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가
남자에게 당했을 가스라이팅 ㅜㅜ
치갤에 있는 ㅄ들은 그냥 유흥거리정도지
너와 나 사이를 제대로 아는건 너와 나 둘 뿐이다
우리 둘만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 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 조져서
치갤에서 해주는 진심어린 조언을 그냥 무시하게 만듬
살 뺐을 때 사진을 봐서..
뚱뚱해서 손잡고 걸어다니기 쪽팔리다
야스는 결혼하고나서 할거다
이런 말들이 니케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말들임
살 뺀 모습 사진을 봐서 지금 너는 뚱뚱해서 같이다니기 쪽팔리고 손도 잡기 싫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으면 난 너랑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걸 하지 않을거다
누군가에게 소개조차도 못할 정도로 쪽팔리는 사람과 내가 사귈리가 있냐 이런식임
그런식으로 주도권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하는거임
즉 여자의 행동 모든것에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게됨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는게 좋음 ㄹㅇ
공무원 7급이
쉼터에 지내는 미성년자랑 사귄다?
에라이 결혼할 나이 다 된 남자가 미쳤다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고 사귀고 미래를 약속하겠노
그냥 야스한번 하려다가
파당하니까
미성년자니까
뒤탈 안남기게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하는거지
ㄹㅇ
막줄 ㄹㅇ
이미 야스 많이했는데? 두번째 만남부터 했다고했고 몇번했냐니깐 니케이가 몇번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많이했다는 뜻임
ㄹㅇ? 이미 한거임?
근데 왜 야스는 결혼하고나서 한다는 대화가 있던거냐
@글쓴 치갤러(14.36) 그건 현실에서 만나기전 채팅이다
이미 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범죄인데?
@글쓴 치갤러(14.36) 념글에 다 정리해놨잖아 이거 아청법 관련 처벌만 5년 이상 13년 이하 징역임
@글쓴 치갤러(14.36) 초범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한다고 해도 유기징역은 확정적
@글쓴 치갤러(14.36) 성범죄자 그것도 미성년자 대상이라 출소하고 나서도 신상공개, 전자발찌임
@치갤러2(211.234) 그건 제작이고 병신아
@징역갤러리 8조 15조 병신아
@치갤러2(211.234) 8조는 장애인 추행 및 간음에 대한 법률이잖아 장애새끼야
@치갤러2(211.234) 15조는 성매매네 ㅋㅋ 병신새끼야 저게 성매매로 보이냐?
@치갤러2(211.234) 병신새끼가 좆도 모르고서 아청 8조니 15조니 지랄 떨고 있노 저건 아동복지법 위반이면 모를까 강간 추행 매매가 아니란다 저능아새끼야 ㅋㅋ
@징역갤러리 닉값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치갤러2(211.234) 병신 ㅋㅋ 할 말 없어지니까 닉값이 어쩌고 궁시렁대노
@치갤러2(211.234) 15조 들고 오고선 15조2까지 읽어보라네 ㅋㅋ 15조랑 15조2랑은 다른 거야 고아련아 ㅋㅋ
@치갤러2(211.234) 여자애랑 남자가 연인 관계여서 성착취 목적으로 취급 안해 새꺄 ㅋㅋ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강간이니 뭐니 ㅋㅋ
@치갤러2(211.234) 좆도 모르면서 중범죄 사건이라 하노 ㅋㅋ 저기서 걸릴 만한 건 아동복지법 위반 하나 밖에 없어 내가 너보단 잘 알어 임마 ㅋㅋ
@징역갤러리 준강간에 위력에 의한 간음임
@징역갤러리 아까 지운 댓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고 씨발아
@치갤러2(211.234) 준강간은 술 먹이고 따먹는 게 준강간이고 새꺄 ㅋㅋ
@치갤러2(211.234) 여자애가 장애 1급 2급 판정 받은 게 아니면 일반인이야 병신아 ㅋㅋ
@징역갤러리 그거 맞다고 씨발아 댓글 지우고 꺼져
@징역갤러리 애초에 대상자가 누구든 미성년자 성범죄가 중범죄인데 뭘 씨발 아는 체하면서 중범죄가 아니다 우기고 있냐 몇 줄이길래
@치갤러2(211.234)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강간이 아니라 연인 간의 섹스라서 강간으로 처벌 못하는 건데 여자애한테 강간 당한 거라고 가스라이팅 하노 ㅋㅋ 장애인 강간은 가중처벌인 거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연인 간의 섹스가 강간으로 둔갑하는 게 아니야 병신아
@징역갤러리 이기려고 별 병신 같은 소릴 계속하네 콩밥 얼마나 처먹었길래 자부심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 그루밍에 대한 직접 처벌 목적으로 명문화된 규정들이고 특히 의사 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제8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 상관없이 간음 자체가 처벌 기준이고 준강간 성립 확률 높아
@치갤러2(211.234) 준강간 자체가 여자애가 의식 없을 때 성립 하는 거라고 등신아 ㅋㅋ 아가리라도 이겨보려고 개소리를 찍찍 싸잿기노 준강간이 뭔지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라 새꺄
@징역갤러리 심신상실 범주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들어간다고 정확한 건 수사를 진행해야겠지만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님 씨발 법 좆도 모르는 개빡통새끼가 왤케 깝사냐 그래도 미성년성범죄에 대해 잘 모르는 거 보니 넌 이 정도 쓰레기는 아니었나 보다?
@징역갤러리 뭘로 갔다 왔냐?
@치갤러2(211.234) 술이나 약을 맥인 경우에 심신 상실로 본다고 병신아 ㅋㅋ 어디 챗지피티한테서 긁어온 것 마냥 싸잿기노 법 좆도 모르는 새끼가 시발 ㅋㅋ
@치갤러2(211.234) 난 징역 간 적 없는데 등신아? ㅋㅋ 미성년 성범죄는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새꺄
@징역갤러리 챗지피티가 아니라 대법 판례 문장이야 씨발아 너나 좀 국가법령센터에서 뭐라도 찾아보고 지껄여라
@치갤러2(211.234) 대법원에서 저걸 어떤 사건에서 말했는지를 보라고 등신아 ㅋㅋ 무작정 니 좆대로 해석하면서 우기지 말고
@징역갤러리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지나가던 윾동인데 너가 졌다 심신 상실은 술 마약 이런거 관련임
@징역갤러리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나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이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그에 맞서려는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치갤러3(223.39) 2021도11938
@징역갤러리 성폭력처벌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도 추가하여 구성요건을 완화하였다.
@치갤러3(223.39)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치갤러3(223.39) 2020도13672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