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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를 도살하기 전 제압하는A씨의 모습. 동물

보호단체 위액트 제공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며 데려간 후 도살한 70대가 경

찰의조사를받고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강아지 세마리를 입양한 후 올

무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와 익산시청은 "입양시킨

개가 식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

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씨는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 사무

실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내가 키우겠다"며 데려간

후, 곧바로 도살해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했다

입양된 개가 도살된 사실을 파악한 "데려간 개는 질

키우고 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A씨는 "내가 먹었

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액트와 익산시

청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