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ㅅㅂ 좀 알고간다.
우선 알아낸게 뭐냐면,
1. 실장석, 참피는 로젠메이든이라는 만화의 2차 창작 캐릭터이다. 2차 창작의 특성상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피치핏의 코멘트는 "로젠메이드 캐릭터가 아니라서 우리가 저작권을 줄 수 없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박 :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네타 구현회에서는 애니판 로젠메이든을 피규어화했고 애니판 로젠메이든의 저작권은 로젠메이든 제작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초록색 옷이랑 적녹 짝눈이랑 ~데스 라고 끝나는 말투의 유사성이 있고, 모두가 2차 창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인데 정작 원작자가 "내가 만든게 아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반박 : 최초의 실장석의 창작자는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렸다고 한다. 즉, 미필적 고의로 2차 창작을 한것이다
즉 원작자가 원작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피치핏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진건 아니다.
있을수는 없는 일이지만, 누가 참피굿즈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치자. 그럼 피치핏이 돈내놔라 혹은 장사 접으라고 하면 그대로 장사 끝이다. 여전히.
저작권법 상으로는 뭐건 간에 원작자의 권리가 갑갑갑이다. 2차 창작이 용인되는것은 그냥 원작자가 터치 안하고 용인해주겠다는 범위 하에서 용인되는것이다.
피치핏의 코멘트는 일본의 네타 구현 위원회에서 실장석과 홍등석의 미니피규어를 판매하려는 때에 임시저작권 구매에 관한 문의에서 있었던 발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전중반의 초기 창작자나, 학대설정이 본격화되고 실제 굿즈 판매도 이루어진 후반기에나 늘 원작자는 노터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에 이른다. 아무나 실장석을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소소하게나마 굿즈를 만들어 팔기도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박 : 애니판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2.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역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참고한 판례의 본문 중)
그런데 재미있는건, 동 판례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련해서 2차 창작이 어떻게 인정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요컨대 원작과의 유사성이 그리 많지 않으면 아예 원작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창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조항이 아닐 수 없다.
피치핏이 "로젠메이든의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실장석이 비록 스이세이세키의 캐릭터성을 다소 채용했다 해도 실제로는 영 다른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를 원작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작자인 피치핏이 "2차 창작이 맞고 나는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그 때는 위에 적힌것처럼 "창작적인 표현형식 상의 유사성"을 두고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원작자가 안 그랬잖아 ㅋ
하여튼, 실장석은 널리 2차 창작으로 여겨지고 있긴 함. 누가봐도 원작의 그 캐릭터와 유사하고, 실제로 거기서 따온 네타캐릭터가 맞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독자적 창작이라 할 수 있는 실장석'이지만 어디까지나 2차 창작이라 치고, 2차 창작자에게는 그럼 무슨 권리가 주어지는가?
원작자가 용인했다는 사정 하에, 갑갑갑인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략)
라고 한다.
그렇다.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웅이가 주구장창 떼쓰는 속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3. 철웅이는 속편을 썼다. 그리고 그건 위반행위다.
철웅이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속편 판매사건을 예로 들면서 가져오는데, 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다. 기사 링크 첨부함.
요지는, 결국 이건 속편으로 인정이 안 됬다.
원작자가 아 좆까쇼 했는데도 꿋꿋이 팔겠다는 콜팅의 모습에서 우리의 친숙한 철웅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하튼 저 이름모를 속편.. 이었던 것은 결국 속편으로서 인정받진 못했고 실제로 판금조치도 먹었다.
영 다른 독자적인 작품이 되었을 뿐이다.
반박 : 북미지역 한정이다
이 사례를 계속 들먹이는 철웅이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해는 안된다.
철웅이는 이걸 예로 들면서 "원작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속편이라 할 수 있는 개인창작"임을 주장하고 싶은거다.
근데 문제는 예랍시고 가져온게 속편저작자가 패소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속편으로 인정이 안되었다는걸 보고서도 속편임을 우긴다는 점이다.
애당초 저 지능박약한 자의 말에 넘어간다는게 우습지만, 철웅이는 주장의 설득력을 위해 가져와야하는 사례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것이 분명하다.
꼬우면 최소한 이긴 사례를 가져와야지
반박 : 패소는 아니고 합의한거임
2차 창작자라 할지라도 원작자 용인으로 보호받는 이상은 3차적으로 속편을 허락없이 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참 재밌는게, (1) 속편이기 때문에 원작과의 관련성이 높으면 권리침해이고 (2) 원작과의 관련성이 적으면 애당초 속편이라고도 할수 없다.
근데 철웅이는 2를 쓰면서도 비평문학이니 하면서 그 속편임을 또 주장하는 생떼를 부린단 말이지 ㅋㅋ 속편이라고 하지나 말든가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중국산 빡머갈이 아닐수 없다. 속편을 쓰고싶으면 원작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없으니 독자창작이나 계속해야지! 근데 타이틀엔 속편이라고 계속 붙여써야지!
어휴 병신 ㅋㅋ
반박 : 비평문학으로써의 속편이다
4. 참피판의 자유는 개뿔 저새끼는 권리침해 건덕지나 찾고있는 어그로꾼이다.
