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 기자 살인 사건


김철웅 기자가 살해당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모른다.

특무실장z는 남한 내무부 치안국 수사관으로써 수사를 한다

김철웅의 사육실장 미도리는 당시 상황을 증언했지만 범인은 모른다.

특무실장z는 김철웅 기자가 생전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마이아사(每朝)신문사 특별기자 자격으로 찾아가서 당시 인터뷰를 물어보기로 했다

시민단체 간부 : 과거 이야기를 했다

군장성 : 장군이 될때까지의 이야기를 했다

노조간부 : 노조 이야기를 했다

특무실장z가 수사를 하러다니자 정체불명의 괴한 3명이 나타나서 수첩을 요구했다

그 수첩은 수사기록이 있었다

특무실장z는 수첩만 넘겨주면 살려준다는 괴한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괴한들은 공격했다

특무실장z는 피하자, 괴한들의 보스가 제트스트림 어택을 쓰자고 하여

제트스트림 어택을 썼으나 패배했다

그들의 전화기는 보안이 걸려있어서 풀수없었다

특무실장z는 다음날 시민단체 간부를 찾아가서 김철웅 기자 피살사건의 배후는

시민단체 간부이며 건달3명에게 김철웅 기자 살해, 특무실장z살해도 청부했다고 말한다

시민단체 간부는 결국 포기하여 김철웅 기자는 생전에 시민단체 간부의 조카딸을 아이돌 데뷔시켜줄테니

자기에게 한번 대달라고 하여 격분하여 건달을 고용해서 살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무실장z는 김철웅 기자가 생전에 남긴 녹음기록에 의하면

시민단체 간부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5.18 진압과 무관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입막음을 위하여 살해했다고 말한다.

시민단체 간부는 포기하고 체포당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간부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체포당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라고 

늘 선동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방송 미디어 sns를 동원하여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민중봉기한 사람들은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각종 무기로 무장하였다


군대에는 진압명령이 떨어졌으나 계엄사령관은 군부는 이번 봉기를 진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왜 그런가?

1998년 신문에 의하면 박범진 국회의원은 김영삼에게 김대중 비자금 사건을 중단해야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전라남도에서 폭동이 일어나며 군대가 예전과 달리 광주로 가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왜 군대가 달라졌는가?

광주5.18 진압군을 처벌하여 선례를 남겨서 그렇다

이번 진압사령관도 정권이 바뀌면 봉기가 성역화되어 처벌받을수있기에 진압을 거부하였으며

삼군참모총장도 TV앞에서 대국민 맹세를 하였다


이로써 군부는 봉기를 진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국은 특무실장Z를 보내서 기관총으로 진압하였고

진압을 거부한 군장성들을 기밀문서를 가지고 월북하였고

시민단체 대표를 살인교사,반정부폭동교사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김철웅의 사육실장 미도리는 상속자가 거부하여 보건소에서 폐기처분당했다

(끝)

문제의 전두환 광주 5.18 무죄판결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 각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 자위권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정호용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반란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하고,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고, 1980. 5. 18. 07:20경 피고인 노태우가 김영삼 당시 신민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전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과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한 위 각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나아가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반란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5·18내란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즉,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노태우가 피고인 전두환과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노태우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최규하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896%EB%85%B81892%29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각영외 10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


【항 소 인】

전두환외 14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피고인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유학성, 허삼수를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최세창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차규헌, 장세동, 박종규, 신윤희를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위 형에, 각 180일을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175일을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205일을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금 220,500,000,000원을, 피고인 노태우로부터 금 262,89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이 안무혁, 성용욱과 공모하여 각 수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노태우가 최종현, 배종열로부터 각 수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박준병은 각 무죄.



