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선물 받은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송내2동점 매장에서 사용했는데 점주가 가격인상등을 고려해
차액 2300원 추가로 결제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본사에 문의 해보았씁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선물 받은 굽네치킨 기프티콘을 송내2동점 매장에서 사용했는데 점주가 가격인상등을 고려해
차액 2300원 추가로 결제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본사에 문의 해보았씁니다.
내는게 맞다
거지가 이런것도 못내노
닌 거지되겄다 ㅋㅋ 돈 좀 만지는 사람치고 안내도 되는거 다내는 사람 하나도 없다
메뉴변경함?아님 점주잘못 - dc App
본사에 신고하지
돈내고 신고해야지 ㅂㅅ야ㅋㅋ
애초에 기프티콘이 생긴거만 그러지 금액권임 - dc App
금액권처럼 쓰게해주던가 ㅋㅋ
이새낀 진짜 병신새끼ㅋㅋㅋㄱ
ㅅㅌㅊ - dc App
점주는 뭐 땅파서 장사함??? 서로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는거지
ㅈ까
닭팔이 기세등등하노 - dc App
댓글 병신들 내용에 적어놔도 ㅋㅋ
그게 가격더받는걸 강제할순없다던데 기레기들이
냈으면끝이지ㅋㅋㅋ
그걸 그가격에 살수있는 권리를 판건데 추가가격 내라고하는건 문제있는거지 ㅇㅇ
주문거부해도 상관없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