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에게 집착할 수는 없으니 수백명에게 팬레터를 보내는 건 집착이 아니다 -> 집착이란 한명에게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한명에게만 몰빵하는게 집착이다 -> 집착의 사전적 정의랑 대상의 숫자는 상관없다 ->어쨌든 한명에게만 해야 집착이니 내가 하는 행위는 집착이 아니다
세월호랑 대통령이랑 상관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탄핵 판결시 세월호같은 국가비상사태엔 대통령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놨다->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일일히 지시하면 안된다->일일히 지시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위기사태에 할 게 있다는거다 ->어쨌든 대통령은 책임없고 아니라 휘하 기관이 알아서 하면된다
중간에 "그러든말든"이 포인트
애초에 토론을 하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고만 함
중간에 반박이 불가능하면 그냥 "그러든말든 내말이 맞다" "어쨌든 내 생각이 맞다"는 말만 계속 반복한뒤에 상대방이 지쳐떨어져나가기만 기다리고 그것도 궁색하면 그냥 음 ㄴㄴ만 치고 해당 댓글엔 반응 안함
애초에 판결문,근거 엄청좋아하는 인간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긁어다가 붙여줘도 그냥 무시하고 대통령은 국가위기사태때 보고받고 아래기관만 움직이면 된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임, 정확히는 자신이 지지하는 우파대통령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한 "Ad hoc"이지)는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이건 토론도 말싸움도 아닌 그냥 자기 생각을 써내는 일기에 가까움
이것들은 걍 철웅이가 "토론"이란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예시중 몇개일뿐임
적어도 자기 상대한다고 키보드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없음
어차피 너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인데 해당인의 재산과 들인 돈이 무슨 상관인지? 전 재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써야 집착이고 그 이하면 집착이 아니라고 주장할 셈인가? 다시 말하지만 집착이라는 건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집착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 대상의 숫자, 집착하는데 들인 돈이나 시간은 집착이라는 상태의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654920
재판정]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왜 유죄인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준도 달라지거든
ㅋㅋㅋㅋ 전형적인 화제돌리기 수법 또 쓰네 ㅋㅋㅋㅋㅋㅋㅋ 선동하지 말아라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건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고, 너가 품는 감정이 집착이냐 아니냐하는건 너의 소득수준, 대상의 숫자, 너가 들인 돈과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법원에 가서 얘가 나한테 집착해요 하면 판사들이 너는 얘한테 하루 4시간이상 매월 백만원을 썼으니 집착한것이 맞다고 판결해주나?
아니지. 너가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가에게 돈을 많이 쓰면(소득대비) 집착으로 이어질수있고, 너가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작가들(복수형)에게 돈을 조금씩 쓰면 집착이 되지 않는거지
그러니까 그건 너의 주장이고, 돈을 더 쓰면 더 집착심이 심하다고 할수는 있지만 돈 한푼 안쓰고도 여러 대상에게 집착하는건 가능하다. 집착이라는게 한명에게 몰빵해서 많은 돈을 써야만 가능하다는 너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나는 이미 집착의 사전적 정의를 보여줬다.
그럼 수백명에게 집착이 가능한가?
내가 요구한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되묻지 말아라. 시장바닥에서도 그따위로 토론하면 뺨맞는다. 난 이미 수백명에게 집착하는게 가능하다는 걸 가상의 예시로 증명했다.
그럼 그 사람의 소득 대비 집착 비용을 알고 싶다
논지를 돌리지 마라 몇명이 문제가 아니고 넌 일뽕에 취해서 만화가들한테 구매증거를 보내는 행위에 집착한다고 했다
소득 대비 집착비용 같은건 없다. 왜냐면 소득 과 집착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 집착의 정의와 소득이 상관있다고 생각하는건 너뿐이기 때문이다.
