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주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mic_new1&no=10274946
본인 주장(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93797&page=1)에 따르면
사람의 농작물을 망치거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해조(害鳥), 해수(害獸)를 죽이고, 그 시체의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물 시체 사진을 찍은 것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에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 사람마다 '혐오스럽다'라는 기준이 달라서 신고를 먹여도 별 말없이 반려당할 수 있지만,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올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새벽에글쓰다가' 아저씨의 경우, '혐오'의 기준을 논할 필요도 없이 동물의 시체를 인터넷 게시판에 당당히 게재하였으므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당할 수 있다.
추가.
'새벽에글쓰다가' 아저씨는 '참피'를 소재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리는데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만화(주로 위안부 피해자나 세월호 유족들)도 그린 전적이 있으므로 처벌 당할 수 있다.
조선족은 칼로 분해해야
동물시체가 아니라 내가 유해조수 때려잡은 증거를 공익목적으로 올린거고 상습적은 아님
그래서 동물죽이는 사진 올리는게 무슨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건지?
문맥 파악을 못하나? 유해조수 자체가 동물 시체고, 그 때려 잡고 찍은 사진을 공익의 목적이던, 혐오의 목적이던 그것을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니까? 그거 삭제안하면 아저씨 진짜 큰일나.
1. 반복이라하면 하루에 몇개씩 올리는거임
2. 혐오감 : 뱀의 경우는 멀리서 찍은거고, 새는 신체훼손을 직접 찍은게 아니다.
공익성 :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유해조수를 직접 잡아죽인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
결국 사진 올리는건 공익성이랑 아무상관 없다는거군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판례가 알구요 - dc App
내가 무슨 위안부, 세월호 유족 명예를 훼손했니?
그들을 조롱거리삼은 만화를 그려 명예를 훼손햏지
애미뒤진소리하네 미친 병신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