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선물 받은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송내2동점 매장에서 사용했는데 점주가 가격인상등을 고려해

차액 2300원 추가로 결제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본사에 문의 해보았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