너가 제대로 반박을 하려면 소득대비집착비용따위가 아니라 집착이란 단어는 적은 비용을 쓰거나 대상이 여러개일때는 쓸 수 없고 오직 한명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만 생기는 감정을 일컫는 말이라고 써진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들고와야한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7/2014101701878.html
집착이란, 상대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하면서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상대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얽매어 있는 상태’ 또는 ‘상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상대라고 말했지, 상대들(복수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순한 말장난하지 말아라 철웅아 행위에 집착하는 너가 상대고 상대들이고 지껄여봐야 설득력이 없음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냐?
한국어는 원래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른 언어에 비해 엄밀하지 않아서 "들"을 제외해도 복수의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 교실에 책상들 위에 연필들이 많다고 말하는 한국 원어민은 평생 본적이 없다.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3879
세월호랑 대통령이랑 상관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탄핵 판결시 세월호같은 국가비상사태엔 대통령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놨다->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일일히 지시하면 안된다->일일히 지시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위기사태에 할 게 있다는거다 ->어쨌든 대통령은 책임없고 아니라 휘하 기관이 알아서 하면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905.html
헌재 “세월호 구조대응 성실 수행 여부 탄핵소추 심판 대상 아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905.html#csidx589014e1318b88282ee09247f4d5fa2
그러나 국민의 생명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이 직책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건 니말대로 대통령이 국가위기 사태에 직접 팔걷고 나서서 물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할 의무는 없다는 걸 말하는거고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탄핵판결문에서는 성실의무위반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통령이 그 사태때 해야할 일이 있지만 제대로 안했다는거다
그리고 밑의 인용문은 헌재가 박그네 대통령이 세월호때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그것이 탄핵당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것이다. 본 토론의 주제는 세월호때문에 박근혜가 파면당해야했는가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때 대통령이 질 책임이 있는가이므로 전혀 상관없는 인용이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 네 다음 선동 ㅋㅋㅋㅋㅋ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너가 주장한건 보충의견임
이건 성실하다는 것의 기준이 애매해서 불성실했다는 것 자체로는 파면결정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다 즉 토론 주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용이다.
응 보충의견도 전문에 들어가는 이상 효력 있다 븅신아 법알못 티내지말고 ㅋㅋㅋㅋ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 : 성실 근무 의무는 있지만 구조 활동 참가 의무는 없다. 세월호와 무관하다는것이지
구조활동참가의무가 없다는건 앞에서 말했듯이 박그네가 새월호 현장에 잠수부 옷입고 뛰어들어 학생들을 건져낼 의무는 없다는거지 대통령이 손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니가 말한대로 성실근무의무가 있었으나 박그네대통령은 성실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성실한 근무란게 뭔지 애매해 그걸로 파면시키지는 않는다는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사태때 의무가 없다는게 아니다
븅신인가 ㅋㅋㅋ 왜 앞의 말은 끊고 뒤에거만 말하지 ㅋㅋㅋㅋ 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명조끼 입는걸 말하는건줄 아나 ㅋㅋㅋㅋ 선동을 시도하려면 한글부터 깨우치고 오는게 어때? 진짜 행정부의 구조를 모르는 새끼만이 주장 할 수 있는 선동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심지어 앞에 떡하니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해놨는데 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인용하는지?
의무는 있어도 대형사고가 일어났을때 직접 내려가서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
박그네가 사고현장에 직접 내려가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 없는것은 맞지만 박그네는 사건 당시에 청와대에서 해야할 대통령의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판결한 것이다.
직접 내려가라는게 아닌데 또 다른걸로 글 돌리려는게 또 보이죠? 이제 글빨도 논거도 떨어지니 우기기밖에 답이 없죠? 어김없이 또 쳐발렸죠? 남은건 뭐다? 빤쓰런이죠?
청와대에서 뭘해야하는데?
