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출금 내역 10년치 뽑아다가 소명 필요한 부분은 내가 증빙 자료 제출 해야한다고 세무사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가 비싼 품목 다루는 개인사업을 하셔서 금액이 좀 크고 입출금 내역이 엄청 많음
근데 개씨발 남의 사업 입출금 내역을 10년치를 내가 무슨 수로 증빙 자료를 제출함 ? ㅋㅋ
국세청 이개씨발년들은 일안함? 증빙 못하는 내역이 편법 증여인지 뭔지로 세금 내야된다고 해서
지금 나랑 엄마랑 난리났다
안그래도 아빠 암 치료비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았는데
집 팔아도 대출이랑 상속세 다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임 근데 또 씨팔 상속포기 하자니 이집이 유일하게 아빠와의 추억인데 팔기는 싫고
아 인생 좆같네 시발 세무사한테 전화 한통 받고 큰결심 마려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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