고가 헛된 것은 아니다. (메일을 보내도) 처음부터 원고를 떨어뜨릴 생각이었던 것이다.나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 내 노트를 표절거나 해킹하거나 생각도촬까지 하고 말야 자네들만은 절대 용서못해
· 감옥생활은 평화로웠다. 나를 배신하고 그들을(쿄애니) 칭송하는 무리가 있는 세계가 지옥이다
· 처음으로 빼앗긴 아이디어는 쿄애니 극장판 케이온에서 "유급"내용이었다
· 복수의 도깨비인 나는 쿄애니에게 일회용(사용)되었다.
이전에 파견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쓰고 버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쿄애니만은 믿고 있었다
· 우울증 패닉장애
· 나는 실제로 거행할것이다.
450: 진지한 대답 씨:2012/06/20(물) 04:03:17.75 ID:7x116VPF
지금의 세상에서 용서하라고
반성은 하고있어,
어쨌든, 같은 종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겨냥한다는 것은 솔직히 정말 싫었어.
그 사건 이후에도, 이제 모든게 다 싫어
20 진지한 대답 씨 2018/11/19(월) 19:12:50.43ID:ArN7C++L
주위에 신경을 쓰고 주위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이젠 어쩔 수 없다
국가파탄을 예측한 것도
이제 신경쓰는 성격이란 이유로
전에도 말한 모사테의 국채 표시를 알아챘다
같은 일상에 신경쓰고 오늘날의 모습이 다소 다르다는걸 깨닫는 세심함이 있는 셈이고
이 성격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쿄애니에게 배신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집중해서
"이번엔 무슨 사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두면
일부러
"폭발물을 가지고 쿄애니를 돌진한다"같은 "무차별 테러"로서
"배신"등의 감정과 정신적 에너지를
그 주제에 소모할 필요가 없어질텐데 말야
82 진지한 대답 씨 2018/10/15(월) 04:53:25.16ID:cJhBT4qv
>>52
동의
노트를 표절하고 해킹하기는커녕
생각까지 도청해서
아이디어를 빼냈어
너희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
이번에 쿄애니 불지른 놈이 5ch에 남긴 글이라는데
넘나 철웅이 생각나는것.

ㄴㄴ
모르지 이미 준사쿠명의 도용까지 했는데 뭔짓을 저질로도 안놀라움
도용은 아니고 쥰사쿠 명의로 기부는 한적있다. 타인명의 기부는 합법이얌
타인의 동의없이 한 기부가 합법이라고 어디나오는데?
https://www.msf.or.kr/node/2630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후원은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8%B0%EB%B6%80%EA%B8%88%ED%92%88%EC%9D%98%EB%AA%A8%EC%A7%91%EB%B0%8F%EC%82%AC%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가 가족이나 지인이냐? 준사쿠가 너 안대?
또또 철웅식 뇌절 시도하네, 아저씨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게 합법이래매요? 그러니깍 "타인명의의 기부는 합법이다" 라고 명시되거나 그렇게 해석할만한 근거조항을 가져오시라구여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익명 기부를 인정한거지
ㅉㅉ또철웅식 해석으로 뇌절하는구먼, 저건 기부등을 모집하는 사람이 받은기부금이 익명으로 됬을경우 모집의 결과를 알리는게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지, 기부하는 사람이 좆대로 남의 명의로 해도된나는 뜻이아니구먼
게다가 남의 닉넴으로 기부한게 익명기부라는건 어느나라 상식이라?
철웅이는 법조문 가지고 와서 지 좆대로 해석해서 판단하고 있누. 이 쯤 되면 병신이 아니라 상병신 아니냐? 남 닉넴으로 기부해놓고 그걸 익명이라고 하는 새끼 뇌가 기계장치인지 우동사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여? 전자건 후자건 간에 반드시 나가 뒤져야 할 새끼지 철웅이는. 아니면 뒤지는 거도 하늘이 허락 못해서 대가리가 거의 빈 좀비 조선족이라든가? ㅋㅋㅋ
익명이 닉네임이지
본명이 아니면 익명임
ㄴㄴ닉넴도 이름처럼 사용될수있음, 페이커라던가 , 딩셉션같이 닉넴도 이름과 똑같이 인정될수있고, 이름이아닌 닉넴에다가도 충분히 모욕죄성립할수있음
닉네임은 본명이 아니니 익명이지
새벽에글쓰다가/또 미친소리하네. 이거 준사쿠 닉으로 기부한 저의가 무엇인지 말해주실까? 준사쿠에게 엿 먹어보라고 생각하고 그따위로 기부 한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없겠지.