아무도 박근혜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박근혜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가원수가 무슨 에어포스원처럼 테러범을 직접 때려잡거나 총들고 최전선에서 병사를 지휘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구출하는 건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제대로 안했다는게 판결문의 요지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면 청와대에서 뭘해야함? 국가 기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말해보도록. 국가 기밀에 어긋나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시간 중에는 집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피청구인은 당일 오전부터 17:15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만약 피청구인이 09:00에 집무실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전파된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이므로, 09:24경에는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이 당일 오전 집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구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30분 이상 발생
ㅋㅋㅋㅋ 또 화제 돌리네 개소리까지 쳐넣으면서 ㅋㅋㅋㅋ 그걸 물어보는거 자체가 나 시사상식 없어요 인증하는 꼴인데 ㅋㅋㅋㅋㅋ 무슨 국가기밀이니 뭐니 ㅋㅋㅋㅋㅋ
사실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해상사고니 해경이 지시, 명령, 감독해야지.
최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인걸 애써 무시하는 중국인 ㅠㅠㅠ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청와대에게 보고를 전달, 명령을 전달받아야할까
군대나 공직사회에서 일해봤으면 알겠지만 윗사람의 구두허락이나 결재 없이는 비품 하나만 무단으로 들여와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게 공무원이다. 당시 사건 발생 후 7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해경이 독단적으로 사태에 대응하라는건가? 최전선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일선 대대장이 보고도 안하고 독자적으로 대응해서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건지?
그 상부가 대통령일 필요는 없지.
넌 그렇게 생각하는건 알겠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생각안한다. 우린 너가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산다.
길가다가 교통사고나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함?
군대에서 있어본 경험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어떤 급의 지휘관에게까지 보고를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다. 청와대 보고기준은 내가 모르지만 이삼백명정도 죽어가는 사태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까?
보고는 해야하지, 하지만 대통령이 지휘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일일이 현장과 통신연결해야하나
앞에서는 보고를 해야하냐고 묻더니 지금은 왜 보고는 받아야하는데 일일히 지휘해야하냐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지? 대형사고때 대통령이 뭘해야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는 국가적 위기고 대통령의 의무가 있엇고 박근혜는 그걸 제대로 안했으나 그것만으로 탄핵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결한것만이 사실이다.
애초에 너의 주장은 박근혜와 세월호는 관련이 없고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되었다는게 니 주장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헌재는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 한게 아니기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고, 세월호와 박근혜는 상관없다는 다른 주장은 헌재 판결문으로 반박했으나 넌 계속 "내 생각엔 대통령은 이럴 필요가 있다/없다"는 그냥 반증할수 없는 니 생각만 들이민다.
어떤 의무가 있는데?
큰 해상사고가 나면 해양 경찰청장이 지휘하면 됨
의무는 판결문에 잘 나열해놨고, 해경청장이 알아서 지휘하면 된다는 건 그냥 니 생각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너가 생각하고 주장하는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박근혜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현실의 헌재는 현실의 대한민국 정부 구성을 바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했다. 왜 자꾸 현실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자꾸 자기생각만 이야기하나?
박근혜 의무 : 그냥 보고받고 격려하면 됨.
그냥 보고받고 격려하는게 끝이 아니니까 문제가 된거고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건데 왜 자꾸 제대로 반박을 안하고 "내가 생각하기론 그렇다"식의 추측만 늘어놓는건지? 그냥 "내생각엔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도 할일이 없는데 괜히 억울한 박근혜대통령 끌어내려고 억지 부려서 세월호와 박근혜를 엮었다"는게 당신 주장이 맞다면 맞다고 해라. 그럼 그게 당신 생각인줄 알고 더이상 토론 안하겠다.
민간 선박이 운행하다가 선장 잘못으로 일어난 해상사고가 국가비상사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조차 세월호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식으로 변론하지 않았다. 사기업 선박이 침몰했을 뿐인 사고가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 왜 변호인단은 이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굉장히 간략한 단어로 설명해봤자 크나큰 인명피해를 낸 국가적 사태라는 것이 바뀌진 않는데 왜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심지어 탄핵당할 당시에도 세월호 사고가 국가적사태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배워먹은 논리전개인가?
