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지 작품은 남의꺼 막갖다 써버리기~
원작자에게 허락맡아야 떳떳해진다는 철웅이
ㅁㅁ(106.102)
2019-08-18 20:36:00
추천 3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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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식 저작권은 탱크 궤도앞에서 따지도록 거기 니애미있으니
원작자 : 로젠메이든 작가
실장석 원작자는 별개다
오히려 한국의 창작자들이 일본 실장석 설정을 가져다 쓰면서 남에게는 후속편쓰지말자는 우덜식 저작권을 발휘한다
진지하게 물어보는건데 실장석 설정에 살붙인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닌 대체 누구한테 허락을 받겠단거임?
응 그래도되 설정을 가져다쓴거지 스토리를 가져다쓴게 아니니깐 님처럼 남에꺼에 몇줄추가한게아니라 아예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창작성을 부여한거니 저작권주장해도됨
나는 로젠메이든 작가에게 저작권을 허락해주십쇼하고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피치핏 작가 작품을 지르고 있지. 그럼 저작권 50%는 얻은거나 마찬가지지
스토리도 설정의 일부임
ㅋㅋㅋㅋ 니 말마따나 50%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줄래?
최초의 실장석 창작자가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를 가지고 실장석을 창작함. 2차 창작(?)의 저작권 절반은 원작자에게 있음.
없다고 몇번을 설명을 해줘야 굴복하냐? 파생 캐릭터에 대해 원작자가 권리 주장을 안하는데 왜 그렇게 지랄이냐? 너 설마 저작권 법 지랄이 통하면 다시 두루마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피치핏 작품을 사면 니가 저작권 절반을 가진다는건 대체 뭔 발상이냐? 삼성폰 사면 나도 주주되냐?
정확히는 나는 저작권을 사는게 아니라 비영리 제2~10차 창작 공개 허가 요구를 했다.
파생 캐릭터에 대해 원작자가 권리 주장을 안하는데 왜 그렇게 지랄이냐? → 원작자가 권리 주장을 안하는데 그걸 가져다쓴 한국 사람들이 속편 쓰지마라고 주장하는건 되나
아 근데 댓글읽기 좆같네 몇명이 달라붙는거야 시발
원작을 너무 많이 반영하지 않으면 속편써도 된다(비평문학으로) = 호밀밭의 파수꾼 속편 사건으로 입증됨
위에서 저작권 절반은 얻은거나 다름없다는게 사실 니 본심 아님? 그냥 국산 창작자들한테 줘털렸으니까 니도 한번 개갑질 부려보고싶다는게 뻔히 보임
그런데 절반이 원작자에게 있으면 나머지 절반은 어딧다는거임?
그냥 국산 창작자들한테 줘털렸으니까 니도 한번 개갑질 부려보고싶다는게 뻔히 보임 → 너처럼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 절반은 실장석을 최초로 만든 사람, 실장석을 개량한 사람들에게 분할되어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아님
그럼 너도 아니겠네? - dc App
ㅇㅇ
근데 왜 참피설정 씀? 저작권도 없는데 - dc App
한국의 창작자들도 일본 실장석 설정 가져다가 쓰는데 왜 나는 안됨? 다만 나는 그들처럼 다른 사람의 나의 창작물에 속편쓰면 안된다는 황당한 주장은 내세우지 않았다
참 내ㅋㅋ 니도 일본참피 갖다 쓰면서 우리한테 일본참피 쓴다고 그대로 따라한 건데 그걸 인지 못하고 지랄하네ㅋㅋ 지능 떨어지는 거 티냄? - dc App
그리고 그게 왜 황당하냐? 설정을 모으고 자신만의 생각을 더해서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행사하는 건데 황당한 건 니 골빈 생각이 황당한 거지 - dc App
나도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씀
남의 저작물에 더해서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다 그게 저작권 침해지 - dc App
소설처럼 추상적인 개념의 경우는 괜찮아
https://dionyz.tistory.com/m/32
어문적캐릭터
(literary character)는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예: 장길산, 돈키호테, 홈즈 등)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판례에 의하면 어문적캐릭터가 저작물로서 보호되려면
1.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well-developed)된 것
2. "주인공이 다수의 등장인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