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박철웅씨는 일제시대 1945년, 15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밀항하여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있다가


밀항사실을 들켜서 조선으로 추방되었으며 


자신이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되었다고 소송을 걸었던것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 노무현 시대에 보상받았으나 또 다시 돈이 필요하여 소송을 걸었다.


사실은 일본인 변호사, 종교인, 운동가들이 박철웅씨를 부추겨서 소송을 건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박철웅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철웅씨는 후타바 중공업에 압류한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그를 부추겼던 변호사 다나카 토시오, 종교인 스즈키 히데아키가 만류했다.


그들은 다른 조선인 전시노동자들을 부추겨서 일본기업에 소송을 걸고 대법원 판례로 승소를 거두며


보상금 몇백만엔보다 기업들과 협의를 통하여 거액들을 받은뒤에 조선인 전시노동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결국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박철웅은 몸이 아프자 급전이 필요했다.


다나카 토시오, 스즈키 히데아키는 휘하의 일본인들을 동원하여 박철웅씨를 감금하고 집을 경비했다.


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한일우호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철웅씨의 사육실장 미도리는 몰래 빠져나와서 언론사에 알렸다.


미도리는 언론사까지 걸어서갔다가 박철웅씨가 감금된 사실을 알리고 언론사 기자가 경찰을 동원하여


공개 생중계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박철웅씨는 구조되었다.


그리고 박철웅씨의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국제법 위반으로 압류된 주식을 반환해야했고


일본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미도리는 사육주를 구출한 공로로 상을 받고 극빈층으로 떨어진 박철웅씨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상속자들이 인수를 거부하여 미도리는 보건소에 끌려가서 처분되었다고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