민간 소속 선박이 실수로 침몰하여 3백명이상 사망했는데 그게 왜 국가적 사태인지 설명해봐라. 1. 국가의 잘못이 있는가? 2. 그게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부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재난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와 보상 등을 특별지원받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피해조사 등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날 속전속결식 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진행했다.
난 당신의 질문에 답변할 능력은 없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건 4월 20일 세월호 사고 관련 지역인 진도와 안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는 것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고가 정부차원의 동원력이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임은 박근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왜 박근혜가 사기업 소속의 선박이 침몰한 사소한 교통사고 난거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는지 나도 모르겠다.
세월호 유족은 탕수육 재료인 테치?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3879
늦어도 10:0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즉시 재난에 관한 국가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관계기관과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관계기관의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
아직 쓰고 있구나
몰랐다.
다 쓰면 답변해주지
다쓸것도 없고 그냥 헌재 판결문 복붙한거다. 헌재는 대통령이 해야할 조치를 낱낱히 밝혀놓았고 박그네가 실제로 한 대처도 기록해서 박그네가 할일을 제대로 안했음을 밝히고 있다. 너가 대통령이 뭘해야했다고 생각하던간에 그건 니 생각이고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할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판결했다.
해상사고가 일어나면 관계기관이 재난대응을 해야지.
청와대는 국가적사태때 관계기관의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독해야하는데 안했다는게 판결문의 골자인데 왜 같은 말만 계속하는건지?
여기서도 패턴 고스란히 드러나네 지말만 맞고 남의말 개무시하는 패턴 ㅋㅋㅋㅋ 남들이 증거 다 가져다 써도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처음 했던말 계속 우기다가 쳐발리고 빤쓰런
세월호가 국가적 사태라고?
내가 아니라 9명 헌법재판관이 4달 가까이 고민하고 토론해가며 한 나라의 대통형을 물러나게 만든 판결문에 그렇게 말했다. 박그네 본인도 여당의원들도 세월호 사태가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은 없다.
그럼 국민 300명이 사고로 죽었는데 국가적 사태지 이 빡대가리 조선족 새끼야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가 왜 국가적 사태?
여행가다가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국가적 사태?
그럼 헌재에 제소해서 세월호는 국가적 사태가 아니고 사기업이 운용하는 선박을 타고 가다가 일어난 단순 해난교통사고일뿐이었다고 인정해달라고 해봐라
세월호가 국가적사태가 아닐수도 있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탄핵을 소추한 국회의원들 심지어 박근혜 본인도 세월호가 국가적사태라는 명제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한적 없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그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만 토론을 하고싶으면 기본적인 명제엔 동의해야하지 않는가?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냐?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났고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국가적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니 짱개식 마인드가 한국에서 통할 것 같냐? 가서 대통령이 아니고 주석 똥꼬나 빠세요 좆병신 조선족 새끼야
처음엔 박근혜와 세월호는 관련없다고 하다가 논리가 궁색하니 대통령은 국가적사태엔 책임없다고 하고 마침내 세월호는 국가적사태가 아니라는데까지 물러난걸 보니 더이상 누가 맞고 그름을 따지는 의미가 없는거 같다. 난 당신이 세월호가 국가적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점 알겠으니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다.
그럼 수학여행버스가 사고나서 6백명이 죽으면 도로교통부장관이 지휘할까? 육상경찰이 지휘할까
모른다. 어디 법전에 나와있을텐데 직접 찾을 생각은 안드는지? 그리고 이게 토론이랑 무슨 상관인지? 그 사고 수습을 누가 지휘하던 니가 주장하는 바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얘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예의라고는 배워쳐먹지 못한 방법을 쓰지?
박근혜 의무 : 그냥 보고받고 격려하면 됨. 그냥 현장에 가거나 아이먼맨 슈트를 꺼내입고 날아가거나 계엄령 선포 그런게 아님
이 글과 이 이전 글에서 당신한테 반박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박근혜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한다,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구호활동을 펼쳤어야 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했다"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가? 왜 혼자서 엉뚱한 말을 함?
