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서 민사 소송 (10만원) 문서가 왔다.


2. 내가 이 사실을 캐갤에 올리니 당사자가 방명록에 비밀글로 채팅창을 올림.


사건번호가 있는걸로 봐서 당사자 맞다


3. 나와 당사자는 채팅을 열심히 했다.


4. 채팅 요약


소송 이유


나(새벽에글쓰다가)는 소송건 사람(이하 원고)가 캐갤에 올린 참피 소설의 속편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현금 10만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와 원고는 채팅을 했는데


원고 :  새벽에글쓰다가는 카페에서 분탕치다가 쫓겨났다


새벽에글쓰다가 : 뭐가 분탕인가? 나는 그저 운x굴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운영자가 나를 오히려 강퇴시켰다


원고 : 그건 당연한것이다


새벽에글쓰다가 : 뭐가 당연한가?


1. 나의 처벌 요구에서 운x굴의 이름을 교묘히 가려서 나(새벽에글쓰다가)는 카페 회원 불특정 다수의 처벌을 요구하는것처럼 주장하여


카페회원들이 나를 적대시하도록 했으며


2. 내가 눈치 못채고 반론을 못하게끔 미리 강퇴를 시킨뒤에 카페회원만 볼수있도록 했으며


3. 내가 방명록 제보 받아서 눈치채자 어떤 수정 조치도 안했다



내가 멋대로 속편을 썼다


새벽에글쓰다가 : 나는 너의 속편을 쓴적이 없으며 너의 스크도 모른다.


원고 : 닥쳐!


새벽에글쓰다가 : 애당초 실장석은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으로 최초의 실장석을 만든 사람이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 : 네타구현위원회가 로젠메이든 피규어를 만들기 위하여 로젠메이든 원작자 찾아가서 실장석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로젠메이든 작가들이 "실장석은 자기들의 작품이 아니라서 허가 못해준다"고 말했다


새벽에글쓰다가 : 네타구현위원회는 로젠메이든 애니메이션을 피규어화한거지 로젠메이든을 피규어화한게 아니다


그러니 로젠메이든 작가가 아니라 로젠메이든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장미소녀제작위원회"를 찾아갔겠지


실제로 로젠메이든 피규어는 장미소녀 제작위원회의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다



원고 : 그래도 남의 스크의 속편을 멋대로 쓰면 안된다


새벽에글쓰다가 : 그건 아니다. 한국의 실장석 창작자들도 일본의 실장석을 멋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


원고 : 그래도 인간적으로 허락은 받아야한다


새벽에글쓰다가 : 아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속편도 허락없이 출간했지만 원작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북미지역 출판이 저지되었다.


그러니 원작을 많이 반영하지 않으면 된다. 비평문학으로 보면 된다


원고 : 변호사와 이야기 좀 하고 온다


잠시 원고는 "피고의 새벽에글쓰다가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할시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다"면서 정신승리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요약


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