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의 수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수도의 역할을 해 온 경위와 계속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며 판결문에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역사를 쭉 정리했음
1. 조선시대
- 조선 이전 고려시대에 남경이라 불리우며 고려의 삼경 중 하나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큰 규모의 시가지와 고려 임금의 행궁이 있었다.
- 조선 창건 후 천도론이 일어났고 수많은 논의를 통해 한양이 수도로 결정되고, 도평의사사가 한양으로의 천도를 상신하여 태조가 정승들의 주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수도가 되었다. 그 후 몇년 개성으로 돌아간 걸 제외하면 500년 내내 수도 역할을 하게 된다.
- 경국대전은 한성의 경관직과 지방관을 구분하고, 그 관할로 경도(서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2. 일제강점기
- 국권을 피탈당하고 경성부가 되었던 시절에도 조선총독부가 있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 1919년 3월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선서된 곳이다.
- 임시정부는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여러 임시정부들이 모여 통합정부를 결의했을 때 총판을 서울에 두는 등, 독립운동도 서울의 수도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3. 해방 및 현대
- 해방 후 헌법 등에서는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울이 수도임을 밝히는 법률이 많음
- 1946년 미군정법령 106호에서는 ‘조선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고 밝혔음.
- 당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서도 조직 초안에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하고 도와 동등한 직능 및 권한이 있음’ 이라고 명시하여 특별시와 수도로서 서울의 특수성을 명시함.
- 1947년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며 ‘부’인 다른 도시와 달리 서울만 ‘특별시’가 되었는데, 당시 내무치안위원장은 ‘인구와 수도의 관계를 고려했고, 일본의 도쿄가 도(都)로 설정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니,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되는 서울의 특수성과 수도성을 명시한 것이다.
- 1988년 입법되어 현행 유지중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있으며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수도성을 명시했음.
- 위와 같은 조항들은 법률적 차원에서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서울이 수도라는 전통적인 규범을 법률적으로 설정하는 조항들일 뿐이다.
즉 서울이 수도인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 제정 이전부터 사람들의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형성되어 그 자체가 후대 기본법규의 기반이 되고 불문의 헌법규범화가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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