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민선 8기 성장 지향인 강한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테이블에 올라온 정비 대상은 ▲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지지역 규제 ▲ 고도지구 기준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먼저,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 건설비용 절감 ▲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해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 친환경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 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키로 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역시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일원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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