다시 말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며, 대통령은 그 상황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지만, 성실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파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수사록과 판결문은 금과옥조처럼 신봉해서 독립운동가 비하하는 당신이 왜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은 무시하고 왜 자꾸 자기 뇌피셜만 늘어놓는거임?
박근혜가 보고받았으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거지, 그럼 세월호 침몰때는 계엄령 선포해야하나?
그럼 보고받은걸로 충분한데 왜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나?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건 의도적인거임?
30분 늦게 보고 받아서 그런거임
그러므로 세월호 사고가 정부차원의 동원력이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임은 박근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왜 박근혜가 사기업 소속의 선박이 침몰한 사소한 교통사고 난거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는지 나도 모르겠다.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3879
일단 당신 주장을 정리하자면 세월호는 사기업 소속의 선박이 실수로 침몰한 교통사고일뿐이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보고 받고 격려하는 것빼고는 아무 할일이 없는데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 당했다는 것인데, 박근혜와 변호인단도 "사소한 교통사고이고 대통령은 할일이 없어서 가만 있었다"는 식으로 변호하지 않고 "구조활동에 방해될까봐 보고를 기다렸다, 오보로 인해 구조완료된 줄 알았다,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을 뿐이다. 애초에 세월호 사고가 사소한 해프닝이고 대통령이 정말 보고만 받는게 전부라면 왜 그런식으로 변호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들은 변호를 다 듣고도 불성실했다고 판결했나?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3879
이제 새벽글아저씨가 이거 보고 개거품 물면서 다음과 같은 댓글 달 것 같음 : 이게 사람을 선동하려고 드네?
자기한테 불리한게 있으면 ㄴㄴ 아니면 ? 을 쓴다
답변
여러명에게 집착할 수는 없으니 수백명에게 팬레터를 보내는 건 집착이 아니다 -> 집착이란 한명에게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한명에게만 몰빵하는게 집착이다 -> 집착의 사전적 정의랑 대상의 숫자는 상관없다 ->어쨌든 한명에게만 해야 집착이니 내가 하는 행위는 집착이 아니다
사람이 집착하려면 상대방에게 쓴 돈이 많아야 집착이 되는거지, 쓰는 돈이 적으면 집착을 할수없어요. 내가 수백명에게 돈을 조금씩 쓰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는가?
집착은 쓴 돈의 액수나 대상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있지. 몰빵=집착인것이다.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면 좋겠다. 당신 머리속에서 단어를 마음대로 정의 내린 후 토론하는건 본문에서 지적한 토론의 예의가 아니다.
SBS 뉴스(@SBS8news) - [한수진의 SBS전망대] 살인까지 부르는 데이트폭력, 원인은?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97048&plink=SHARE&cooper=TWITTER
엉뚱한 링크를 붙여놨내
http://news.donga.com/3/all/20110816/39553992/1
▽투자 이론=애인을 때리는 남성들은 대부분 연애 초기 과도한 정성을 보인 경우가 많다. 선물 공세 등 물질적 투자뿐 아니라 일상 업무와 인간관계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여자친구에게 헌신하는 것.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동등한 희생을 요구하다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실연을 당하면 남성이 느끼는 배신감과 박탈감은 연애 초기에 들인 열정에 비례해 커진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준호 교수는 “이런 남성들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에 폭행 자체를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건 투자한 게 많을수록 집착심이 더 커진다는 내용이고, 투자한게 많고 대상이 한명이어야만 그게 집착이다라는 당신의 주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다.
아니지. 수백명에게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니?
그럼 엄청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수백명의 연예인에게 엄청 많은 팬레터와 선물을 보내고 아랫사람도 수백명을 고용해서 연예인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그건 집착이 아닌건가?
그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돈을 얼마나 들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