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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는 자신의 사육실장을 지킬 권리도 있지만


자신의 사육실장이 공공시설, 타인과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하는


의무도 있다.


주인은 자신의 사육실장이 탈출하는 사실을 방조, 혹은 소홀히 하였으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사육견이 돌아다니면서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다가 감금되었다고 치자,


주인은 감금 사실을 알고 소송협박을 하겠지만 


사육견이 저지른 일을 알고 나서는 나의 개가 아니요~ 이럴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이 사고 치고다니나가 경찰에 체포되면 난리치겠지만


자식의 사고에는 자기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할것이다




키운다는 책임감은 이런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