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라

나는 반박글을 읽고 새로이 알게된 것들을 알고 놀랐다.

반박 :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네타 구현회에서는 애니판 로젠메이든을 피규어화했고 애니판 로젠메이든의 저작권은 로젠메이든 제작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원작이 피치핏일뿐 애니판은 제작위원회가 가진다. 이것은 맞는 얘기다. 네타 구현회(또는 핑크컴퍼니)는 애니메이션 5화의 개그씬을 모방하려고 했다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피치핏에게 네타 구현회가 찾아간것은 주소지가 엉뚱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TBS 방송국의 문을 두드려 제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수 있으니 설명하자면, 원작자와 방송국 간의 계약으로 라이센스가 생기면 방송국 측에서는 엄연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은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치핏의 발언은 증거도 없고 실효력도 없는 뜬소리인가? 뭐 그럴수도 있다. 실제로 저 말을 네타 구현회가 들었든 아니든 별 상관 없었을거다. 저작권은 위원회가 가졌을테니.
그러나 여러분은 혹시 친고죄라는 것을 아는가? 저작권 침해와 기소에 대한 내용은 결국 저작권을 가진 쪽의 반발, 기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네타구현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것을 보니 고소미를 쳐먹지는 않은것같다.
그렇다. TBS는 구현회가 팬심으로 쪼물딱거린 피규어정도는 묵인해줬다고 보인다. 묵인으로 살아남은 2차 창작인 셈이다.

반박 : 최초의 실장석의 창작자는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렸다고 한다. 즉, 미필적 고의로 2차 창작을 한것이다


그런데 요런 반박은 정녕 반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일까.
나는 생애 최초로 이런 딴소리를 반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내 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런 반박이 나올만한 문단이 아닌 곳에 대뜸 이런 글을 적어놓았다.
반박이란 상대의 주장에 반대하여 논박하는 것이다. 헌데 내 주장이 실장석의 2차창작이라는 점에서의 유효성이 어떻게 무효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철웅이는 미필족 고의나마 2차 창작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충 논리적으로 적어놓은 것 처럼 보이게 하면 제대로 된 논박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으나 이는 흔히 인터넷 망령들이 사용하는 논리적 오류중 하나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2차창작이라 보는 입장에서 글을 썼으니 겉가지에 팩트체크 한답시고 달라지는건 없다.

반박 : 애니판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물론 제작위원회가 가진다.
적어도 너한테는 없으니 안심하도록 하여라.

반박 : 북미지역 한정이다

반박 : 패소는 아니고 합의한거임


판금지역은 북미지역에 한정되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가능. 하지만 속편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Unauthorized)
그럼 패소를 안하고도 그 조치가 내려졌겠니 븅신아? 정신승리만 하다보니 뭐가 이기고 뭐가 진건지도 모르겠나본데 하지말라던거 하다가 쳐맞고 떼이면 진거란다.
합의? 물론 했지. 작가 죽고 나서도 항소하겠다길레 한걸 보고 너는 윈윈같이 느껴지던? ㅋㅋ
자작극으로도 상상속의 법정승리 하나 제대로 못 구성하는 새끼 대가리 수준이 그렇지

반박 : 비평문학으로써의 속편이다


바로 이 소리하다가 데이비드도 법정가서 아득바득 개기다 속편 떼인거 알지?


요약 : 응 병신아 허락맡고 글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