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상 채팅상에서 소 취하하겠음 했다고 거기서 ok 하고 끝나지 않아 이 양반아 구라도 정도껏 치삼


일단,


원고가 소송을 포기할 경우 소 취하서라고 하는 양식을 접수하게 됨.


보통은 상대방을 만나서 피고도 동의한다는 부분에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님처럼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챗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엔 원고가 따라 혼자 법원에 가서 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접수함.


여기가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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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접수한 원고의 경우 상대방 피고의 동의없이 소취하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소 취하서 접수를 하게되면 피고에게 원고의 소 취하서가 바로 발송됨.


그리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직후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를 하거나 혹은 피고가 달리 반응 없을 시 일정 기간 후 소취하에 동의한걸로 간주하고 소가 취하됨



이게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소송 취하가 되는 과정임. 여기엔 예외 없음.



그러니 새벽글 이 아저씨야. 니가 쳐말한게 구라가 아니라면 소 취하서가 배송됬을테니 그걸 인증하면 됨.



그건 법적으로도 공개되는 거고 비밀 어쩌구 전혀 연관1도 없음 알간? 소 취하서가 피고에게 배송되는 건 증빙 용도라고. 그것도 비밀이니 뭐니 그딴 개소리하면 그냥 넌 등신새키고.





덧:

설령 인증한답시고 모든것을 다 검은줄 직직 그을 생각은 꿈도 꾸지마. 글자 한개씩은 반드시 있어야함. 홍길동 이 세글자를 검은색으로 직직  그을거면 거기서 홍 이던 동 이던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 소리다.  왜냐고? 웹상에서 비슷한 거 뽑아다가 조작질하는 놈들이 천지사방에 널렸거든 소 취하서에는 반드시 접수 사건 번호도 있으니 지울 생각 꿈도 꾸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