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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킨갤러리를 이용하는 제3자이며 치킨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고정닉 계백(만30세 추정)과 니케이(만18세)는 전 연인 관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니케이는 가정 및 교우관계 문제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심신미약자입니다.

가해자 계백은 7급공무원후보생 패용증을 인증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신상은 경찰조사가 필요합니다.  

계백은 24년부터 디스코드로 심신이 취약한 니케이(당시 만17세)를 가스라이팅해 왔으며, 만19세가 되는 해인 25년 1월 10일에 성관계를 종용했고 이후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계백은 니케이에게 다이어트를 강제하는 등 지속적인 그루밍과 폭언으로 이별하게 되면서 니케이의 폭로에 해당 범죄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계백은 니케이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계백은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술/담배 구매 가능 시점인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고 합의하에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니케이 생일은 10월이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기준으로 관계 당시 및 현재 만18세로 성적 착취, 성적 대화 유도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이입니다.

니케이는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로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주위에 도와줄 어른조차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미 사이버경찰청이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신고 넣었음. 


첨엔 그냥 치정극에 팝콘이나 뜯어야지 했는데 들어볼수록 심각한 얘기더라. 뭐 성인 되고 했다니깐 범죄가 성립하려나(1월 되자마자 하자고 하는 거 보고 솔직히 웃었음) 걍 나쁜 씹새끼긴 한데 그래도 둘이 즐겼으면 된 거 아닐까 큰 문제 있는 거면 본인이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닐까 했음.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생 꼬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 세뇌시킨 거라 죄질이 흉악한데, 계획범죄 중에 어처구니없는 실수했더라. 올해 1월부터 본색을 드러냈는데, 미성년자 기준이 이 사건이랑 아무 관련 없는 청소년보호법에서나 만19세가 된 해 1월 1일부터 제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24년 6월 27일 이후로 그냥 만19세까지로 개정되었었음. 즉 생일니 아직도 안 지난 10월이니 만18세. 

아무튼 이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성인들끼리의 일이라며 자긴 아무 죄 없다 하던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미성년자 간음한 거라... 관련 처벌 규정 살펴 보니 확실하게 저촉되는 것만 해도 도합 13년 이하 징역임 가벼운 사안 아니다. 

원래 다들 위로만 하던 분위기였어서 그냥 조용히 탈갤했으면 심각한 사안인데도 묻혔을 수도 있는데 괜히 뻔뻔하게 자기 죄 없다고 떵떵거리다가... 그냥 수사만 기다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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