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2%EB%8F%846251)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판시사항】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일정한 경우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D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3] D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그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국가경제 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D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D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위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기업을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 은행장이 이미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위 기업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대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1) 1997.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1997. 10. 28.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같은 날 판시 외환관련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한 설명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및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중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1997.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1997. 11. 7. 피고인 O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D, M은행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환율의 탄력적 운용, 외자조달 방안의 강구 등의 대안을 실시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되 사전준비를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실,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피고인 O로부터 위 대책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 인식을 같이 한 사실, 피고인 A는 1997. 11. 10. 피고인 O가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보고 당시까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은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을 뿐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위기의 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금융개혁입법을 요구하는 강경식의 국회 발언들


제18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1997년10월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국창근 의원님, 임인배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지금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아직도 거시경제지표를 내세우며 낙관론을 펼 수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실물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를 설명할 때마다 체감경기와괴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으며 각별한 구조 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경제 활력의 회복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거시지표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 적도 안이하게 생각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큰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나우리 경제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에 대한 전망 특히 파업사태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향후 자금력이 있고 대내외 신인도가 높은 산업은행에 출자전환을 통해서 기아자체의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노조가 단순히 법정관리 반대를 목적으로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파업이아니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아 측과 대화를 통해서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합심해서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협력업체가 이미 만기가 도래해서 부도 처리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는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진성어음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원활히 할인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중심이 되어서 은행감독원, 신용보증기금과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 의원께서는 대규모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편법적으로 발행하기 보다는 민간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재원조달 방식을 가능하게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형 재원조달 방식에 의한 민간기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현금차관 도입 허용 등 해외차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의 10년 이상 장기대출 및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허용,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허용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은 민간사업시행자와 이들에 대해 융자를 하게 되는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민간의장기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것이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의원께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위해서 민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컨소시엄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 상호간의 경쟁을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에걸쳐 나타나는 등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SOC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재원 조달과 투자에 대한위험분산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 간의 경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서 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토지신탁업을 일부 정부출자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부동산신탁전업회사의 인가는 부동산에관한 전문적인 지식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대해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선별인가를 하여왔으나 정부는 지난 9월 23일 부동산 신탁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신탁시장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기관의 성격, 자본금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기준을 제정해서 동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의원께서는 주가가 하락한 원인과 증권시장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셨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한계기업의 부도, 홍콩, 미국 등 전 세계적인 증시폭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기금 등의 증시투입, 기관투자자의 매도유도 및 외국인 투자한도의 추가확대 등 정책대안은 앞으로 증시안정화시책을 마련해 감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환율, 통화, 연말 대선 등 제반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어 구조적인물가안정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 물가전망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자본 도입이 확대되면서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화도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이번 선거가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물가는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전망치인 4.5%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금명 중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한편 풍작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수급 원활을 기하고 개인 서비스요금도안정시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향후 물가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요금을 합리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왜곡된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그간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일부 공공요금에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우에도 경영혁신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흡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공공요금 조정 시 경영개선계획 제출의무화 등을 통해서 공공요금의 구조적 안정을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배 의원께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이므로 기업의 지나친 차입의존경영을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실화가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 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을지양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세제 면에서도 적극적인대책들을 마련해서 관련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법안들이 조속히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 의원께서는 구조조정은 세법, 공정거래법등 많은 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도 보완이 쉽지않다고 하시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의 구조조정은 특정기업에게특정시기에만 필요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상적인과제이며 또한 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경제활동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법원이 운영하고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흔드는 일로서 적절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신용대출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쉽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공동의 산용평가표 개방, 면책기준의 명확화, 한은자금지원우대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우대 보증활성화 등 우수기술 보유업체 금융지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임금․판로․인력 등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규모와가입 중소기업의 확대를 통해서 연쇄부도방지기능을 제고하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기금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정부출연도대폭 증액해 나가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중소기업지방청의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등 보다 현장밀착적인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오늘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어떻게강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실물지표가나아지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아직도 부진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과급된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여 온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구조개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및 고용 물가안정 등여러 가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를 조성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명제 실시로 공평과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비밀보장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는지 물으시면서최근의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 비밀보장위반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실명제를폐지하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4년여 동안 금융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순환적인 요소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실명제를 지목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이 실명제 정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제출한 실명제 대체입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금융거래 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실명제를 보완해서 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순수한 조세 및 경제제도로서의 실명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금융거래 정보는 종전의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으며 이러한 취지를 이어받아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도 금융거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도록 제도적 장치가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법관의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기본목적은 금융거래를 이용해서 뇌물이나 조직폭력범죄 등의 특정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른바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고액의 현금거래는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할 때 검찰이나 세무당국에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내용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금융거래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금융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토록 하고그 절차도 엄격히 규정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세탁방지법은 경제의 건전화를 위해서 OECD와 EU회원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입법이 권장되어 각국별로 법제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실명제 보완이 없더라도 조만간추진해야 될 과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은 금융자율화에역행하고 부도촉진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폐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협조융자협약 추진의 사실 여부 및 사실일 경우협조융자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한은특융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이 증가될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유예협약은 관련 하청업체가 많고 여러 금융기관 등이 관련된 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으로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서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금융기관 간의 협의의 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며 협약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은 운영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협조융자협약은 10월 21일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금융기관 간 기업 정보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 논의되고있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없으며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협조융자는 금융기관들이 지원대상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자금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협조융자로 인해서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한은특융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증대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한․미담배 양해록이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0%로 하는 등 우리의 과세주권을 무시한 협정이므로 이는 폐기되어야 하며외산담배에 대한 덤핑제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8년 한․미담배 양해록 체결 당시 미국 측이우리나라 담배제조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요청하였지만 우리 측은 잎담배 경작농가와 국내담배시장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대신 담배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대만 등 담배 제조업 투자를 개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담배수입관세율이 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수출시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1% 수준으로 일본의 22%, 대만의 3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제소권자인 담배인삼공사가 국내 담배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율적으로 덤핑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위스키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세는 전액이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어지역도로사업 등 지방재정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세수 결함발생분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에 차질이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마땅한 다른 재원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재정전망과 전체적인 주세율 체계 개편의 맥락에서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투자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과 민자유치 대상사업중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항만․철도 등 SOC 시설에 대한 적정투자규모 및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있으므로 건설교통부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차관의도입 허용, 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85회-재정경제제9차(1997년11월14일)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실명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금융실명제의 여러 가지 보완점을 검토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 률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재경위에서도 토론을 마치고 소위 심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