왕쿠타오같은 ㅅㅌㅊ 그림을 그릴수 있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장도리만큼 풍자를 잘 찌르는것도 아니요
정치병 못잃어 진영논리 못잃어 참피판도 안떠나
ㅋㅋ 병신 참피새끼 그자체
반박 : 나는 한국의 반일파시즘을 풍자했는데 반일 파시스트들이 몹시 발악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보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접근성이 높아진 판례들을 확인하면서 저 병신이 어떤 병신짓을 하는지 더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불리하면 비평문학 이지랄. 문학의 ㅁ도 모르면서 야부리터는 거 보소?
비평문학:철웅이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멋대로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문학 장르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거지 우덜식 저작권:정작 철웅이가 어기고 있는 게 저작권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마다 하는 말 풍자:개같은소리하네 왜 풍자하는 지 이유가 없잖아 그냥 나는 친일파다! 반일 다 뒤져라! 하는 게 풍자면 유치원생도 함 - dc App
그리고 합의? 원고가 어딨는데? 가상원고에 가상고소에 가상합의가 무슨 합의냐 증거 갖고오삼 - dc App
https://www.yna.co.kr/view/AKR20110114093600009
콜팅은 반면 자신의 책이 홀필드 캐릭터를 차용한 비평문학이며 '속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s://news.v.daum.net/v/20100225085205817
다만 '호밀밭의파수꾼'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비평적 소설이라는 것이다. '호밀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책이 입증하는 셈이다.
새벽에글쓰다가/ 넌 병신이야. 그것도 정말 추한 비닐하우스 노예병신!
비평문학도 잘 써야 문학이지 니가 쓰는 게 무슨 비평문학이냐? 그냥 나 이거 싫으니까 이렇게 바꿀래 하면서 떼쓰는거지. - dc App
헐
헐 뭐? - dc App
그래서 저작권피하고 싶거든 아예 다른 스크를 쓰싸고 속편따위말고
저작권 문제는 표절문제지, 남의 속편 쓰는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얼마나 많이 많이 표절했느냐가 문제인것이지
ㅅㅂㄱ/스크 쓴 사람이 속편 쓰는 걸 원하지 않는데 쓰는 건 도덕적으로나 저작권 쪽으로나 좋지 않은 거 아님? 굳이 남의 스크를 그렇게까지 개작하고 싶은 이유가 뭐임? - dc App
ㅅㅂㄱ/굳이 웃자고 쓰는 남의 스크에 정치색을 집어넣어서 쓰레기로 만들어야 했냐? - dc App
남의 스크를 개작하고 싶은 이유 : 학대파는 죽어야한다는 사상이 너무 위험해서 고치고 싶었다 + 정치색 집어넣은것 : 반일 민족주의는 한국에 해로우며 타도되어야한다. 사익 추구와 격차 인정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그 표절문제를 가리기위해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않는 표현 모두살펴봐야되는거지 속편도 원작의 설정들을 가져다이쓴것이기때문에 표절인거지
그리고 그런 사상 고치고싶거든 남에꺼 건들이지말고 님 스크를 쓰라고 뭐 님이 고친다고 고쳐지는것도 아니겠지만
ㅅㅂㄱ/반일사상이 왜 해로움? 내가 보기에는 친일사상이 대한민국을 일본의 개로 만들고 저항할 줄 모르게 하고 당한 일을 묻으려는 시도 같은데 - dc App
학대파는 죽어야된다는 사상이 있다고 믿는건 님뿐이고
설정은 차용해도 됨, 대한민국은 일본의 우방국이니 반일 하면 안되지, 학대파는 죽어야한다 사상이 있긴있는것이다
닝이 설정만 차용하면 상관없는데 지금하는게 설정만 차용한거냐? 스크의 기승전결다가져와놓구 딸랑 몇줄가져와놓구 창작이ㅈㄹ하고자빠졌구만 그게 반영을 많이 안해서 괜찮다고 할수준이냐? 그냥 스크 통째로 가져다가 써놓구선?
학대파가 왜죽으면 안돼는데?
학대파라서 죽이면 안됀다는 소리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식육을 하면 안됀다는 동물애호가랑 다를바없는 소리인데?
인간이 동물보다 우선이니 학대파라고 죽이면 안되지.
참피가 가상생물이니 패도된다고 하신분이 하는 말씀이 앞뒤가 다르네여? 학대파도 가상의 인물인뎅죽이는게 왜안돼는거죠?
실장석은 가상의 생물이지만 실장석 학대파(창작자, 독자)는 현실에도 존재하거든
ㅋㅋ소설속에서 학대파를 죽이는게 현실의 학대파를 죽이는거다? 그럼 너는 스크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고위직사람들을 죽였으니 너는 학살자겠네?
ㅅㅂㄱ/이새끼는 친일이 나쁘다는 걸 우방국이라고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네 일제의 노예새끼 - dc App
가상의 작품이 현실에 미치는 선동 영향을 걱정하는거임
그래서 현실의 학대파들이 스크에서 학대파가죽는걸 보고 데모라도한데? 폭동이라도 일어나나? 현실의 학대파들이 님처럼과몰입하는사람들인줄아냐?ㅋ
아니지. 현실의 애호파들이나 무관심파들이 스크를 보고 "학대파는 죽어야한다!"라는 사상을 품는게 걱정되는거지
아무도 그렇게 안봄 그런일이 일이 일어날꺼였으면 진작에 학대파 죽이는 스크로 도배가 됬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런스크 몇게나 있었지? 님이 그런스크 몇게 못대는거보면 님의 걱정은 다 기우라는게 증명됨
ㅅㅂㄱ/니얘기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