ㄴㄴ요즘같이 온라인상의 닉넴많이쓰이는 경우에는 닉넴도 실명과 같은 효력을가짐. 익명은 아무이름도 대지않았을때 익명인거지, 닉넴으로라도 댄건 익명이 아니지
닉네임과 본명은 엄연히 다르다. 너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해도 익명이 됨. 왜냐하면 남의 이름이기 때문임
나무위키 익명 항목 : 匿名[1], Anonymous, Anonymity,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ㄴㄴ닉네임도 실명과 같이 칠수있음,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으로 모욕죄성립됨. 상대방이 어쩌다한번쓴게아니라 여러번썼던경우라면, 심지어 님은 두루마리 협회라고까지 친절하게 소속까지 써주셨네?
게다가 님자꾸 논점을 흐리는데 중요점을 흐리고있는데 논점은 상대방이 쓰는 닉넴을 기부할때썼다는 거지 익명으로기부하냐마냐가아님
저능아 정신병자랑 대화해주고 캐갤놈들 참 착함
두루마리 협회와 전국 두루마리 휴지 연합회은 다르다
님이 어떻게 썼든 상관없음 님이 저격한건 다음실장석카페인 두루마리의 운영자이고, 님은 두루마리와 운영자에대해서 지속적으로 저격질을했으며 심지어 영자닉으로 기부했음. 이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제출한다면 님이 뭐라고 쓰든 준사쿠를 엿먹이려고 닉을 도용하여 기부했다는게 증명됨. 심지어 준사쿠는 상금관련해서 수차례 이름과 계좌번호 혹은 카톡아이디를 공개한적있으
니 제3자가 알아볼수있고 이건 인터넷상의 모욕죄와같은 닉넴으로 고소가 가능한 성립조건중하나이기때문에 준사쿠가 님 고소하면 님 빼박좃됨
쥰사쿠의 이름, 계좌번호를 말해봐라
인터넷에서 쥰사쿠라는 닉을 쓰는 사람은 매우 많다
새벽에글쓰다가/ 왜 그걸 우리가 말해야 하는것인지? 생판 모르는 사람 계좌랑 이름을 왜? 철웅이 니 뇌가 우동사리라 그런가보다? 그래 '준사쿠' 닉 많은데 어쩌라고.
지어 준사쿠는 상금관련해서 수차례 이름과 계좌번호 혹은 카톡아이디를 공개한적있으07.26 22:21:03삭제 ㅇㅇ(116.42)니 제3자가 알아볼수있고 이건 인터넷상의 모욕죄와같은 닉넴으로 고소가 가능한 성립조건중하나이기때문에
쥰사쿠가 실명과 계좌번호를 공개했다면 그 증거를 가져와라
상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공개했지ㅋ 증거? 대회상금받은 사람들에게 함물어보셈ㅋ 실갤에도 몇있을껄? 그리고 대회상금 꼴랑 천원 주는거 심각하게 고민하는 좃선족넘보다 이미 여러차례 상금 정확히 지급해온 준사쿠가 더 신뢰성이 있음
그럼 믿지못하겠다
인터넷에서 준사쿠라는 닉을 쓰는 사람은 그닥못봤는데? 심지어 구글에 준사쿠검색하면 캐갤글 나옴ㅋㅋ
뭐 딱히 님이 믿어달라고 예기한건 아님ㅋ 나는 사실을 예기했으니깐 준사쿠가 님 고소한다면 법적근거가있다고 말하는거지
일단 기부는 익명으로 해도 합법임
님이 저격목적으로 남의 닉을 썼다는것도 사실이지
익명이 합법인거지 남의름가져다쓴게 합법은 아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