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ㅅㅂ 좀 알고간다.
우선 알아낸게 뭐냐면,

1. 실장석, 참피는 로젠메이든이라는 만화의 2차 창작 캐릭터이다. 2차 창작의 특성상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피치핏의 코멘트는 \"로젠메이드 캐릭터가 아니라서 우리가 저작권을 줄 수 없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록색 옷이랑 적녹 짝눈이랑 ~데스 라고 끝나는 말투의 유사성이 있고, 모두가 2차 창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인데 정작 원작자가 \"내가 만든게 아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즉 원작자가 원작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피치핏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진건 아니다.
있을수는 없는 일이지만, 누가 참피굿즈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치자. 그럼 피치핏이 돈내놔라 혹은 장사 접으라고 하면 그대로 장사 끝이다. 여전히.
저작권법 상으로는 뭐건 간에 원작자의 권리가 갑갑갑이다. 2차 창작이 용인되는것은 그냥 원작자가 터치 안하고 용인해주겠다는 범위 하에서 용인되는것이다.

피치핏의 코멘트는 일본의 네타 구현 위원회에서 실장석과 홍등석의 미니피규어를 판매하려는 때에 임시저작권 구매에 관한 문의에서 있었던 발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전중반의 초기 창작자나, 학대설정이 본격화되고 실제 굿즈 판매도 이루어진 후반기에나 늘 원작자는 노터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에 이른다. 아무나 실장석을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소소하게나마 굿즈를 만들어 팔기도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역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참고한 판례의 본문 중)

그런데 재미있는건, 동 판례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련해서 2차 창작이 어떻게 인정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요컨대 원작과의 유사성이 그리 많지 않으면 아예 원작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창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조항이 아닐 수 없다.
피치핏이 \"로젠메이든의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실장석이 비록 스이세이세키의 캐릭터성을 다소 채용했다 해도 실제로는 영 다른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를 원작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작자인 피치핏이 \"2차 창작이 맞고 나는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그 때는 위에 적힌것처럼 \"창작적인 표현형식 상의 유사성\"을 두고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원작자가 안 그랬잖아 ㅋ

하여튼, 실장석은 널리 2차 창작으로 여겨지고 있긴 함. 누가봐도 원작의 그 캐릭터와 유사하고, 실제로 거기서 따온 네타캐릭터가 맞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독자적 창작이라 할 수 있는 실장석\'이지만 어디까지나 2차 창작이라 치고, 2차 창작자에게는 그럼 무슨 권리가 주어지는가?
원작자가 용인했다는 사정 하에, 갑갑갑인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라고 한다.
그렇다.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웅이가 주구장창 떼쓰는 속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3. 철웅이는 속편을 썼다. 그리고 그건 위반행위다.
철웅이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속편 판매사건을 예로 들면서 가져오는데, 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다. 기사 링크 첨부함.
https://m.yna.co.kr/view/AKR20110114093600009


요지는, 결국 이건 속편으로 인정이 안 됬다.
원작자가 아 좆까쇼 했는데도 꿋꿋이 팔겠다는 콜팅의 모습에서 우리의 친숙한 철웅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하튼 저 이름모를 속편.. 이었던 것은 결국 속편으로서 인정받진 못했고 실제로 판금조치도 먹었다.
영 다른 독자적인 작품이 되었을 뿐이다.

이 사례를 계속 들먹이는 철웅이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해는 안된다.
철웅이는 이걸 예로 들면서 \"원작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속편이라 할 수 있는 개인창작\"임을 주장하고 싶은거다.
근데 문제는 예랍시고 가져온게 속편저작자가 패소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속편으로 인정이 안되었다는걸 보고서도 속편임을 우긴다는 점이다.
애당초 저 지능박약한 자의 말에 넘어간다는게 우습지만, 철웅이는 주장의 설득력을 위해 가져와야하는 사례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것이 분명하다.
꼬우면 최소한 이긴 사례를 가져와야지

2차 창작자라 할지라도 원작자 용인으로 보호받는 이상은 3차적으로 속편을 허락없이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참 재밌는게, (1) 속편이기 때문에 원작과의 관련성이 높으면 권리침해이고 (2) 원작과의 관련성이 적으면 애당초 속편이라고도 할수 없다.
근데 철웅이는 2를 쓰면서도 비평문학이니 하면서 그 속편임을 또 주장하는 생떼를 부린단 말이지 ㅋㅋ 속편이라고 하지나 말든가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중국산 빡머갈이 아닐수 없다. 속편을 쓰고싶으면 원작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없으니 독자창작이나 계속해야지! 근데 타이틀엔 속편이라고 계속 붙여써야지!
어휴 병신 ㅋㅋ


4. 참피판의 자유는 개뿔 저새끼는 권리침해 건덕지나 찾고있는 어그로꾼이다.
왕쿠타오같은 ㅅㅌㅊ 그림을 그릴수 있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장도리만큼 풍자를 잘 찌르는것도 아니요
정치병 못잃어 진영논리 못잃어 참피판도 안떠나
ㅋㅋ 병신 참피새끼 그자체

알면 알수록 보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접근성이 높아진 판례들을 확인하면서 저 병신이 어떤 병신짓을 하는지 더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