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웅이는 언제 신상뿌려질지 모르는거고
이게 가능한거라면 이미 누군가는 좆웅이 신상파악하고있겠네?
익명(8.37)
2020-06-08 02:11
추천 1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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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생기면 경찰에서 우선 조사하지. 참고로 소송걸면 기록이 남음
그건 곧 니신상도 나남겨져있다는거고 변호사통하면 알수있다는거네?
똥멍청이 철웅챠는 일베에서 스스로 Volf64라고 자백한데스
나는 변호사에게 가본적이 없다. 돈이 없어
우지챠// 근거는?
너는 돈없어서 못가지만 다른 누군가는 갈수있겧지
참고로 볂솨
변호사 선임비는 대략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백만원정도면 뭐....아 너는 노예월급받는데다가 그마져도 야망가사느라 그돈도 못모으지?
너말고는 변호사 선임할정도로 월급 충분히 받음 ㅅㄱ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861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는 평균 525만원이었다.
실수했구나 평균 525만원이구나
나의 실수
참고로 퇴임 1년 이내 부장 판·검사에게는 수임료로 1495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995만원이었고,
ㅋㅋ철웅아 쫄았냐? 갑자기 급발진이야ㅋㅋ 수임료가 오백이라도 너빼고는 그렇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 노예월급받고있어서 오백이 평생 못모을 금액으로 보이나보지?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만하는건 얼마안듬
알아낼려면 민사 소송으로 알아내야하는거임
평균이 500이지 난이도에따라 다름 니같은 애 신상파악하는건 삼백이하로도 가능할듯?ㅋㅋ
변호사에따라 후불제로 받는곳도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수도있는거아니?
참고로 민사 소송을 걸면 법원에 기록이 남고 조회 기록이 남는다. 명심해라
걱정마 내꺼남는게 아니라 하는사람께 남을꺼니깐, 게다가 상담만 받는건 기록안남음
그리고 이미 법원 기록이 남은건 너지 우리가아님
소장 접수,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내는건 기록에 남는단다. 참고로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여 사회와 거의 격리중인 상태기 때문에 내 신상을 털어도 소용이 없단다. 이 쪽 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거 신경안쓴다.
ㅋㅋ그래그래 근데 너는 소송당한적이 여러번있었으니 기록이 남아있단거고, 이건 곧 누구든 조회할수있다는거잖음?ㅋㅋ
중요한건 니가일하는데가 어떤데인지가 중요한게아니라 누구든 변호사를 통하면 니신상정보를 알아낼수있다는거지
누구든이 아니라 소장을 보내서 소송이 적합한지 소장심사에 합격해야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보낼수있는거임
어떤이유로든 가능하다고 님이 그랬으니 어떻게든되겠지?ㅋㅋ 나머지는 변호사랑 상담하연될꺼고.
그리고 법원에 남은 기록찾는건데 굳이 소송까지 걸필요있음? 님말대로 돈주면 다해주는 변호사 통해서 요청하면 알아낼수있는거아님?
그럴려면 돈이 매우 매우 들걸
반대로 말하면 돈들이면 다된다는 뜻이네?
음
오 우리 아버지 변호산데 너 위안부 조롱으로 민사 걸어도 되냐?
내가 위안부를 어떻게 조롱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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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변호사가 알려주겠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