【이 유】

이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순 서] |

| 1부 항소이유등에 대한 판단(10면) |

| 제1장 반란 및 내란 사건................(10면) |

| 1.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10면) |

| 2. 정승화총장 체포의 불법성............(15면) |

| 3. 병력동원의 불법성...................(23면) |

| 4. 반란의 모의.........................(29면) |

| 5. 수소이탈죄 등의 흡수................(35면) |

| 6. 살인죄 등의 성립여부................(41면) |

| 7.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47면) |

| 8. 국헌문란의 목적.....................(49면) |

| 9. 비상계엄확대의 폭동성...............(56면) |

| 10. 시위진압의 폭동성...................(65면) |

| 11. 내란의 모의.........................(77면) |

| 12. 개별행위의 폭동성...................(81면) |

| 13. 내란목적살인........................(83면) |

| 14. 내란의 종료시기.....................(94면) |

| 15. 시위진압과 군사반란.................(98면) |

| 16.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등.............(110면) |

| 제2장 수뢰 또는 수뢰방조사건..........(118면) |

| 제3장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138면) |

| 제4장 양형부당의 주장.................(156면) |

| 제5장 수뢰사건에 대한 직권판단........(157면) |

| 제6장 결론............................(161면) |

| 제2부 범죄사실.........................(161면) |

| 제3부 증거의 요지......................(213면) |

| 제4부 법령의 적용......................(216면) |

|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229면) |

| 제6부 무죄부분.........................(235면) |

| 별지⑴, ⑵, ⑶, ⑷, ⑸.................(267면) |

+--------------------------------------------------+

제1부 항소이유등에 대한 판단

제1장 12·12 군사반란 및 5·17 / 5·18 내란 사건에 관한 판단








제6부 무죄 부분





다.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1980.5.18. 오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정무회의를 주재하여 연행자 석방,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같은 달 20. 09:00에는 다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의 6 소재 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피고인 노태우가 5.18. 07:20경 상도동 자택에 성환옥 헌병단장이 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10, 53중대 병력 118명으로 하여금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주둔지인 수경사에서 출동하게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김영삼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5·17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 자택 출입과 김영삼 총재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라.  (1)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은 1980.5.18. 광주시위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의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증파로 이를 조속히 제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날 오전에 엠(M)16 소총등으로 무장한 7공수여단 33, 35대대를 광주시내로 투입,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5. 19. 00:50경 11공수여단 병력 장교 162명, 사병 1,038명이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광주에 증파되어 차량에 탑승하고 배속받은 장갑차의 선도로 위력시위를 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부대원들이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그 중 김안부(남, 34세)가 전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하고,

 

5. 20. 다시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3공수여단 병력 장교 255명, 사병 1,137명을 광주에 보내, 시위 진압에 추가 투입하고, 시민들의 차량 시위 등이 계속되자 3, 7, 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을 계속하고, 5.20. 24:00경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 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부상을 입히고,

(2) 같은 날 12:00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 공격 등을 시도한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성명불상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같은 날 13:00경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오는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남, 26세) 등이 총상으로 사망하는 등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 지, 파출소 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 일대에서 이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으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마.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은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은 5.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작전'을 5.23. 이후에 의명 실시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1. 16:00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5.23.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희성은 5.21. 19:30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같은 날 20:30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같은 날 오전에 추가로 투입된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어 무장한 계엄군들이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바.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은,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할 의도하에,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인 '상무충정작전'을 만들어 5.25. 12:15경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및 공소외 류병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상무충정작전을 5.27. 00:01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 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고,

공소외 소준열은 피고인 정호용의 도움을 받아 광주재진입작전의 공수여단별 임무를 결정한 다음 5.26. 23:00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이 실시되어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 사병 66명은 5.27. 04:00경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 도청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진입하여 같은 날 05:21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7공수여단 특공조 33대대 8, 9지역대 6개 중대 장교 20명, 사병 181명은 5.27. 05:06 광주공원을 점령하고, 11공수여단 특공조 61대대 4중대 장교 4명, 사병 33명은 같은 날 04:46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저항 없이 점령하고, 이어 같은 날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을 총격전 끝에 점령하여 모두 295명의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이날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로 하여금 시위대에 대하여 총격 등을 가하게 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이정연 등을 각 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과 반란할 것을 모의한 다음,

 

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피고인 노태우가 5.17. 17:0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치고 수경사로 돌아와, 박동원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중앙청 건물 안에는 헌병단 병력을, 건물 밖에는 제30경비단 병력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더욱 철저한 경비와 보안유지를 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박동원은 이를 이현우 제30경비단장과 성환옥 헌병단장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9:35 중앙청 외곽에는 권총과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 30경비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과 장갑차 4대를 주둔지인 경복궁에서 이동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는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과 사병 236명을 주둔지인 수경사로부터 이동시켜 약 1, 2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성환옥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할 목적으로 헌병단 통신과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면서 중앙청 내 전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여 인입 2,440회선과 구내배송선 일체를 통신실 근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단하고, 배치된 병력들은 출입자를 검문하면서 국무위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청 내 근무 공무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아 5층에 있는 방으로 모두 몰아넣은 후 5.18. 07:00경까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과,

 

나.  피고인 이희성은 1980.5.18. 01:45경 계엄군 소속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이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를 지원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같은 해 8.30.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같은 해 5.20. 09:00경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황낙주, 손주항, 오세응 등 국회의원 38명과 의원비서관, 보도진 등 3백 여 명이 같은 날 10:15경 국회 정문에 도착,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 하자, 위 계엄군들이 소총으로 황낙주 의원 등을 밀어내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 사건 불법진퇴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피고인 노태우가 5.17. 17:0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치고 수경사로 돌아와, 박동원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중앙청 건물 안에는 헌병단 병력을, 건물 밖에는 30경비단 병력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더욱 철저한 경비와 보안유지를 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박동원은 이를 이현우 30경비단장과 성환옥 헌병단장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9:35 중앙청 외곽에는 권총과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 30경비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과 장갑차 4대를 주둔지인 경복궁에서 이동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는 위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과 사병 236명을 주둔지인 수경사로부터 이동시켜 약 1, 2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불법 진퇴시켰다라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란죄(반란수괴죄 및 반란모의참여죄)에 흡수되어 따로 별도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반란수괴죄 또는 반란모의참여죄 등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광주에서의 시위와 시민들의 무장 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고, 자위권의 발동을 지시한 다음 실탄을 배부하고,

1980.5.22. 00:40경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광주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 다시 2.5t 트럭에 탑승하여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광주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 6명과 교전하여 그 과정에서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종덕 등을 각 사망하게 하여 작당하여 계엄군의 무력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을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은 피고인 정호용과 함께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5.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작전'을 5.23. 이후에 의명 실시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1. 16:00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5.23.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희성은 5.21. 19:30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같은 날 20:30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같은 날 오전에 추가로 투입된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어 무장한 계엄군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기재와 순번 제1, 2, 3, 4, 5, 6, 7,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